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369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7. 5. 18.경부터 2020. 3. 26.경까지 멕시코 소재 법인인 '○○○○○○○○○○○○'(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멕시코 ○○○에 있는 광산(이하 '멕시코 광산'이라 한다)에서 굴진, 채석, 채탄, 보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멕시코 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2020. 3. 26. 굴러 온 진흙덩어리에 원고의우측 다리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2020. 3. 28. 멕시코 병원에서 우측 다리 수술을 받고 대한민국에 귀국하게 되었으며, 2020. 11. 5. ○○○○○○○○○병원에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각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다. 원고는 2020.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4.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해외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공단에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일정기 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도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을 경우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 당연 적용됩니다.-급여 전액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되는 등 현지법인에 채용된 근로자는 국내 산재보험 적용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해자 의 경우 진료기록 및 자문의소견상 재해발생경위 및 신청상병 확인되나,-해외파 견근로자로 공단에 가입 신청한 내역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유선통화복명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관리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급여 전액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되는 등 산재보험 적용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것으로 확인된 바, 고객님이 제출하신 요양급여신청서는 부득이 불승인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마. 한편 ○○○는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인데, 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법이 제정되면서 2021. 9. 10. 설립된 ○○○이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퇴사하고 ○○○의 알선으로 ○○○에서 교육을 받고 ○○○○○○○○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는 ○○○○○○○○의 최대주주로서 조직 내에 '○○○사업단'을 구성하여 ○○○○○○○○에 근무할 인력에 관한 채용을 계획?운용하고 ○○○○○○○○에 소속되어 멕시코 광산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기도 하는 등으로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는 ○○○○○○○○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뿐 실질적으로 ○○○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 ○○○사업단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해외파견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 7, 9, 10, 12, 13, 14, 15, 16, 19, 22,26, 27, 28호증, 을 제2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1) ○○○는 2008.경 ○○○○○○○○이 광업권을 확보하여 추진한 멕시코 광산 프로젝트 사업에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투자하기 시작하였는데, 2012. 10.경 ○○○○○○○○ 주식의 70% 이상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20.말경에는 ○○○의 ○○○○○○○○에 대한 지분율이 82.08%까지 이르게 되었다.2) 원고는 약 20년 이상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 2017. 1. 1. 퇴사하였는데,퇴사 이후 ○○○등으로부터 멕시코에 소재한 ○○○○○○○○에서 멕시코 광산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았고, 멕시코 광산 근로자로 일하기로 한 후 ○○○ ○○○사업단 광산관리팀 직원으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고 2017. 5.경 멕시코로 출국하여 멕시코 광산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다.3) 원고는 2017. 5. 20.경 ○○○○○○○○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사고 이후 2020. 4. 30.경 ○○○○○○○○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원고는 ○○○○○○○○에 근무하는 동안 ○○○○○○○○과 사이에 1년에 1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으로부터 외화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을 사직한 이후○○○○○○○○으로부터 외화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4) ○○○는 2017. 1.