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3450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7. 1. 1.경부터 1993. 6. 1.경까지 ○○○○에서 굴진및 채탄 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21. 3. 26. ○○○○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5. 14. 이 사건 상병이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21. 12. 24. 원고에 대하여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노출된것이 확인되나, '우측 청력장해(37dB, 92%), 좌측 청력장해(38dB, 88%)는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측 청력장해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업무관련성 조사결과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 요지피고가 원고의 소음성 난청 여부에 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의 차. 2)항이 정한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에 따라야 하는데, 위측정방법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등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위 요건을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병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위 [별표 3] 제7의 차. 2) 나)항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도가 없는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재검사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설령 피고의 특별진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1987. 1. 1.경부터 1993. 6. 1.경까지 약 6년 이상 ○○○○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소음성난청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이는 원고 주치의 소견과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우측 40dB, 우측 60dB)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력 및 소음노출 정도가) 원고는 1987. 1. 1.경부터 1993. 6. 1.경까지 약 6년 5개월간 ○○○○에서굴진선산부, 채탄부로 근무하였다.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21. 12.)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종별 평균 소음측정치는 채탄작업이 100.4dB, 굴진작업이 108.6dB에 이르고, 피고의 2021. 12. 23.자 소음노출수준 조사서(을 제1호증 3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6. 10.경부터 1993. 5.경까지 약 6년 8개월 동안 100.4dB내지 108.6dB 소음에 노출되어 채탄 및 굴진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다) 원고는 ○○○○에서 퇴직한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2)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원고는 2017. 10. 2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 신경성 청력손실'로, 2017. 11. 27.경부터 2017. 12. 4.경까지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상세불명쪽'으로 각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21. 3. 26., 갑 제2호증)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각종 검사소견 및 이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순음 청력 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2데시벨, 좌측 51데시벨이었음○ 장해상태? 약 7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난청과 이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 헤르츠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나) 특별진찰의 소견(○○○○○○○병원, 갑 제3호증) 1) 검사결과가) 순음청력검사결과043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3450_01.jpg나) 언어청력검사결과043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3450_02.jpg다)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형, 좌측 A형라)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40dB, 좌측 60dB2) 의학적 소견가)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정상고막 소견나)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탄광/광업소에서 근무 기간(8년 근무, 1993년 퇴직) 중 노출된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소음성 난청'이 오랜시간 지속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반됨다)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 우측 고막염 외 가족력이나 두부외상의 병력 없음, 특이 약물복용력 없음? 노인성 난청과 관련하여 환자분 만 75세 연령과 청력검사를 통해 노인성 난청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탄광/광업소에서 근무(채탄, 선산부) 당시 노출된소음의 정도를 생각하여 볼 때 '소음성 난청'으로 사료됨라)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는 저명하지 않으며 초기 고음부(4000Hz)의 난청으로 시작되어 양측 모두에서 경도의 난청소견을 보이며, 고음역대로 갈수록 급격히 하강하는난청 소견 보임마)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모두 해당바)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검사상 위난청의 소견 없으며, 난청의 측정방법의 요건을 대체로 충족하므로 신뢰성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등 소견서(2021. 12. 23., ○○병원, 을 제1호증) ○ 1993년 5월까지 소음노출작업 총 근무기간이 6년 8개월로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3년]을 충족함○ 최종 소음사업장 이직일은 1993년 5월임○ 2021년 시행한 특진 소견 상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우/좌 각각 37dB, 38dB 역치 보였으며, 어음명료도 우/좌 각각 92%/88%,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우/좌 각각 40dB, 60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임피던스 청력검사는 우좌각각 A/A형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 검사는 신뢰할만함○ 과거 소음 노출 업무력(6년 8개월) 최종 소음작업 이직년(1993년), 신청인의 나이(만63세), 특진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건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소음노출경력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부합하나, 양측 청력장해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양측 청력장해와 업무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이비인후과, 2023. 1. 12. 회신] [원고측 질의사항]○ 소음의 강도가 100dB 이상인 갱 내에서 6년 8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소음성 난청의 기준인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만족하므로 원고의감각신경성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어음청취역치와 순음청력 평균역치는 거의 일치하며, 대략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순음청력 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치가 15dB 이상 차이를 보일 때에는 검사자체에 신뢰도가 없거나,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음(출처: 대한이비인후과학회교과서 p.209 [이과학], 군자출판사). 