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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277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4. 2.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21. 3. 23. 이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11. 25. '순음청력검사상 원고의 청력이 좌측 70dB, 우측 전농, 어음명료도는 좌측 65%, 우측 0%로 확인되지만, 원고가 진료실에서 대화가 가능하였다는진료기록에 의해 추정하면 실제 원고의 청력은 위 검사결과보다 좋을 것으로 보이는점,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좌측 50dB, 우측 80dB로 순응청력검사 결과보다 좋은 소견을 보이는 점,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 좌측 50dB, 우측 35dB의 결과를 보이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위난청 소견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968년경부터 1983. 4. 22.경까지 ○○○○○, ○○○○○○○○회사, ○○○○○○○○○○○○에서 약 15년 이상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며 약 100.4dB 상당의과도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인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1975년 7월경부터 1980년 12월경까지 ○○○○○○○○회사에서, 1980년12월경부터 1983년 4월경까지 ○○○○○○○○○○○○에서 채 탄작업을 하였다.2) 주치의의 소견(○○○○○ 이비인후과의원 2020. 4. 2.자 진단서)원고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68dB, 우측 87dB로 측정되었고, 이학적 검사 결과중이염 등 질환이력이 없으며 기타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1967년경부터약 23년간 광산업에 종사하며 고도의 소음작업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이에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추정된다. 뇌간유발반응검사 등 정밀진찰이 요망된다.3) 특별진찰 결과(○○○○○병원 2021. 4. 29.부터 2021. 6. 7.까지)? 순음청력검사결과042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778_01.jpg?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100%)]: 우측 = 확인 불가, 좌측 = 64%?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 좌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80dB, 좌측 50dB?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 우측30dB, 좌측 50dB의 반응역치 보임.?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객관적인 청력검사의 역치가 순음청력검사를상회하고, 우측의 경우에 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역치도 확인된다. 좌측의 경우에이음향 방사 검사에서 일부 반응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위난청 소견이다.4)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1. 11. 17.)?심사위원 1: 순 음청력검사상 좌측 70dB/우측 전농, ABR 검사상 좌측 50dBnHL/우측 80dBnHL로서 ABR에 비해 순음청력역치가 낮아 위난청으로 판단되고, 실제 진료실에서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순음청력역치와 객관적 검사의 역치 간 격차가 크므로위난청으로 진단한다.?심사위원2: 특 진검사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scale out-0%/좌측 70dB-64%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80dB, 좌측 50dB,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 우측 30dB,좌측 50dB 측정되었다. 객관적 청력검사와 주관적 청력검사 간에 역치 차이가 크고,우측의 경우 장해기준 미달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위난청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심사위원 3: 좌 측 70dBHL 우측 농의 청력역치가 확인되나, 검사 항목들 간의일치도가 떨어진다. 비교적 객관적인 청력검사인 청성뇌간반응검사와 청성지속반응검사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양측의 청력역치 차이가 큰 비대칭이고, 우측의 경우에는난청기준에 미흡하다. 또한 뚜렷한 고주파 영역의 난청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역치 저하와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위원 4: 특진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70dB, 우측 전농의 청력역치 확인되고,어음명료도는 좌측 64%, 우측 0% 관찰된다.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 좌측50dB까지 확인되고, 청성지속반응검사의 반응역치는 우측 30dB까지 확인되어 양측 위난청의 소견으로 판단된다. 소음노출 중단 이후 35년 이상의 시간적 격차가 있고, 일상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청력상태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심사위원 5: 순음 청력검사 결과 좌측 70dB, 우측 전농 소견 확인된다. 진료실에서대화 가능하였다는 진료기록으로 추정할 때 실제 청력은 순음청력검사결과보다 좋을것으로 사료된다.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좌측 50dB 우측 80dB로 순음청력검사 결과보다좋은 소견을 보인 점,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 좌측 50dB, 우측 35dB의 결과를 보인 점등을 종합할 때, 위난청 소견으로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인정할 근거는 낮다.5) 법원 신체감정 결과 및 감정의 김??의 의학적 소견? 순음청력검사 결과(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로 거의 일치)042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778_02.jpg? 청성뇌간유발검사 결과: 좌측 30dB / 우측 30dB? 좌측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3회 반복 시행하였을 때 6분법 기준 평균청력역치가28~47dB로서 크게 차이가 난다. 이는 소음성 난청보다는 위난청 내지 메니에르병 등변동성 난청을 시사한다. 3회 연속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에 최소 가정 역치가우측은 13dB, 좌측은 28dB로 소음성 난청의 판정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한다. 우측의경우 순음청력검사상 최소 가정 역치가 13dB로서 난청에 해당하지 않고, 좌측의 경우순음청력검사상 최소 가정 역치가 28dB로서 경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볼 수 있으나그 신뢰도가 떨어진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또한 양측 30dB의 역치로서 소음성난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전혀듣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 30dB의 역치가 측정되고, 이음향방사검사에서 반응을 보이는 등 검사마다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너무 심하게 차이가난다. 환자의 협조 불가 또는 위난청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병원의 환경과 진료 역량에 비추어 볼 때, 청력검사가 잘못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된 의무기록과 감정병원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위난청이강하게 의심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2~3년 사이에 원고의 난청이 호전되어 감정 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결과가 더 좋게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의원들의 소견에 동의한다.【인정근거】갑 제1~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채탄업무를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 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절차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최소 가정역치가우측은 13dB, 좌측은 28dB로서 소음성 난청의 판정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또한 양측 각 30dB의 역치로서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미치지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병원 특별진찰에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70dB / 우측 전농,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좌측 50dBnHL / 우측 80dBnHL으로 측정되어 뇌간유발반응검사에비해 순음청력검사의 역치가 좋게 나타났다.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수치 자체는 소음성 난청의 기준을 초과하나,이 법원 감정의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의원들은 모두 '원고의순음청력검사는 사실상 전혀 듣지 못하는 정도로 나타났으나, 진료기록상 원고는 일상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기록되어 있고, 비교적 객관적인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 및청성지속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보다 좋게 나타났으며, 각 검사마다 결과의 차이가 큰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공통된 견해를 제시하였다.3)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를 종료한 1983년 4월경부터 약 37년 경과한 2020. 4. 2.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이미 만 70세이었다.설령 원고에게 경도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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