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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36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25.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경추5-6 신경공협착증, 경추6-7 신경공협착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5. 25.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경추4-5 추간판탈출증(Lt.파열성)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1. 16.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경추4-5 추간판탈출증(Lt.파열성), 경추5-6번 신경공협착증, 경추6-7번 신경공협착증'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5. 22. 위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요양 승인하고, '경추4-5 추간판탈출증(Lt.파열성)'은 상병상태가 인지되지 않고, '경추5-6 신경공협착증, 경추6-7 신경공협착증'은 상병상태가 인지되지만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위 일부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 20.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다시 2021. 5. 10. '경추4-5 추간판탈출증(Lt.파열성), 경추5-6 신경공협착증, 경추6-7 신경공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5. 25. 종전 사건과 중복 신청 건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모두 확인되고, 오랜 기간 협소하고 천정이 낮은 장소에서 머리를 숙이거나 뒤로 꺾은 채 장시간 작업을 반복하여 목에 많은 부담이 가해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인정사실갑 제2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과거 근무 사업장- 2008. 1. 1. ~ 2008. 2. 29. ○○○○(조선소 협력업체)- 2008. 5. 22. ~ 2008. 12. 31. ○○○○(조선소 협력업체)○ 근로관계- ○○○○○ 주식회사, 2009. 7. 1. ∼ 2020. 1. 16.(진단일 기준)○ 업무이력- 2009. 7. 1. ~ 2011. 2. 1. ○○건조부 취부, 용접- 1985. 7. 20. ~ 2017. 5. 22. ○○건조부 취부, 철목- 2017. 5. 22. ~ ○○공장 건조1부 취부, 철목○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 08:00 ~ 17:00 / 평일연장 2~3회 / 주, 특근근무 1~2회(월기준),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 휴식 1일 2회, 1회당 10분(10시, 15시)(나) 업무내용○ 선박 철목작업- 작업내용 : 철목팀에서 세팅 업무를 주업으로 배 목수의 직무를 제작하여 선박설계에 의한 선박 블록의 PE장 조립, 도크 내 진수 선박 블록 세팅을 수행. 2~3인 1조로툴박스에서 작업구역으로 램, 펌프, 절단기 등을 이동한 후 블록의 조인트부의 상태 및정도상태 확인하고, 블록간 절단 혹은 용접된 피스제거 잔여 비드를 절단기로 제거하는 등의 절단작업 수행. 블록 미세 조정을 위해 파워램 설치가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t-bar 등 피스를 설치 및 용접, 블록변형 예방을 위해 덧판 또는 개선면에 용접 구속을 실시. 상부 블록 탑재 후 필렛 조인트 개소에 펀칭, 초크러빙 등을 이용 이면골재를확인 먹줄을 이용 장력을 가한 상태에서 취부 기준선을 시공. 호선 외판의 바운더리마크, jsaud 등 마크류 육안확인 후 오작 시 그라인딩 및 재마킹 후 아크 수동 용접을 이용 수정 작업 수행함.- 작업자세 : 앉기, 쪼그리기, 선자세, 누운자세, 사다리 및 족장이동, 작업물 형태, 작업공간에 따라 여러 형태 발생. 도크 내 선박 하부 및 선체 내에서 작업 시 신청인 키(181cm)에 비해 낮은 높이로 이동 및 작업 수행 시 목의 좌우 굴곡 발생. 고소작업 시작업차를 타고 선명 작업하는 드라프트 펀칭의 경우 장시간 목을 뒤로 젖힌 채 작업수행. 족장과 수직 사다리 이용 시 양팔의 힘 발생.-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주작업은 철판 절단, 철판 가구속 등의 비율이 일일작업의50%이며, 선채 내외부 작업공간을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시간이 30분 ~ 1시간가량으로 비중차지. 파워램(15kg)용접기, 피더기(18kg), 케이블, 에어호스, 공구통, 그라인더,망치, 지지대, 우마, 체인레바블러, 절단기 이용.○ 반목작업- 작업내용 : 선박 건조를 위해 도크 내 반목(배를 앉힐 때 받쳐주는 받침) 설치 및 레벨을 조정하는 작업.- 작업자세 등 신체부담 업무 : 도크 내 선박 하부 작업 시 신청인 키(181cm)에 비해낮은 높이로 이동 및 작업 수행 시 목의 좌우 굴곡 발생. 위보기 자세 목의 좌우 굴곡,반목 설치 시 어깨거상 등 자세 발생.-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반목팀 인원이 3~4명이나, 작업량, 진수식 일정 등에 따라 철목팀(3팀, 팀당 4개조)이 돌아가거나 투입되어 반목업무를 수행. 평균 1주 1회 비율로 반목작업 수행.(다) 의학적 소견○ 신체조건 : 신장 181cm, 체중 70kg, 만 44세 남성○ 주치의 소견상기환자는 왼쪽 팔이 저리고 아프고 날개뼈 통증 및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 정밀검사 후 상병명을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 요하는 자로 경과관찰 후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정형외과)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 업무내용 상 철목작업, 절단 취부 용접이 주업무로서 경추 및 어깨 부담 작업이 인정되며, 근무기간은 약 10년(객관적 확인기간)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단 경추 협착증은 업무관련성 질환의 범주에 들지 않음.