경부터 조직 내에 사장 직속기구인 '○○○사업단(○○○사업실)'을 별도의 부서로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사업단'에 소속된 직원을 ○○○○○○○○에 파견하기도 하였으며, ○○○의 직원이 ○○○○○○○○의 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2015. 3.경 국회에서 멕시코 광산으로 현장조사를나갔을 당시 ○○○○○○○○에 소속된 임원 및 직원이 국회 조사단에 사업 현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5) 피고 소속 직원은 2021. 4.경 재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 ○○○ ○○○사업실 직원 등과 유선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주요 통화 내용은 아래와같다. ■ 재해자 ○○○(2021. 4. 1. 13:30 및 2021. 4. 8. 14:30 통화)○ 재해발생 사업장에 채용된 경위 및 담당 업무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에서 채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에서 함께 근무하던 관리자 ○○○님의 소개에 따라 멕시코 ○○○에서 보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채용 당시 별도의 채용공고문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 소재 ○○○에 방문하여 출국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을 의미한다)는 한국 사업장이 없는 해외 현지 법인으로 확인됩니다.○ 해외업무의 구체적 지시, 휴가 등의 복무관리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복무관리, 작업일정 등의 지시 및 보고는 ○○○ 소속의 관리자 ○○○에게 받았습니다.○○○ 사무직 직원들도 파견 나와 있었으나, ○○○ 소속 직원들을 감독,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어디서 지급받았습니까?- 멕시코 ○○○를 통해 전액 미국 달러로 외환통장에 입금받았습니다. ○○○로부터 급여 입금받지 않았습니다.■ 동료근로자 박○○○ 채용일자 및 당시 채용된 경위는?- ㈜○○에서 퇴직한 후 ○○○님과 동일하게 ㈜○○의 퇴직자들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멕시코 ○○○에서 보갱 업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해외 현지법인인 ○○○와 맺었습니다.○ 해외업무의 구체적 지시, 휴가 등의 복무관리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는 ○○○에서 투자한 해외 현지법인이며, ○○○ 사무직 직원들도 현지에 있었으나, ○○○로부터 지휘·감독받지 않았습니다. ㈜○○ 출신의 ○○○ 소속 관리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 멕시코 ○○○사업실 김○○○ ○○○와 ○○○와의 업무관계는?- ○○○는 타사와 함께 투자 및 출자하여 ○○○의 주주로 있으나, ○○○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별도의 해외 법인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는 ○○○의 인사 및 행정경영 전반에 지휘·감독 등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해자는 해외 현지법인인 ○○○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6)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2. 6. 23. 사실조회회신1. 귀 공단은 자회사로 ○○○를 두고 있는지요-2012년 당시 멕시코 ○○○ 사업 운영사였던 ○○○○○○○○○의 추가 건설 투자비 조달실패로 ○○○(○○○○○○ 멕시코 현지법인) 주주사 중 하나였던 공단(당시 ○○○○○)이추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바, ○○○(○○○ 프로젝트 법인)에 대한 공단 지분율이 계속상승하여 결국 ○○○가 공단 자회사로 취급받게 된 것입니다(2013년에야 50% 초과됨).-2008년 공단(당시 ○○○○○) 최초 투자시 ○○○에 대한 지분율은 10%였습니다.2. 귀 공단에서는 멕시코 ○○○ 사업과 관련된 부서가 존재하는가요-네2-1. 위 부서의 명칭은 무엇이며 위 부서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부서의 명칭은 ○○○사업실이며,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공단 차원 ○○○ 투자 사업관리입니다. 즉, 투자비 관리, 투자·생산 실적 관리, 투자 채권 관리, 외국환 신고 관리,외부기관(예: 산업부·국회·감사원·검찰·금감원·세관·국세청·민정수석실·안기부) 조사·감사·수사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3. 귀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자회사인 ○○○는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1994년에 "○○○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던 ○○○는 1996년 "○○○" 등 광산 부지를 인수하고 2000년 해당 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 프로젝트 법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에서 "○○○"로의 명칭 변경은 2002년). 특히 2007년 ○○○에 475,243,386.00 MXN(약 300억원) 규모의 증자가 이루어짐으로써, ○○○는 ○○○ 프로젝트 법인으로서 기능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보입니다.4. 귀 공단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투입되는 사업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국고또는 기금에서 그 비용이 지출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예결산 내역을 공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2015년 건설 완료 이후 commissioning 및 ramp-up을 위한 기간 동안 필요한 운영자금(operating costs)으로서 공단에 의해 추가 투자된 금액은 15년 US$76백만, 16년US$270백만, 17년 US$102.1백만입니다.