또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 즉 기도-골도 차이(air-bone gap;AB gap)가 존재할 경우 전음 장애로 인한 청력손실에 해당함. 만약 기도와 골도청력역치가 모두 나빠져 있으면서 기도청력역치가 10dB 이상 더나쁜 경우 혼합성 난청이라고 정의함(출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교과서 p.207 [이과학],군자출판사). 따라서,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역치 3분법 평균과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기준인 10dB를 상회하는 결과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위 출처와 동일하게 검사 자체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없거나 위난청을 의심해볼 수 있음. 결과적으로 순음청력검사의 재검사를 통해 난청의 종류 및 정도를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만약기도 골도 차이가 존재할 경우 전도성 난청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한 중이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수 있겠음○ 해당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3회 진행된 검사 동안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가 우측 귀의 경우 9건, 좌측 귀의 경우 2건 발견되었습니다. 귀 감정인께서는 이러한 특진결과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보시는지요- 검사의 신뢰도가 없거나 위난청의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순음청력역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 차이를 각 회차별로 비교하였을 때, 모두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제시한 기준인 '10데시벨 이내'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 감정인께서는 해당 난청 검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검사의 신뢰도가 없거나 위난청의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피고 공단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 기준을토대로 최소가청역치를 도출하여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업무상질병의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귀 감정인께서는 요건이 불충족된상태에서 도출된 최소가청역치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요건이 불충족된 상태에서 도출된 최소가청역치, 즉 신뢰도가 낮은 검사 결과와 함께위난청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기존 검사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귀 감정인에게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의 재검이 필요할 수 있음. 또한, 청력검사결과 기도 골도 차이가 존재하는 전도성 난청이 확인될 경우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해 중이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있겠음[피고 보충질의]○ 청력 손실도 측정 시를 포함하여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위난청 소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일반적으로 어음청취역치와 순음청력 평균 역치는 거의 일치하며, 대략 10dB 이내의차이를 보임. 따라서 순음청력 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치가 15dB 이상 차이를 보일 때에는 검사 자체에 신뢰도가 없거나,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음(출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교과서 p.209 [이과학], 군자출판사).○ 2021. 8. ~ 2021. 9. 기간 중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를볼 때, 위난청 소견이 확인되시는지요?- 각 회차별 기도청력역치와 어음청취역치 차이는 17.5/25(1회차)(우/좌), 12.5/11.7(2회차)(우/좌), 9.2/18.4(3회차)(우/좌)로 확인된다. 순음청력 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치가15dB 이상 차이를 보일 때에는 검사 자체에 신뢰도가 없거나,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기에 1회차와 3회차의 검사 결과는 낮은 신뢰도 및 위난청을 의심해볼 수 있으나, 2회차 검사의 경우 신뢰도가 충분한 검사로 생각해볼 수 있음- 또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 즉 기도-골도 차이(air-bone gap; AB gap)가 존재할 경우 전음 장애로 인한 청력손실에 해당하는데, 만약 기도와 골도청력역치가 모두 나빠져 있으면서 기도청력역치가 10dB 이상 더 나쁜 경우 혼합성 난청이라고 정의함(출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교과서 p.207 [이과학], 군자출판사). 이를 근거로 하였을 때 원고의 경우 3회차 좌측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서 혼합성 난청에 해당하는 청력검사 결과 소견을 보이고 있어 감각신경성 혹은 혼합성(감각신경성+전도성)난청 여부에 대한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음○ 귀 감정의께서는 2021. 8. ~ 2021. 9. 기간에 실시한 ○○○○○○○병원에서의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를 판단하여 보건대 순음청력검사 외에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위난청 소견이 없어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임피던스 청력검사상 양측 A type,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상 우측 40dB, 좌측 60dB소견 관찰됨. 일반적인 경우의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인 경우 순음청력 평균역치와 뇌간유발반응청력역치가 유사한 값을 보이나, 좌측의 경우 최대 20dB 정도까지차이를 보임. 따라서, 우측의 경우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나, 좌측의 경우는 신뢰도가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음○ 2021년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1/3회차 검사의 경우신뢰도가 낮거나 위난청으로 의심해볼 여지가 있으나, 2회차 검사를 토대로 고려하였을경우엔 신뢰도가 충분한 검사로 생각해볼 수 있음. 따라서, 2회차 검사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의학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보이나, 1/3회차 검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의학적인오류가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음. 의학적 근거는 '순음청력 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치가15dB 이상 차이를 보일 때에는 검사 자체에 신뢰도가 없거나,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다(출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교과서 p.209 [이과학], 군자출판사)'○ 원고의 ○○○○○○○병원 청력검사 특별진찰 결과에 대해 의학 전문가들은 다음과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명백한 의학적 오류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오류가 있었다고 보신다면 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그 구체적인 의학적근거를 함께 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차 청력검사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는 의학적 오류는 없었다고 보여짐. 하지만1/3회차 검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의학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음. 또한, 3회차 좌측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서 혼합성 난청에 해당하는 청력검사 결과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는 감각신경성난청 여부를 다시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2회차 청력검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산재보험법상 적법 및타당하다고 보여짐. 