○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신청 상병 '경추 4-5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은 상병상태가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 '경추 5-6 신경공협착증, 경추 6-7 신경공 협착증'은 상병 상태는 인지되지만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소수위원 의견으로 업무 부담이 높은 작업이므로 인정된다는 의견 있음)이다.(라) 법원 감정의 소견- 경추의 추간반의 변성 및 팽윤 소견이 보이며 척추골극의 형성으로 인한 신경의 압박이 있는 상태입니다. 목의 부담 작업은 있는 것으로 이미 판정된 상태이며, 추간반탈출증의 경미한 상태인 팽윤 소견, 척추체 후방골극으로 협착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간반의 퇴행성은 성인(20세)부터 시작되므로 경추5-6번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로 추간반의 변성 및 탈출증이 잘 생기는 부위이며 제출된 영상을 볼 때 관절의 비후가 심하지 않으며 퇴행성 병변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경추3-4, 4-5, 5-6번의 척추체의 변화를 동반한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해서는 척추협착 및 변성, 골극의 형성은 명확하게 보이나 일반적 질병의 악화상태를 넘어선 심한병변의 악화로 보기에는 임상적으로 한계가 있음.- 추간반의 변성을 포함한 초기상태로 보이며 일반적인 임상적 의견으로 탈출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신청 상병 중 추간반 탈출증은 사고성 및 반복되는 자극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협착증은 목의 반복적인 사용과 동작으로 인해 퇴행성 병변으로 진행할 수 있음. 목움직임의 자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음.- 신청 상병은 발생할 수 있으나 탈출된 형태의 추간반 탈출증의 상병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며, 정상적인 상태에 비해서는 퇴행성 척추의 병변은 위의 언급한 대로 있으나 개인의 질병과 업무의 상태로 판단할 정도의 심한 진행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임상적인 한계는 있음.- 후종인대 골화증은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질환이며, 협착증, 골극 형성, 추간반 탈출증은 해당 부위의 많은 사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므로, 선후의 명확한관계를 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명확한 파열 및 분리가 있는 경우는 추간반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음.(2) 경추4-5 추간판탈출증(Lt.파열성)에 대하여 법원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인에게 촉탁하여 진행한 감정을 거쳐 제출한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의 의뢰를 받아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경추의 추간반의 변성 및 팽윤 소견이 보이며 척추골극의 형성으로 인한 신경의 압박이 있는 상태로 탈출된 형태의 추간반 탈출증의 상병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한다.이러한 감정결과와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가 위 상병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해 위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4-5 추간판탈출증(Lt.파열성)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경추5-6 신경공협착증, 경추6-7 신경공협착증에 대하여원고의 경추 부위에 경추5-6 신경공협착증, 경추6-7 신경공협착증이 있음은 원고의진료기록을 감정한 전문의들의 소견이 일치한다.한편 감정의는 협착증이 목의 반복적인 사용과 동작으로 인해 퇴행성 병변으로 진행할 수 있고 목 움직임의 자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는데, 원고의 업무는 자신의 키보다 낮은 장소에서 목이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이동하면서 상당한 중량의 장비를 들고 작업하는 것이고, 위 업무를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경추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원고가 위 상병이 흔히 발병할 연령이라 할 수 없고, 종전에 위 상병과 관련된 지병을진단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과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 중 목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이 위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5-6 신경공협착증, 경추6-7 신경공협착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 중 경추4-5 추간판탈출증(Lt.파열성)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경추5-6 신경공협착증, 경추6-7 신경공협착증에 대한부분은 이유 있 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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