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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370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6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에서 약 10년 10개월간 연탄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9. 24.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20. 11. 12. '이 사건 상병이 과거 연탄 공장에 재직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2회 실시한 후 통합심사회의 심사를거쳐 2021. 11. 25. '원고의 소음 노출력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약 10년 10개월간의 연탄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기계음으로부터강렬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소음 노출의 영향으로원고의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에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작성한 표준문답서(갑 제4호증)에는 '연탄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약 16년간 근무하였고, 그 외에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난청 증상은 재직 당시부터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21. 8. 12. ○○○○○○○병원에서 2차 특별진찰을 받을 당시 담당의에게 '산재 서류를 위하여 내원하였고, 10여년 전부터 잘 안 들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원고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2011년, 2012년은 제외)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모두 '청력' 항목에 관하여 양측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서(2020. 9. 24. ○○○이비인후과)-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원고는 소음성 환경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온 분으로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80dB, 좌측 52dB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난청이 고착화되어 정밀검사 및 장해등급 판정이 필요함나) 1차 특별진찰 소견(2021. 3. 3. ○○○○○병원)(1) 순음청력검사1회차044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3702_01.jpg044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3702_02.jpg(2) 그 외 검사044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3702_03.jpg(3) 검사결과 양측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소견은 없음(4) 난청의 원인 및 정확한 상병명: 양측 모두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에해당함(5)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에 의한 난청 여부: 해당사항 없음(6)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양쪽 기도·골도역치 차이는 거의 없으며, 고음역에서 두드러진 청력장해가 나타남(7)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요건을 충족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높음다) 1차 특진결과에 대한 피고 자문의 소견(2021. 6. 30.)- 특진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가 순응청력검사 역치를 상회하여 위난청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 보임. 청성지속반응검사를 포함한 특진 재검을 요함라) 2차 특별진찰 소견(2021. 9. 9. ○○○○○○○병원)(1) 순음청력검사044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3702_04.jpg(2) 그 외 검사044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3702_05.jpg(3) 검사결과 양측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정상(4) 난청의 원인 및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5)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에 의한 난청 여부: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힘드나,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 있어 보임(6)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뚜렷한 차이 없음.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난청 정도 심함마) 피고 자문의 소견(2021. 10. 8.)-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47dB(1차), 53dB(2차), 우측 42dB(1차), 45dB(2차)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양측 90%(1차), 88%(2차) 관찰됩니다. 두 차례의 특진은 신뢰도항목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뇌간유발반응의 최소 반응 역치는 양측 40dB까지 확인되며, 어음명료도는 좌측 35dB, 우측 25dB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시행하였던 건강검진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상청력 확인된 바 있으며, 소음 중단시점이 약30년 전이었던데 반하여 난청 발생시점은 약 10년 전으로 소음 중단 이후 악화되고있다고 진술한 부분도 확인됩니다. 고음역 청력 저하가 확인되나 양측 모두 중저음역대의 역치 저하가 중등도 이상으로 동반되어 비교적 완만한 하강형의 청력도의 모습으로 소음성 난청보다는 기질적 난청의 형태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특진 검사 모두 신뢰도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장해심사회의를 통한 다수의 의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별 소견(2021. 11. 17.) ○ 심사위원 1(이비인후과)-순음청력검 사상 좌측 47dB/우측 42dB, ABR 검사상 양측 40dBnHL로 ABR에 비해 순음청력 역치가 낮아 위난청으로 판단되고 소음중단시점이 약 30년 전인 데 반해 양측 난청발생시점이 10여 년 전으로 소음과의 관련성은 떨어지고 중저음역치도 중등도 이상으로동반되어 기질적 난청으로 판단됨○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좌측 47d BHL 우측 42dBHL의 청력역치가 확인됨. 소음 노출 중단이 30년 전인데 반하여 난청의 발생은 10여 년 전으로 소음 중단 이후 악화된 병력이 존재함. 이러한 병력은점진 하강형의 청력도와 심한 8kHz의 역치 저하를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음. 또한 최근까지의 수차례의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난청은 확인이 안 됨. 따라서 원고의 청력역치 저하와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특진순음청 력검사에서 좌측 47dB, 우측 42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양측90% 관찰됨.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 양측 40dB까지 확인되며 어음인지역치는 좌측 35dB, 우측 25dB까지 관찰되었음. 최근까지 시행하였던 건강검진에서 지속적으로 양측 정상 소견 확인된 바 있으며, 소음노출 중단기간이 약 30년 전이었음에도 난청발생 시점은 10년 전으로 진술하고 있어 소음 노출 중단 이후 오랜 시간차를 두고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청력도에서 양측 모두 완만한 하강형의 청력도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보다는 기질적 노인성 난청에 가까운 형태 확인되므로 현재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심사위원 4(직업환경의학과)-순음청력검 사 결과 좌측 47dB, 우측 42dB의 청력 손상 확인됨.