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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3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4. 27. ○○○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은 2020. 2. 25. 06:05경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연○○동 사거리에서 ○○ 쪽에서 ○○○○ 방면으로 직진하여 가던 중 ○○파출소 쪽에서 ○○사거리 방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척수손상, 경추 제3-4-5-6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 열상'(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다. ○○○은,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의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4. 27.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3. 24. 기각되었다.마. ○○○은 이 사건 상병을 치료받다가 2023. 3. 5.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운전을 할 수 없는 망인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어둡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며,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원인이 되었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망인의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상대방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오로지 망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더라도 신호기의 불빛은 어두워도 충분히 식별 가능하였으며, 만약 망인이 적록색약으로 신호기의 적색과 녹색을 완전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고의?자해행위의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과 더불어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사고가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요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2)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자전거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망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통근 버스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개인 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데, 망인은 적록색약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망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출근시간인 06:30까지 회사에 도착할수 없어 자전거를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사고 당시 이른 새벽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거리는 망인의 통상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이례적 장소라 할 수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망인의 과실 외에 상대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1)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 점, 망인의 음주운전, 과속,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무모하게 진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출퇴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가 든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의 위법행위가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부상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망인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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