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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30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20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퀵서비스업) 소속 특수형태근로자로서, 2021. 9. 29. 12:45경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상세주소생략 앞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적색신호임에도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쪽 복사의 골절(개방성, 좌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손상(좌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좌측), 상세불명의 섬망, 발의 쐐기뼈의 골절(개방성, 좌측),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양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개방성, 좌측), 발의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좌측), 종족골의 골절(개방성,좌측), 발의 입방뼈의 골절(개방성, 좌측), 발의 주상골의 골절(개방성, 좌측), 종골의 골절(개방성, 좌측), 거골의 골절(개방성,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신호위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에 입사한지 12일째 되는 날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운전과 지리에 숙달되지 못하였던 점, 사고 당시 비로 인해 페이스쉴드에 빗방울이 맺히고 김이 서리는 등 시야확보에 장해가 되는 요소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진행방향의 신호기가 적색신호인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하게 된 것인 점,좌회전하는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정차를 시도하였으나 미끄러운 노면 상태로 인하여 바로 정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가 매일 14시간 이상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3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의 취지 참조).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고의?자해행위의 경우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로써, 범죄행위의 경우 그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취지 참조).2) 구체적 판단위 법령 및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고의적인 범죄행위(신호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정지신호가 점등 중임에도 그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나) 원고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하던 상대 차량운전자로서는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상대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 즉 신호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밝은 대낮이었고 시야확보에 장해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던 것은 아니었으며 원고 진행차로는 왕복 4차선의 좁지 않은 평지이고 진행방향 전방, 좌우로 통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어 시야가 탁 트여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원고 신호등이 진행방향 전방 통상적인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확인하기가 까다롭거나 복잡하지도 않은 점, 원고는 단순한 직진신호를 위반한 것인 점, 원고는 사고 발생 한 달전부터 배달일을 시작하였는바(갑 제3호증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운전이 미숙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 차량진행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5초 전에 반대차로의 신호등이 직진·좌회전 동시신호로 변경되어 피해차량이 천천히 좌회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차량의 옆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한 대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전방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차량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교차로 진입 5초 전부터 이미 반대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뀐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에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교차로를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신호위반 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추단할 간접사실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차량을 보면서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앞을 보면서직진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차량과 충돌하기 직전에도 사고를 회피하려고 방향을 틀어옆으로 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서행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이 원고를 발견하고 알아서 먼저 멈출 것이라고 만연히 믿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달리 신호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만한 외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의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신호위반이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배달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은 퀵서비스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날의 야간 근무로 인하여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신호위반의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원고의 업무특성상 빠른 배송이 강제되는 면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마) 나아가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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