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29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9. 원고에게 한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3년경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았고, 2006. 9. 11. 진폐정밀진단에서'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받고 요양하던 중 2020. 10. 11. 사망하였다.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20. 8. 5. 실시한 고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가 경도 장해(F1)로 진폐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21. 4. 13. 원고에 대하여 '고인이 정밀진단일 이후 사망일까지 이직자건강진단신청 등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진폐진단절차를 진행할 수있었음에도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절차 외 임의로 실시한 검사기록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위 처분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부분을 '기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기존 처분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9. 28. '고인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등급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위로금 청구를 받은 피고로서는 고인의 실제 진폐 상태 및 장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판정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고인이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도 거치지 않고 행한 피고의 기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기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마. 위 재결에 따라 피고는 진폐 장해 정도의 판정을 위하여 고인이 사망 전 임의로실시한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진폐심사회의에 심의 의뢰하였고, 2021. 11. 9. 원고에대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심폐기능 F0(정상)'으로회신되어 고인의 기존 장해등급 제11급을 상향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020. 8. 5. 폐기능검사기록은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를 증빙하는 자료로 인정하기어려우며, 사망 약 두 달 전 검사기록으로 단순 사망 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폐기능저하 상태 기록일 수 있음.○ 2019년~2020년 3월까지 실시한 폐기능검사기록 검토 결과 노력성 폐활량 및 일초량 모두 정상(F0)이었으며, 5개월만의 급격한 심폐기능 악화는 진폐만으로 발병하였다기에 임상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의무기록 확인 결과 위 검사 실시 전 구불결장의 악성신생물이 발병 및 악화되었고, 위악성신생물이 폐 전이 및 늑막 전이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개인병력에 의해 발생한 악성신생물이 흉막 등에 전이되어 호흡기능이 떨어진 것이므로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정할 수 없음.○ 이에 최종 검사 5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기록을 근거로 심폐기능 F0 판정(진단일 2020. 3.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인에 대한 2020. 8. 5.자 폐기능 검사결과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대장암이 병합되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결과로서 신뢰성이 있는바, 고인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기존의 제11급으로 유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고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결과(근로복지공단 ○○병원)043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983_01.jpg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고인의 사망 전 진폐증의 상태는 소음영 및 대음영이 양측 폐의 상하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폐실질의 파괴가 확인되고 있음.○ 진폐증은 분진작업 환경을 떠난 뒤에도 그 악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1년 사이에 제2형에서 대음영 4A로 악화되는 것도 진폐증의 발병 및 악화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함.○ 2019. 9. 3., 2020. 3. 3., 2020. 8. 5.자 폐기능검사는 모두 3회 이상 실시되고 FVL Ecode가 000000으로적합성과 재현성 을 갖추고 있음.○ 고인의 심폐기능장해가 오로지 대장암의 폐 전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인의 심폐기능장해는 고인의 오래된 진폐증(대음영)과 진행성 거대섬유화(PMF)가 대장암의 폐 전이와 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폐기능 검사결과가 2020. 3. 3.에는 F0이었는데, 2020. 8. 5.에는 F1으로 악화되었음.그런데 2020. 3. 9.자 CT에서의 진폐증은 2020. 9. 21.자 CT와 차이가 별로 없으며, 대장암의 폐 전이와 우측 흉수저류가 악화되어 있어, 폐기능이 나빠진 것은 진폐증의 악화라기보다는 대장암의 악화에 의한 것이 주로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함.○ 진폐증은 사망하기 직전까지 악화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 중 사망일 기준으로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사 기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고인의 경우는 2020. 8. 5.자검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 맞음. 그러나 2020. 8. 5.자 검사는 대장암의 악화에 의해 심폐기능이 진폐증만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020. 3. 3.자 검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 상태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고인에 대한 심폐기능 검사결과가 2020. 3. 3.에는 F0이었다가 2020. 8. 5.에는 F1으로 악화되었는데, 2020. 3. 9.자 CT에서의 진폐증은 2020. 9. 21.자 CT와 차이가 별로 없고, 대장암의 폐 전이와 우측 흉수저류가 악화되어 있어 폐기능이 나빠진 것은 진폐증의 악화라기보다는 대장암의 악화에 의한 것이 주로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며, 2020. 8. 5.자 검사는 대장암의 악화에 의해 심폐기능이 진폐증만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020. 3. 3.자 검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앞서 본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관하여 다수의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역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일치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③ 고인에 대한 2020. 8. 5.자폐기능 검사결과 는 고인이 사망한 날인 2020. 10. 11.로부터 약 2개월 전의 검사결과로서 위 검사가 실시될 무렵에 고인에게 대장암이재발하여 폐와 늑막에 전이되는 등 악화되었는바, 고인의 사망 전 종합적인 신체기능저하 및 개인질환인 대장암의 악화 등이 고인의 일시적인 심폐기능 저하를 초래하였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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