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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282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1. 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우 53dB,좌 57dB)'(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1969년 1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 ○○○○○ 등에서 약 39년 2개월간 기관차 운전 업무를하면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광업소의 기관차운전에 대한 소음측정결과가없고, ○○○○○○ 승무사업소 측정결과 모든 공정에서 85dB(A) 미만으로 평가되어소음작업으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결국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 3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시행(2020. 3. 2.)'(이하 '이 사건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음노출수준은 80dB~82.6dB로 85dB 이상 소음노출작업 근무기간이 없어 소음노출 강도가 85dB에 미달되고, 2018년 시행한 특진결과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우측 50dB, 좌측 48dB인바, 원고의 난청은 소음노출 강도가 85dB에 미달되고 난청의 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4.'85dB 소음 작업기간이 기준상 미달하고, 2018년 ○○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결과상 기도청력역치 좌측 48dB, 우측 50dB이나, 골도청력역치 좌측 36dB, 우측 37dB인 점, 난청 진단일 현재 76세인 점, 업무를 떠난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청력 저하를호소한 점, 오디오그램 상 저음역에서 고음역까지 청력저하를 보이는 노인성 난청을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기각되었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1.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9년 2개월 동안 기관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 비록 소음노출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85dB 이상 연속음' 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하기는하나, 노출기간이 장기간이고 원고의 주치의와 특별진찰의도 소음성 난청을 배제할 수없다는 소견인 점, 이 법원 감정의는 골도청력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청력은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인정 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는 소견이나 산재보험법령에서는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감정의 소견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기도청력에 비추어 이 사건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혼합성 난청으로서 원고의 연령 및 소음노출 시기와 정도,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음노출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가 노출된 소음수준이 85dB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당연히 부정할 것은 아니나, 위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소음성 난청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위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소나 위 인정 기준에 반하는 요소가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도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상쇄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그런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8년 6월경 시행된 ○○의료재단의 특별진찰 당시 이미 76세의 고령으로서 2008년 6월경 광업소에서 퇴직하여 소음노출이중단된 때로부터 약 10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점에서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추가로 존재하는 반면, 근무기간이 길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나) 이 사건 지침에서는 난청을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하면서,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에 관하여는 '전음성 난청이 전이 또는 중이 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한다'고하면서 '다만,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따라 기도청력역치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이 사건 지침에서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도록 정한 것은 소음노출업무와 상관관계가 없는 전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저하 부분을 배제한 골도청력역치를 소음노출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종국적인 소음노출업무와 난청과의 상당인과관계는 기도청력역치, 골도청력역치, 음역대별 청력장해의 정도, 소음노출기간과 소음노출수준, 원고의 연령, 소음노출중단시기와 난청을 진단받은시기 등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하여 부여되므로, 이 사건 지침이 산재보험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경우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주파수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여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큰 혼합성 난청의 특성을 보이고, 저음역과 고음역에서의 청력저하정도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4,000Hz 중심의 고음역 난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골도청력역치의 6분법 평균이 40dB에 미치지 못하는 등으로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043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822_01.jpg043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822_02.jpg다) 이 법원 감정의도 다음과 같이 원고의 연령,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진찰의사의소견도 소음노출과 노인성 난청 모두 원고의 난청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상병과 소음성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오류가 있다고볼 수 없다. ○ 2018년 ○○의료재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상 좌측 기도 48dB, 우측 기도 50dB이나, 골도 청력역치 우측 37dB, 좌측36dB이므로(난청 진단 시인 2018년 76세), 청력 기준으로만 따지면 주관적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는 6분법으로 우측 37dB, 좌측 36dB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 이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보통 75dB 이하는 난청을 유발하지 않음. 사무실이나 대화환경이 60dB 정도이며, 버스,지하철, 식당 내의 소음이 80dB 정도, MP3나 휴대용 CD플레이어를 이어폰으로 들을 경우 최대 음량이 100dB 정도, 모터사이클은 120dB, 비행기 소음이 140dB, 총소리가170dB 에 이른다 함. 옆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이어폰 듣는 것은 100-115dB 정도가 됨.85dB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는 귀에 손상을 줄 수 있음. 100dB에서 보호장치없이 15분 이상 노출될 때, 110dB에서 1분 이상 규칙적으로 노출될 때 청력 손실의 위험에 처하게 됨.○ 확률적으로는 85dB 이하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도 일부 유전적/감수성등의 소인이 있는사람은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85dB 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노출될 때는 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보통 75dB 이하는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정론임.○ 노화성 난청을 측정한 모델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60세 이상 되는 노인의 경우 최소한 1살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1dB 이상의 노화성 난청에 따른 연령보정을 하여도 충분하다생각됨(물론 70세 이상이 되면 1세 연령 증가 시 2dB을 빼서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음).이에 따라 76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16~22dB 정도를 노화성 변화로 생각하여 빼서 계산한다면, 난청 진단일 2018년 76세 골도 청력역치 우측 37dB, 좌측 36dB에서 노화성 난청의영향력인 16~22dB을 빼서 계산을 하면 소음 등 여타 원인에 의한 청력소실이 우측15~21dB, 좌측 14~20dB 정도라고 계산이 될 터인데, 이를 명백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움.○ 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통해 소리가 전달될 때 청력의 역치를 측정하는 반면,골도청력역치는 두개골을 통해 소리가 전달될 때 청력의 역치를 측정함. 골도청력역치는항상 기도청력역치보다 좋아야 함. 달팽이관(와우)에서 듣는 청력은 당연히 골도청력역치이기 때문임. 다만, 외이도 또는 고막/중이에 이상이 있는 전음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골도청력과 기도청력이 차이가 남. 또한 고령에 의한 고막의 비대 및 이소골의 경화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고막이 정상이고 특별한 이과적 병력이 없는데도 노령에서골도~기도청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대개 고령에 의한 고막의 비대 및 이소골의 경화에 의한다고 설명될 수 있겠음. 따라서 환자의 청력도의 세세한 데이터(약간의 골도~기도청력의 차이)는 오히려 소음성 난청보다 노화성 난청을 의미한다고 보겠음.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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