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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22구단526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3. 27. 중소기업사업주(퀵서비스업)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퀵서비스업에 종사해왔다.나. 원고는 2022. 3. 18. 17:10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거리 교차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맞은편 쪽에서 유턴하는 ㅇㅇㅇ의 엑센트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22. 5. 25.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손목 콜리스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 제2, 3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손목 세모뼈 골절, 좌측수부 제2수지 굴곡건 손상'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2. 6. 20.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신호위반)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전적으로 원고의 위반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설령 원고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유턴 전에 교차로 진입한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없는 점, 원고의 과실이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당을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근로자의 법규위반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퀵서비스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외 갑 제5, 8 내지 12호증,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통과한 '○○사거리'가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원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교차로 맞은편 차선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후 전방 교차를 통과하였고(CCTV 영상 2분 37초), 곧바로 교차로 맞은편 신호가 유턴이 가능한 좌회전 신호로 변경(CCTV 영상 2분 38초)되는 것이 확인된다.② 원고가 불과 1~2초 내 왕복 6차로 너비의 ○○사거리를 통과해 중앙선 맞은편 유턴 가능 장소까지 도달한 점, 상대방 차량의 충격 부위(조수석 뒷 문)가 크게 훼손된 점, 원고가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약 30미터 전에서 이미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제한속도 50km/h를 초과해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적힌 원고의 사고 직전 속도는 51km~60km이다).③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청구한 이 사건사고에 관한 원고와 상대 운전자의 과실비율 심의결과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100%로 인정되었다.④ 검사는 원고를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원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3. 14.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퀵서비스 업무 중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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