-19년에는 US$41백만 추가 투자(copper raffinate pond 화재에 따른 2달간 전기동·코발트생산 불능으로 인한 운영 자금 부족), 20년에는 US$41백만 추가 투자[COVID-19pandemic 직후인 20. 3. 31. 멕시코 정부에서 공포·시행한 2달간 비필수활동 suspension(광산 shutdown 포함)을 명하는 decree를 준수·이행함에 따른 전기동·코발트 생산 불능으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 21년에는 US$55백만 추가 투자(○○○ 노천광산 추가 광구에대한 멕시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약 17개월 지연에 따른 전기동·코발트 생산량저하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가 공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형태는 대부투자).5-1. 귀 공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사업실 생산운영팀[sic]에서 ○○○ 이사회·주주총회,Camrova 및 ○○○○○○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담당자가 ○○○ 이사회 및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위 담당 자가 수행하는 ○○○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련 업무는 ○○○에서 개최하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최종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정리하여 공단에 내부결재 형식으로보고하는 것입니다.5-2. ○○○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진행 등과 관련하여 귀 공단 내부에서는 어떠한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는지요. 그 의사결정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진행 등과 관련하여 공단 내부에서의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공단의 행위가 필요한 안건이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 내부결재 형식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그 의사결정에 따른주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의사결정의 최종 결재권자는 공단 전결권한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5-3. ○○○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귀 공단에서 자회사인 ○○○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사실상 ○○○는 귀 공단의 해외지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요.-논리적 비약으로 보입니다. 일단 먼저 부정확한 표현부터 말씀드리면, ○○○의 이사회및 주주총회는 ○○○에서 개최하는 것이며 공단 내 담당자의 업무는 5-1 답변과 같으므로, "전담"이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하 생략)6-1. 귀 공단에서는 ○○○에 직원을 다수 파견(또는 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및 귀 공사에서의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인사노무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멕시코 ○○○ 사업에서의 관리자는 누구인가요-공단에서 ○○○에 파견하는 직원은 ○○○와 고용계약을 맺고 ○○○가 정하는 바에 따라직무를 수행하고, 이 파견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업무 수행 지시 등 모든 사항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파견직원은 ○○○에 의해 고용된 직원이므로 그 직원의 day-to-day work는 ○○○ 사규 및 조직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결정·조정됩니다.○○○ 조직은 CEO를 정점으로 하여 크게 3본부(Administration,Mine,Plant)로 구성되며,각 본부는 해당 기능에 요구되는 수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팀도 수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 CEO, 각 본부장, 각 팀장을 ○○○ 관리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 파견된 직원이 공단에서 갖는 역할및 업무 연속성 등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 공단에서 ○○○로 출장을 가는 직원은 공단의 직원이므로 ○○○에서 갖는 역할은 없습니다(다만, ○○○ 주주 총회에서 선임된 공단측 ○○○ 사외이사가 ○○○ 이사회 참석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 사외이사 자격으로출장을 가는 것이므로, 개최되는 ○○○ 이사회에서 ○○○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권한이있습니다).6-2. ○○○에 나간 직원들에게 임금이나 복리 측면에서 특별히 이익을 제공한 것이 있는가요-"공단에 서 ○○○에 파견된 직원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 주요 복리 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택 지원 및 차량 제공 등은 공단 파견직원과 직원의 구분이 없이 단순히 ○○○ 직위 및 직급에 따라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6-3. ○○○ 출장(또는 파견)을 하게 된 직원들에게 출국 및 입국과 관련된 비용 등을 지원해준 내역이 있는가요-공단에서 ○○○에 파견하는 직원들에게 공단은 출국 및 입국과 관련된 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고 이는 오롯이 고용주인 ○○○가 부담합니다. ○○○의 출국 및 입국과 관련된모든 비용 등 부담은 공단 파견직원과 이외 한국인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에서 ○○○로 출장을 가는 직원의 고용주는 공단이므로 출국 및 입국 비용 등은 공단이 부담합니다(다만, 공단측 ○○○ 사외이사가 ○○○ 이사회 참석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 사외이사 자격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므로, 출국 및 입국 비용 등은공단이 아니라 ○○○에서 부담합니다).6-4. ○○○ 현장에서 귀 공단 파견 직원들이 회식 등을 할 때, 귀 공단 직원들만이 참석하는지요. 