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3269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5.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5년 10월부터 1997년 3월까지 ○○○○에서 상차 작업을 수행하였고, 1997년 8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 주식회사 등의 주물공장에서 합형 작업을 수행한 근무이력이 있다.나. 원고는 2018. 2. 20.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0. 원고에게'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40dB, 우측 41dB의 역치 확인되고 어음명료도 양측 84%, 어음인지역치 양측 40dB이며, 소음 직업력이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로, 소음작업 중단 기간과 연령을 감안할 때 노인성 난청에 준하는 형태로 보여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어려운 상태이다. 과거 소음노출 직업력이 명확하지 않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준의업무력으로 인정할 근거는 낮다. 또한 당시 작업으로 인해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도 낮다.'는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연탄공장, 주물공장 등 소음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노출된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와 소음노출 정도가) 원고는 1995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근무이력이 있다.043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3269_01.jpg나) 피고 내부의 2019. 6. 13.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에는, 원고가 1995년10월부터 1997년 3월까지 수행한 연탄 제조 관련 상차 작업을 소음노출 작업으로 인정한 후 소음노출 근무기간이 1년 5개월로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 3년)을 미충족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 내부의 2019. 6. 13.자 직업력 조사와 소음노출 수준 조사에 따르면, '원고는 1997년부터 주물공장에서 7년간 합형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합형 공정에서의 소음노출 수준이 74.4dB ~ 84.4dB로 평가되어 소음작업으로 특정하기 어려움. 2003년 이전의 경우 당시의 작업량, 작업조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소음노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원고 면담 결과 1997년 3월 ○○○○ 퇴직 후주물공장에서 합형 작업 등을 하였으나 소음노출 작업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들가) 이이비인후과의 2018. 2. 20.자 장해진단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했고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1dB, 좌측 45dB- 약 1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었고 이명이 생겼다고하며 순음청력검사에서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나)○○○○○○○병원의 2018. 5. 29.자 특별진찰 소견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2dB, 좌측 41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양측 50dB다)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자문의사 1 : 난청이 확인되나 짧은 직업력(직업력 인정기준 미달)을 고려하면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자문의사 2 : 객관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직업력이 1년 5개월임.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도 난청은 노인성 난청에 대부분 기인할 것으로 생각됨. 청력의양상은 일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부분이 있으나 환자의 연령 효과가 없다면 난청장해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자문의사 3 : 청력손상이 있으나, 소음노출 직업력이 명확하지 않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준으로 인정할 근거는 낮음. 또한, 당시의 직업으로 인해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낮음- 자문의사 4 : 소음노출 직업력이 기준에 미달되며 소음작업 중단 기간과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노인성 난청에 준하는 형태로 보여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는어려운 상태임라)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에게 양측 귀 소음성 난청, 이명의 상태가 확인되는지요?): 이명의 객관적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의하여 인정이 가능하다. 양측 귀의 대칭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확인되나 검사만으로 소음성 난청을 확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근거 중 중요한 것은 소음노출의 과거력이다.- (원고의 난청 및 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질환이나 위험인자로는 무엇이 있는지요?): 원고의 연령이 난청 및 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 사건 진단일 기준 원고의 연령은 만 69세였는데, 원고의 난청 및 이명은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진행 정도로 보이는지요?): 소음노출력을 배제한다면원고의 연령에 미루어 보아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난청 상태 및 양상이 미국산업의학회에서 제시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는지요?): 원고는 진단 시점에 난청이 존재하고 과거 소음노출력이 전무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 원고의 난청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청력도상 고음, 특히 4kHz 영역의 역치가 더 저하되어 있는 것은 소음의 영향에서 보이는소견에 부합한다.- 원고의 직업력, 소음노출 작업 중단 시점, 연령 및 난청의 양상 등을 종합할때, 원고의 난청에서 소음의 기여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노인성난청의 병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각각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판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력도상 소음손상의 개연성이 있고, 일정시간 소음환경 노출력이 있어 의학적으로 소음손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진단 시점에 연령을 보정한 청력역치가 기준치 이하이고 소음노출력도 기준치 이하이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마)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합형 작업은 주물을 하기 위한 몰드를 합치는 작업으로 소음이 발생한다. 소형 주물 작업장은 통상 여러 작업이 인접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소음이 발생하는 부서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소음에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 피고의 판단 중 가장 큰 오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측정된 작업환경측정 자료의 소음 수준을 원고가 근무하였던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전 기간의 소음수준으로 적용한 것이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자료 없이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소음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소규모 주물사업장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 우리나라 작업장 환경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개선되어 온 것을 볼 때, 측정시기보다 선행시기의 소음은 오히려 높았다고 보는 것이합리적이다. 