하지만 1/3회차 청력검사의 경우 순음청력 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치가 15dB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검사 자체의 신뢰도가 낮거나 위난청을 의심해볼 수 있기에 산재보험법상 적법 및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음 나. 구체적 판단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1. 8. 25.경부터 2021. 9. 9.경까지 실시된 ○○○○○○○병원의 특별진찰(이하'이 사건 특별진찰'이라 한다)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최소가청역치 우측 37dB, 좌측 38dB)가 신뢰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별도의 재검사 없이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당시 특진의의 '위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신뢰할만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의 차. 2) 나)항 후문을 근거로 별도의 재검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소음성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방법에 따르지 않고 신뢰성 없는 청력검사결과를 근거로 원고의장해상태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의 차. 2) 가) 나) (1), (2), (3)항은, 소음성 난청의 장해정도 측정방법에 관하여,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 및 4,000헤르츠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 500헤르츠,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다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나) 그런데 2021. 8. 25.경부터 2021. 9. 9.경까지 실시된 원고에 대한 이 사건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 내용[위 3.의 가. 인정사실 중 3) 나)항 참조]에 비추어 보면, 500헤르츠에서 4,000헤르츠의 주파수음에 대한 3회 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가 우측 귀의 경우 9건(1회차500헤르츠, 2,000헤르츠, 4,000헤르츠, 2회차 500헤르츠, 2,000헤르츠, 4,000헤르츠, 3회차 500헤르츠, 1,000헤르츠, 4,000헤르츠), 좌측 귀의 경우 2건(1회차 500헤르츠, 2회차 500헤르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순음청력도상 어음역 500헤르츠, 1,000헤르츠,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지만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평균치[(500헤르츠 + 1,000헤르츠 + 2,000헤르츠) ÷ 3, ① 1회차 우측 33.3dB, 좌측 38.3dB, ② 2회차 우측 33.3dB, 좌측 36.6dB, ③ 3회차 우측 36.6dB, 좌측 40dB]와 어음청취역치[① 1회차 우측 55dB, 좌측 65dB, ② 2회차 우측 50dB, 좌측 60dB, ③ 3회차 우측 50dB, 좌측 60dB]와 차이가 1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의 차. 2) 나) (1), (3)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의 차. 2) 나)항 후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을근거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특진의의 '이 사건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가신뢰성 있다'는 소견 등에 따라 별도의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일반적으로 어음청취역치와 순음청력평균역치는 거의 일치하고, 대략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므로, 순음청력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치가 15dB 이상 차이가 나면 검사 자체에 신뢰도가 없거나 위난청을의심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검사의 신뢰도가 없거나 위난청의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역치 3분법 평균과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기준인 10dB를 상회하는 결과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검사 자체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없거나 위난청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 사건 특별진찰결과 각 회차별 기도청력역치와 어음청취역치 차이를 기준으로 1회차와 3회차의검사 결과는 낮은 신뢰도 및 위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감정서에서 '이 사건 특별진찰 2회차 검사결과의 기도청력역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우측 12.5dB, 좌측 11.7dB으로 어음청력 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치가 15dB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신뢰도가 충분한 검사이다'는 의학적소견을 아울러 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이 사건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2회차 검사의 기도청력역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우측 12.5dB(=어음청취역치 50dB - 기도청력역치 37.5dB), 좌측 21.7dB(=어음청취역치60dB ? 기도청력역치 38.3dB)임이 계산상 명백해 보이므로, 2회차 검사의 기도청력역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우측 12.5dB, 좌측 11.7dB임을 전제로 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2회차 검사의 신뢰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 이를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신뢰성 판단기준 등에따르면 이 사건 특별진찰 2회차 검사결과 역시 신뢰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특별진찰 당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가 신뢰할 수 없는 검사결과와 그에대한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별도의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이를 두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장해 평가방법을 따른 것이라 볼 수는 없다.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특별진찰 당시의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없음에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특진의의 소견 등을 근거로별도의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는바,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7의 차. 2)항이 규정한 소음성 난청 장해 평가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청력검사는 검사자와 검사병원, 기록법, 검사과정 등 여러 요소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피검사자의 태도 등에 따라서 검사결과에 차이가 있을수 있는바, 수 개의 검사결과 중 신뢰도가 있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피검사자의 적절한 장해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점, 청력검사의 신뢰성 여부는 반복검사 사이의 청력역치 차이, 기도, 골도의 청력역치 차이,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의 각 결과 차이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판단할 수 있고, 신뢰성이 없으면 재검사를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뢰성 없는 이 사건 특별진찰 당시의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처분이라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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