다른 사람들이 참석한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참가하는지요-공단에서 ○○○에 파견된 직원들의 회식 문화까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에대해 아는 바 없습니다.7-1. 귀 공단에서는 CCTV를 통하여 ○○○ 광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확인하고있는 사실이 있나요. 그 CCTV 관제실을 어느 장소에서 운영중인가요-과거 20 15년 공단(당시 ○○○○○) 사장님께서 "당시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던 ○○○Processing Plant의 process flow 각 파트에 대해 한국에서 실시간 observation이 가능한 CCTV viewer를 요청"하셔서, 공단(당시 ○○○○○)에 "CCTV viewer"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멕시코 ○○○ 현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open-pit mine 및underground mine CCTV" 그리고 "processing plant CCTV"는 공단 사장님 요청과는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CCTV viewer는 현재 공단 사장님 사무실 및 13층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긴 합니다만(모니터는 약55인치 TV), 이러한 CCTV viewer로 사실상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그리고 현재는 processing plant가 원활하게 가동되어 있기에 전력 절감 차원에서 현재는 CCTV viewer를 작동시키고 있지 않은상황입니다. 상기 CCTV들에 대한 관리·통제권은 멕시코 ○○○ 현장에 있습니다(즉, 관제실은 멕시코 ○○○ 현장에서 운영중입니다).7-2. ○○○ 광산과 관련하여 귀 공단에서 CCTV 관제실을 두고 있는 주목적은 무엇인가요. 위 CCTV를 통하여 주로 어떠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신지요-일단 먼 저 부정확한 표현부터 말씀 드리면,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CCTV viewer"일 뿐이지 "CCTV 관제실"을 공단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CCTV viewer" 공단 설치의 목적도 ○○○ Processing Plant가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던 시기에 공단이 watchdog의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음을 외부에 appeal 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현재는 CCTV viewer를 작동시키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CCTV viewer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8-1. 귀 공단은 원고 ○○○, 소외 ○○○, ○○○을 아시는지요. 이들은 귀 공단 소속 근로자였는지요.-멕시코 ○○○ 파견을 경험한 공단 직원을 제외하고는 공단에서 원고 ○○○, 소외 ○○○, ○○○을 아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공단과 별개 going concern으로서 자율·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였습니다.8-2. 귀 공단에서는 원고 ○○○과 소외 ○○○, ○○○에게 ○○○ 광산 근무와 관련한사항을 교육한 사실이 있는지요. 이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하였는지 말씀해주시고,그 교육자료가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17년 MM B의 지원 요청으로 공단(당시 ○○○○○)에서 "당시 ○○○에서 필요했던 갱도지보및 semi-shield 설치 등 광산작업 유경험자" 국내 물색을 지원하였고(17년 ○○○underground mine 채광법 변경에 따라 갱도지보 및 semi-shield 설치 등 광산작업 유경험자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멕시코 내에서 필요 인력을 조달하지 못함), 해당 유경험자국내 recruiting 지원에 추가하여 ○○○에 의해 고용될 국내 광산 유경험자분들에 대한필요교육을 공단(당시 ○○○○○)에서 지원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시 필요교육을 지원한 공단 직원도 ○○○ 파견을 경험하였습니다). 상기 필요교육 내용은 앞으로거주할 국가인 멕시코 내에서 안녕한 현장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에대한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8-3. 원고 ○○○과 소외 ○○○가 ○○○ 광산에서 근무를 할 당시 이들의 관리감독은 누가 하였는지요-마찬가지 로, ○○○님이 2017~2020년 ○○○ underground mine 부문 maintenance part에서 근무할 당시 day-to-day work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조정하였던 관리감독자는 ○○○의 Francisco Amaya 이었습니다.■ 2023. 4. 12. 사실조회회신1.귀 공단은 자회사로 ○○○를 두고 있는지요. 그 자본관계나 지배구조는 어떠한지요.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2012년 당시 멕시코 ○○○ 사업 운영사였던 ○○○○○○○○○의 추가 건설 투자비 조달실패로 ○○○(○○○○○○ 멕시코 현지법인) 주주사 중 하나였던 공단(당시 ○○○○○)이추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바, ○○○(○○○ 프로젝트 법인)에 대한 공단 지분율이 계속상승하여 결국 ○○○가 공단 자회사로 취급 받게 된 것입니다( 2013년에야 50% 초과됨). 