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263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2022구단52631]피고가 2021.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022구단56602]피고가 2022.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1997. 6. 12. 진폐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 실시 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되어 요양 승인을 받고진폐 요양을 하던 중 2021. 2. 11. 사망하였다.다. 피고는 2019. 8. 19.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이 신설1)된 2003. 7. 1.을 기준으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인정하고, 2019. 8. 23. 장해보상일시금으로 8,125,710원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요양 중 실시된 2020. 12. 23.자 심폐기능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결과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로 확인되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기존 제13급에서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9. 피고에게 장해등급상향(제13급 → 제1급)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 건을 진폐심사회의에 심의 의뢰 하였는데, 2021년 제13차 진폐심사회의에서는 망인의 2020. 9. 4.자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등급이 '경미장해'(F1/2)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회신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1. 7. 14. 위 2020. 9. 4.을 기준으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에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그 장해등급 상향(기존 제13급에서 원고 주장의 제1급이 아닌 제11급으로의 상향을 의미)에 따른 장해급여(장해일시금) 차액분 21,284,61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역시 망인의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임을 전제로 한 진폐장해위로금 12,770,76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바. 원고는 제1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사. 한편 원고는 역시 이 사건 검사결과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로 확인되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기존 제13급에서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등급 상향(제13급 → 제1급)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진폐장해위로금) 차액분의지급을 별도로 청구하였다.아.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2. 10.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관련 법령상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진폐증에 대한 장해정도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 금번 제출된 심폐기능 검사결과지를 검토한 결과, 2021년 13차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검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기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으므로 미지급위로금 청구서는 부득이 부지급 결정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사망 전 기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심폐기능검사 중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검사는 2020. 12. 23. 실시된 이 사건 검사이다. 이 사건 검사결과에 의할 때,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11의2]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면 진폐장해등급 제1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따라서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를 고도장해(F3)가 아닌 경미한 장해(F1/2)로 보고 그에따라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아래 사실들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1) 망인의 과거 진료내역 등가)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1) 2013. 9. 11.부터 2014. 3. 10.까지 8회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간경변증'(2) 2014. 5. 27.부터 2019. 1. 18.까지 약 27회 '중대뇌동맥의혈전증에 의한뇌경색증' 또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3) 2019. 4. 22.부터 2021. 2. 2.까지 약 32회 '성문상의 악성신생물'나) ○○○○병원 2019. 5. 31.자 진단서 ○ 질병명: (주상병) 성문상역 암○ 발병 연월일: 미상○ 진단 연월일: 2019. 4. 24.○ 치료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성문상역 암 4기에 대해 후두조직검사 및 기관절개술(2019. 4. 24.) 시행 후 항암화학방사선동시치료(2019. 5. 7.부터) 중임, 향후 치료 지속 예정 2) 2016. 4.부터 망인의 사망 전 까지 심폐기능검사 결과042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631_01.jpg3) 2021년 제13차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 진단일: 2020. 9. 4.○ 심의결과(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 사망진단서 상 사인에 후두암이 포함되고, 수진내역 확인 결과 2014. 5. 뇌경색증 발병하여 계속 치료하였고, 2019. 4. 성문상의 악성신생물(후두암) 확인되어 치료 중 사망(림프절 등 전이)- 폐기능검사 기록 심의 결과 2011. 2. 11. ~ 2020. 9. 4. 기간 총 22회의 폐기능검사기록은 모두 F0 ~ F1/2 수준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F0: 17회, F1/2: 5회)- 2020. 9. 4.자 폐기능검사는 2회의 검사 기록으로 재현성은 충족되지 않으나 기류용적곡선 등으로 보아 적합성을 충족하는 자료임- 2020. 12. 23.