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29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9. 6. 28. ○○○○○ 주식회사(이하 ‘○○○○○’이라한다)에 입사하여 2011. 12. 31. 퇴직하였는데, 근무기간 중 1979. 6. 28.부터 2002. 3.24.까지는 해양조립1부에서 용접 업무에 종사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나. 원고는 2010. 8. 13. ○○○○○병원에서 ‘양이 감각신경성 난청(순음청력검사상청력 좌측 49dB, 우측 46dB)’을 진단받은 다음, 2011. 1. 7.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위와 같은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24.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2. 12. 13. 고용노동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5] 2.가. 1) 라)항에 따라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료한 2002. 3. 25.을 치유시기로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이나, 치유일인 2002. 3. 25.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기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퇴직 이후인 2012. 10. 15.부터 2013. 7. 22.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추가적인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9. 12. 4. ○○이비인후과병원에서 ‘감각신경성난청 NOS(청력 좌측 66dB, 우측 64dB,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특별진찰을 통하여 원고의 청력이 좌측 61dB, 우측 60dB임을 확인하고,2021. 6.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165일로 하여 장해보상일시금 17,563,870원(= 106,447원 72전 × 165일)을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11. 15. ’원고는 2011. 1. 7.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기존 부지급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장해등급은 제11급으로 확인되고, 추가로 소음에 노출된 이후 현재 장해등급은 제9급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따라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385일)에서 기존의 장해 제11급에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20일)를 공제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한 이 사건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및 ○○○○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장해등급 제9급에 이른 것이고, 기존 장해(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바,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하고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에따른 장해등급별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액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는 데 그 취지가있는 점,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으로써 비로소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장해급여는 장해등급별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는 점, 위 규정은 단순히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지급받은장해보상일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지급일수를 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 해양조립1부 근무 당시 소음에 노출되어 2010. 8. 13. ‘양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당시 확인된 원고의 청력(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9dB, 우측 46dB)은 장해등급 제11급에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장해에 대한 장 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봄이 상당한 점, 한편 원고는 이후 ○○○○에서 근무하며 추가로 소음에 노출되었고2019. 12. 4. ‘감각신경성 난청 NOS’을 진단받았으며 당시 확인된 원고의 청력(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6dB, 우측 64dB)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상태로 기존보다 심해진 경우인 점,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간의 소음 노출력을 모두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러한 경우는 과거의특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였다가, 이후 추가적인 소음노출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이고, 이 사안은 ○○○○○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이미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장해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후 추가적인 소음노출로 인한 장해등급의 변경이 있는경우로서 장해등급별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시기가 특정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하는이미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3) 한편 원고는 기존 장해(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실제로 지급받지못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비록 기존 부지급처분 당시 기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근거조항으로 삼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2. 가. 1) 라)에 관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4.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이 이후 선고되었으며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당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2010. 8. 13.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 당시 이미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이는므로(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사실상의 장해가 해소된 고용노동부령 제152호의 시행일로부터도 이미 3년이 경과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