두 번째 오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한 부서의 측정결과를 그 부서 사람이항상 노출되는 수준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좁은 공간에 여러 작업이 혼재되어 있는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해당 업무의 측정값보다 더 높이 또는 더 낮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원고의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를 보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4,000Hz 주파수의 청력역치 감소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는 소음작업장, 이어폰을 이용한 고출력의 음악 감상, 군 포병 경력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다.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과는 다른 양상이다. 청력검사 결과를 볼 때, 작업장의 소음에 의해 소음성 난청이 나타난 것이 확실하다.- 청력검사 결과 자체가 소음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소음에의해 난청이 발생한 근로자의 40% 정도가 이명을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만 69세의 남성에게서 6분법에 의한 청력손실은 40dB을 넘지 않는다. 동일 연령대에 비해 유의한 청력감소가 확인된다.- 원고의 업무와 난청은 상당함을 넘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부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고가 퇴직시 건강진단 결과에 소음성 난청 소견이 없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 뿐이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나)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는데,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연탄공장, 주물공장 등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피고는, 원고가 연탄공장에서 근무한 1년 5개월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가 근무한 주물공장에 대한작업환경측정 결과 합형 공정에서의 소음수준이 74.4~84.4dB로 평가된 것을 근거로 주물공장에서 근무한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작업은 소음작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준의 업무력을 인정할 근거가낮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 가장 큰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는 1997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주물공장에서 합형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우리나라 작업장 환경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것을 볼 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당 사업장 합형 공정의 소음을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2003년 이전에 실제로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74.4~84.4dB로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 있는 85dB과 근접하고 있는데, 과거의 작업장 환경이 더 열악하였을 것을 감안하면 원고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노출된 소음은 85dB을 넘었거나 적어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추단해 볼 수 있는 점,「우리나라 철강주조업의 공정별 유해인자 노출 현황」이라는 제목의 관련 논문1)에의하면 2002년 6월 전국에 있는 금속주조업에 대하여 2001년 8월에서 12월 중에 수행된 2001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철강주조업에서 발생하는평균 소음수준이 87.4dB 정도였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도 한 점, 소음성 난청의 발병 여부나 진행 정도는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위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원고의 난청이 4,000Hz에서 청력이 가장 저하된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한다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그러한 청력검사 결과 자체가 원고의 난청이 소음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기여를 배제할 수는 없고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노인성 난청의 병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난청에 소음이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다) 한편 원고가 2005년 10월경 소음 사업장을 퇴사하고 약 12년이 경과한 2018. 2. 20.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9세에 이른 점에 비추어,원고의 자연적인 노화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남성은 일반적으로 40dB보다 낮은 청력역치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바,원고가 최종 소음노출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고하여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거기에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 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고 이로써 현재의 난청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일반적으로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는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이 나빠지는 완만한 하강형을 보이는데, 원고는 소음 사업장을 퇴사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4000Hz에서 no tch가 나타나고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C5 dip 현상)을 보여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상당히 혼합된 하강형의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노인성 난청의 경우 청력손실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점까지 고려해 볼 때, 원고는 아직까지 노화에 의한 청력저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전이라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원고의 난청이 노화에 의한 청력저하가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마)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노출직업력에 따른 명백한 소음성 난청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와 달리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력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85dB 이상, 3년 노출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과 원고의 청력역치에서 노화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면 40dB 이하일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위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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