투자비 미납 ○○○-○○○ 주주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는 dilution까지 고려하면(즉, 실질적 지분을 기준으로 하면), ○○○에 대한 공단 실질 지분율(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한지분 뿐만 아니라 ○○○를 통한 지분 포함 in aggregate)은 78.49%(17년말) → 81.29%(18년말) → 81.58%(19년 말) → 82.08%(20년말)로 상승되어 왔습니다. (이하 생략)2. 귀 공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의 조직, 인력구성(대표이사 임원진 주요 부서장 등),한국인 근로자비율 등은 어떠한지요. 귀 공단이 확보한 자료 중 ○○○의 재무제표 자료,취업규칙, 인사규정, 업무일지 등이 있다면 제출해주십시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필요시 간헐적으로 수집되었던 ○○○ general organization chart(18.09.19, 19.03.11,21.05.19 기준) 및 인력현황(21.09.30, 22.10.31 기준 자료에서 발췌)도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별첨 생략). 한편, 공단에서는 ○○○ 한국인 근로자비율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재무제표(17년도~'20년도) 및 ○○○ 내부규정('19년 당시 내부규정)도 역시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별첨 생략). 한편, 업무일지와 관련 하여서는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공단에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공단에서 ○○○에 파견하는 직원이 멕시코 근로 비자를 발급 받아 ○○○와 고용계약을 맺고 ○○○ 직원이 되게되면, 공단은 해당 직원 개인 차원의 관리는 더 이상 하지 않으므로, 요청하시는 구체적인 근거와 실사례를 공단에서 제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요청이 ○○○ 임·직원으로부터 affidavit이나 deposition을 받아다 달라는 것이라면, ○○○에 요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멕시코 구글 google. com.mx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위 ○○○에 대한 기업정보로서인력구조, 재무 상황, 업무실적, 지배구조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귀 공단에서 알고 계시는 바는 어떠한가요. 홈페이지에 업무분화가 구체적이지 아니한데,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의 내용처럼 동광의 채굴이 주요하고(최근에야 제련, 금속가공이 보이기 시작) 그 1차적인 분류, 파쇄 정도를 수행하는데 그 주요인력은 귀공단 파견직원과 한국인 광부들이 행하는 업무영역이 맞다고 볼 수 있나요. 특히 귀 공단에서 지난 사실조회에서 원고가 소속되었다고 하는 "○○○ underground mine 부문maintenance part"에 관하여 그 조직과 실체, 운영내용, 업무성과를 알려주십시오-○○○는 public company도 아니고 listed company도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에 대한기업정보를 web pages를 통해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단 파견직원들은○○○ 조직(즉, CEO 및 Administration.Mine,Plant 3개 본부) 전체에 퍼져 재무지원· 구매지원·물류지원·갱내채광기술지원ㆍ노천채광기술지원·지질관련기술지원Plant(Processing 및Utility)기술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문에서처럼 제련·정련이 최근에야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물론 copper ore의 1차적인 분류·파쇄 정도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2015년 1월 first copper cathode가 생산되었습니다(https://en.wikipedia.org/wiki/El_Boleo참조). 질문에서 "한국인 광부들"이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과거 "국내광산(예: ○○탄광) 갱도지보 및 semi-shield 설치 등 광산 작업 유경험자분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분들은○○○ underground mine production part service part 또는 maintenance part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퇴사하셨고 현재는 김홍영님만 근무하고 계신다라고 ○○○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4. 최근에도(2021.9.14) 귀 공단에서는 멕시코 ○○○직원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 ○○○ 자회사인 ○○○에서 직원채용을 공고합니다"라고 하고 다음의 공문을 각 대학, 기관 등에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보면 그 채용에 있어서 귀 공단이관여하고 실제로 그 기업에 인력을 송출, 파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22. 6. 2 0.자 사실조회 회신 8-2 답변처럼, 21년 9월 당시에도 ○○○에서 필요했던 Plant제련공정 생산실적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할 적정한 인력을 Mexico 내에서 구하지못하여, ○○○에서 공단(KOMIR)으로 지원 요청을 했고, 공단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https://www.emrd.or.kr)에 ○○○ 직원 채용공고가 게시되도록 주선하는 등 ○○○ 필요 인력 국내 물색을 지원하였던 것 뿐입니다. 한편, 해당 채용공고문을 국내 각 대학등(자원개발특성화 대학)에 발송했던 기관은 (공단이 아니라) 해외자원개발협회 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채용공고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서류 제출도 ○○○ e-mail 계정(즉,@○○○oleo.com)으로 이루어졌고, 면접관도 ○○○ 담당자였습니다. 