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27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 6. 18.부터 2020. 6. 30.까지 약 34년간 ○○○○○○○○○○○에서 보갱보조, 선관원, 채탄보조 등으로 근무하면서 지주 해체 및 설치,선로 시공,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9. 16.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1. 10. 29.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2021. 10. 29. 양측 손목, 양측 슬관절 MRI영상에서 퇴행성의 추가상병이 확인되며,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를 실제로 진료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지주시공작업,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채탄이적작업, 탈선 광차 복구작업,선로 시공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작업들이 기승인상병 부위뿐만아니라 손목 및 무릎 부위에도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영향을 미쳤으므로,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모두 존재하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법원의 정형외과(손)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198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34년간 광업소 근무경력이 확인됨. 다년간의 업무력을 고려시 양측 손목관절 부위에 일반인보다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는 업무에 종사하여손목터널증후군이나 삼각섬유연골파열의 원인이 될 수는 있음.○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의 확진에 필요한 전기진단검사 결과가 첨부되지 않아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종사 기간 및 퇴직 후부터의 증상발현 기간 등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원고의 수진이력 등이 첨부되지 않아 이 또한 판단이 어려움.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판정하기에는첨부된 의무기록의 자료 근거가 미흡하여 판단 불가함.○ 양측 손목관절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파열은 2021. 10. 29. MRI상 우측에는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천공이 관찰되고 좌측에서는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얇아짐이 관찰되나 퇴행정도가 척골두와 수근골의 연골연화 등이 심하지 않고 척골양성변이 등도 없어 동일연령대의 일반인보다 퇴행성 병변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키 어려움. 양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동일연령대의 자연경과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퇴행성 변화는 아닌 정도라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키 어려움.○ 2022. 8. 9.자 사실조회결과 : 손목터널증후군의 발병 원인 중 수근관 내 또는 정중신경의주행 부위 근처에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종괴(종양, 결절종, 외상에 의한 골절 등)가 확인된다면 손목터널증후군의 진단과 원인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음. 원고의 경우는 2021. 10. 29. MRI상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종괴 등은 관찰되지 않음. 또한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할만한 자세한 신체 검사 등 주치의의 의무기록이 있다면 참고할 만하겠으나 이 또한 첨부된 의무기록에는 확인이 되지 않음. 전기진단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도의 초기 손목터널증후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정도의 경도 손목터널증후군도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업무종사기간 내에 해당하는 증상의 발현이어야 하겠음. 이번 사실조회시에 첨부된 2010. 8. 20.부터 2020. 6. 29.까지의 건강보험급여내역을 확인한바 수진이력상 손목터널증후군의 상병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첨부된 수진이력상 해당 상병이 없고업무기간 동안 해당 상병에 대한 의무기록이나 확진을 위한 전기진단검사 결과도 없는바,손목터널증후군의 업무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② 이 법원의 정형외과(무릎관절)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양측 슬관절 자기 공명 영상상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퇴행성 변화가 의심되는 소견임. 타원 영상 판독지상 파열이라고 기재하였으나 slit(좁은 틈)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명확한 파열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2022. 11. 14.자 사실조회결과 : MRI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보면 양측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은 없다고 되어 있으며 본 감정의 또한양측 MRI상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내부 퇴행성 변화는 있지만 파열 소견은 없음. 퇴행성 파열의 경우 노화 및 반복적인 자극으로 내부의 콜라겐 구조의 변화 및 변성으로 물성이 약해져 특별한 외상력 없이도 연골판 구조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을 말함. MRI상에서 연골판의 구조적 연속성이 단절되는 파열 소견은 없음. 통상적으로 동일 연령에 비해얼마나 더 소견이 심한지를 판단하여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 파열소견은 없고 동일 연령에 비해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없음. ③ 원고에 대하여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추가상병으로 진단하면서 '원고는 광산 노동일을 34년간 했던 분으로 양측 손목 통증및 손저림증, 양측 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소견 보여 금일 본원에서 MRI 촬영하였음. 현재 원고는 통증으로 일상 생활에 큰 제약이 있는 상태이며 약물치료, 물리치료등의 대중적 치료에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병으로 수술예정일로부터 12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며 합병증 및 미발견증시 추가진단을 요함'이라는 소견만을 제시하였고, ○○○의원의 추가상병소견서 중 재해자의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란에는 '약 34년간 광산현장에서 광산노동자(채탄, 보갱후산원 등)로 종사하는 과정에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수시로 무거운 물건 이동 및 항시 무거운 장비(착암기 등)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상지를 비롯한 하지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됨', 환자의 업무상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추가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란에는 '상당인과관계있음'이라고만 각 기재되었을 뿐인바, 이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재 또는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구체적인의학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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