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294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1. 1.부터 2017. 1. 31.까지 주식회사 ○○○○ 등의 광산에서 도자(불도저)운전원, 상하차 운반부 등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1. 17. 피고로부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요양 도중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1. 10. 21.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1. 17.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추가 요양승인을 구하는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요추 MRI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들어 원고의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가 갱내에서 도자를 운전할 당시 갱내 바닥 등 작업환경상 전신에 진동이 발생하여 반복적이고 강한 충격이 허리에 전달되었고, 도자를 정비하면서도 중량물인 장비를 계속 들고 이를 이용하여 정비하는 작업과 도자 위에 붙은 탄가루를 제거하기 위하여 삽질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상하차 운반부로서 지주목, 자재 등을실은 리어카를 끌고 갱내로 들어가 비탈길을 오르내리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허리를 비롯한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광산근로자로서 종사한 도자운전원, 상하차 운반부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라. 구체적인 판단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1)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건 상병은 작업 환경 이외에도 개인적인 생활습관, 연령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7. 9. 7. 이미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코드(M4806)의 '척추협착, 요추부'로 진단받아 2017. 10. 12.까지 3회 통원 치료받았고, 당시 실시된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에는 퇴행성(Degenerative) 변화가 나타났고 다른 특별한 병변은 관찰되지는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특별히 진료를 받지않다가 2021. 10. 21.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다시 진단받게 되었던바, 그간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병원에서 진단받은 이 사건 병변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퇴행성 병변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2) 이 법원 감정의들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퇴행성의 원인에 의한 것이 더가깝다고 판단되고,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고( ○○○○○○○○병원), 원고에게 나타난 병변은 자연적 진행경과로도 보일 수 있어 특별히업무와의 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병원).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든 자문의의 소견도 이 법원 감정의들의 소견과 일치한다.3)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지식의 근거로 드는 자료들은 모두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것으로서, 위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들어 통상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이 사건 상병까지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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