서류심사 합격자가누구인지 면접 합격자가 누구인지 공단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채용되신분들의 고용계약도 ○○○와 직접 맺어지고 있습니다.5. 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고의 동료)는 귀 공단이 언급하신 ○○○라는 인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 ○○○회사에 대한 실체나 조직운영 등을 잘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귀 공단은 지난 사실조회회신(22년 6월 23일자)[sic]에서 "광산근로자 ○○○, ○○○ 등이 ○○○ 지하광산에서 업무 를 결정, 조정하였던 감독자는 ○○○"였다고 하고 있으나, 오히려 증인 ○○○은 (한국 ○○탄광 출신이고 그 전에 공단에서뽑혀서) 같이 나갔던 ○○○ 광부(반장, 팀장)의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대하여 귀 공단이 알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이는 ○○○에 질의한 결과였습니다. ○○○로부터의 답변 e-mail(22. 6. 18.자)을 개인정보삭제 후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별첨 생략). 한편, 증인 ○○○님의 법정 증언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내부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고, 해외자원개발 협회 해외자원개발 신고·반기보고,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연간사업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Boleo P/J 실적 집계 및 이슈 파악 등 투자사업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고, 현실에 맞게 ○○○'s day-to-day operation이 어떻게 조정되어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관리의 범위를 넘어가는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 이른바 해외출장에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 국내사업에 소속하여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평가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를 ○○○의 해외파견자로 볼 수 있다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신청 및 피고의 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가) 원고가 ○○○○○○○○에 근무할 당시 ○○○가 ○○○○○○○○의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로서 별도의 부서를 조직하여 ○○○○○○○○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특성에서 비롯된것으로 보이고, 자회사인 ○○○○○○○○은 멕시코 현지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와는 별도의 독립된 실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나) 원고는 멕시코 광산에 근무하기로 하면서 ○○○가 아닌 ○○○○○○○○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에도 ○○○○○○○○과 사이에 매년 1회 근로계약서를새로 작성하고 계속 근로하였으며, ○○○○○○○○으로부터 직접 매월 외화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로관계를종료하고 대한민국에 귀국하였으며, 사직 이후 ○○○○○○○○으로부터 외화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직원 사이의 유선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과 사이에 오로지 '원고가 국외에 있는 멕시코 광산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멕시코 광산에서 근로할 당시 자신이 ○○○가 아닌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가 ○○○○○○○○에 근무할 한국인 근로자 채용을 주선하였고,원고에 대하여 출국 전 멕시코 광산 근무에 관한 교육을 직접 담당하였으며, ○○○ 소속 직원을 ○○○○○○○○에 수시로 파견하였고, ○○○ 소속 직원이○○○○○○○○의 임원으로 임명되기도 하였으며, 국회 현장조사 당시 ○○○○○○○○에 소속된임원 및 직원이 국회 조사단에 사업 현황을 보고한 사정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정들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 ○○○○○○○○이 사실상 일체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라) ○○○가 원고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복무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같이 멕시코로 출국하여 ○○○○○○○○ 소속 근로자로근무하였던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멕시코 광산에 근무할 당시 ○○○법인 소속 근로자인 ○○○로부터 복무관리와 작업 일정 등의 지시를 받았고, ○○○에서 파견된 사무직 직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휘나 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도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를 할 당시 '복무관리, 작업일정 등의 지시 및 보고를 ○○○○○○○○ 소속의 관리자 ○○○로부터 받았고, ○○○ 사무식 직원들도 파견나와 있었으나 ○○○○○○○○ 소속 직원들을 감독,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마) 2013. 12.경 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 11. 27.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해석상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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