자 폐기능검사(이 사건 검사를 의미함)는 3회의 검사가 실시된 기록이아닐뿐더러 사망하기 불과 50일 전 기록이고, 직전 검사 후 3개월 남짓 경과한 사이FVC 및 FVL1이 각각 1.08L, 0.92L 감소한 것은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로 보기에는 임상적·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며, 성문상의 악성신생물 발병 후 림프절등으로 전이된 개인병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로 볼만한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라 볼 수 없음- 이전 약 10년간의 폐기능검사 기록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 기간 중 가장 최근의 검사일인 2020. 9. 4.을 진단일로 하여 심폐기능 F1/2로 판정함이 타당함 4)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 심폐기능의 판정은 급성악화 없이 안정 상태에서 시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바, 환자 사망 전 1년간 시행한 검사 중 2020. 9. 4.의 폐기능검사가 비교적 안정된상태에서 신뢰도 있는 검사로 판단되어 노력성폐활량 74%로서 경미한 장해(F1/2)로판단됨 5) 이 법원 감정의[○○○○○○○병원(호흡기내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검사의 적합성과 재현성이 인정되는지- 재현성의 판정에서 최소 3차례의 검사를 반복하여 각 검사 간의 오차를 보아야 함- 망인의 검사결과를 보면 2018. 1. 9.자, 2017. 4. 6.자, 2016. 10. 10.자, 2016. 4. 4.자검사 이외에는 모두 2회만 시행하였음- 이 사건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적합성은 인정되나 재현성을 판정할 수 없음○ 이 사건 검사결과는 '안정된 상태'에서 시행한 신뢰성 있는 검사인지, 만일 아니라면 2020. 9. 4.자 검사결과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 사건 검사결과는 2020. 9. 4.에 비해 3.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FVC가 74%에서 44%로 급격히 저하되었음- 또한 망인은 1개월 20일 만인 2021. 2. 11. 사망하였음, 즉 사망과정에 들어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검사하였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뢰성 없는 검사임○ 이 사건 검사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신뢰할 수 없음[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림프절 전이가 있는 후두암이 2019. 4. 발견되었고, 2021. 2. 11. 사망하였다면 2020. 12. 23. 실시된 이 사건 검사는 안정된 상태가 아닌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음- 진폐심사회의 의견에 동의함○ 망인의 진폐장해등급 산정을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폐기능검사는 어떤 것인지- 2019. 10. 19.자, 2020. 3. 30.자, 2020. 9. 4.자 등의 검사가 비교적 의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검사하였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변이 폭이 적음, 물론 2회만 시행한문제가 있지만, 판정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임- F1/2 판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라.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검사결과는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전 2020. 12. 23. 실시된 이 사건 검사결과는 적합성은 인정되나 재현성을 판정할 수 없고, 안정된 상태가 아닌 사망과정에 들어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사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2) 망인은 2016. 4. 4.부터 2020. 9. 4.까지 기간 동안 3~6개월 간격으로 수차례 심폐기능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결과 측정된 노력성폐활량(FVC) 및 일초량(FEV1) 수치에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심폐기능이 '정상(F0)' 또는 '경미한 장해(F1/2)' 수준으로 어느정도 일정하게 보존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시간 순으로 볼 때 망인의 심폐기능이 일관된 추세로 '고도장해(F3)'를 향해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는어렵다.3) 망인은 2014. 5.경 뇌경색증이 발병하였고, 2019. 4.경에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후두암이 발견되는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2021. 2. 11. 사망하였다. 한편이 사건 검사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전에 실시된 2020. 9. 4.자 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FVC) 수치가 74%, 일초량(FEV1) 수치가 84%로 측정되었는데, 이 사건 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FVC) 수치가 44%, 일초량(FEV1) 수치가 50%로 측정되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불과 약 2개월전에 실시된 이 사건 검사는 망인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검사 당시 기저질환으로 인한 일반적인 기력 저하 등 사정들이 망인의 일시적인 심폐기능 저하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호전가능성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전 약 4년 동안 3~6개월 간격으로 수차례 실시된 각 심폐기능검사 결과 중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여주는 검사결과는 망인의 사망 직전에 실시된 이 사건 검사결과가 유일하고, 나머지 검사에서는 모두 정상(F0) 또는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는 수치만 확인되었을 뿐, 심지어 경도 장해(F1)및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는 수치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의 기저질환으로인한 일반적인 기력 저하 등 사정들이 망인의 일시적인 심폐기능 저하를 초래하였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검사결과만을 가지고 망인의 사망전 최종적인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고도장해(F3)로 평가할 수는 없다.5) 이 법원 감정의도 2020. 9. 4.자 검사는 비교적 의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시행되었고 변이 폭도 적어 심폐기능 판정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결론적으로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는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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