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 일치도가 낮아 검사의 신뢰도는 낮으며, 청력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40dB까지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검사상 좌측 35dB, 우측25dB까지 확인되어 위난청 의심됨. 실제 청력은 검사 결과보다 좋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40dB보다 낮은 청력 역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으로 볼 근거는 높지 않음 사) 이 법원 이비인후과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 ○ 원고 측 질의사항-원고가 하루 10시간 이상 100~110dB의 소음에 16년간 노출되었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음 노출의 과거력을 주장하나 당시 상황에 대한 추정만 있으므로 소음 노출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 수 없어 과거 광업소에서 지속적인 소음 노출의 누적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소음 노출이 누적되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영구적으로 알려져 있다.-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이 특별검진보다는 검사의 형태가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므로, 특진의 결과가 건강검진의 결과보다 더욱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이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이있으며,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65세의 사람에서 두 성분이 혼재한다면 노인성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두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의형태로,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그 이후 병발한 노인성 난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지 않았다면 노인성 난청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비가역적 소음성 난청은 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난청, ② 대부분의 소음 폭로가 대칭이므로 양측성이 특징, ③ 3,000~6,000Hz의 고음역에서의 청력은 notching이 첫 징후이나, 8,000Hz는 포함 안 됨을 보이는 청력도, ④ 소음 노출 자체로는 고음역에서 75dB 이상, 혹은 저음역에서 40dB 이상의 손실은 없음.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난청과 같은 비소음성 난청은 이러한 수치보다 더 나쁜 청력역치를 가짐, ⑤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의 발생 정도는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악화됨, ⑥ 과거 소음의 노출은 추후 다시 노출되어도 그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⑦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진행된다는 근거는 없음, ⑧ 소음성 난청은 8시간 기준으로 85dB 이하에서는 위험도가 낮으나, 85dB 이상에서는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원고의 특진 결과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를 보인다.-원고의 청력도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는 청력도를 가지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를 취하므로, 이 사건의 소음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경우에도 특진 결과의 청력도 패턴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 측 질의사항-원고가 19 92년 최종 소음 작업 후 2020년에 증상을 호소하며 업무상 소음 노출에 의한소음성 난청 급여를 신청하였는바, 증상의 호소시기를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에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뇌간유발반응(ABR)의 결과가 순음청력검사보다 더 큰 것(청력결과가 더 나쁜 것)이 일반적인 검사 결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일부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ABR 결과보다 약간 크다고 해서 위난청으로 단정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된다.-특진 결과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보다는 기질적 난청의 형태에 가깝다는 판단에는 동의한다. 그리고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소견 중 위난청에 대한 의심은 동의하기 힘드나(즉, 이 사건의 경우 환자는 난청은 있다고 판단된다) 소음성 난청으로 볼 근거가 높지 않다는 가능성에는 동의한다.-원고의 건강검진상 '정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음성난청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이 사건의 경우 특진 전에 시행한 건강검진상 청력검사가 정상이었다고 하므로, 소음으로인한 영향보다는 다른 기질적 영향(나이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2) 살피건대,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에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던 사실, 원고가 2차례의 특별진찰 검사에서 청력손실이양측 모두 40dB 이상으로 측정되었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1차 특별진찰 당시 담당의가 '양측 모두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표준문답서에서 ○○○○에 근무할 때부터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진료기록 등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가 2021. 8. 12. 2차 특별진찰을 받으면서 담당의에게 '10여 년 전부터 잘안 들린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청력에관하여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난청이 발생한 시점에 관한 원고의 위 표준문답서상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나)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환경이 제거되면 더 진행되거나악화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원고가 소음 노출이 종료된 후 약 2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원고가 소음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최초 진단받았을 당시 만 68세의 고령으로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할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였던 점,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다른 기질적 영향(나이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소음성난청으로 볼 근거는 높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주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 또한 2차례의 특별진찰 결과를 위주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고음역대의청력 저하가 확인되나 양측 모두 중저음역대의 청력역치 저하가 중등도 이상으로 동반되어 비교적 완만한 하강형의 청력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소음성 난청보다는노인성 난청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이는 점, 위 특별진찰이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약 30년 가까이 경과하여 실시되었고,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났을 무렵의 청력검사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있어서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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