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38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9. 12. 7.부터 2016. 12. 31.까지 약 36년 11개월간 주식회사 OO에서 채탄후산부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4.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2019. 4. 1. ‘양측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각 상병을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0. 15.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하고, 통틀어 ‘이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추가상병 부위의 소견은 나이에 따른 변화 범위 이내로 판단되고 이는 기승인상병이나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추가상병으로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관찰되나 경미한 상태로 업무관련성보다는나이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36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 및 파석작업, 곡괭이와 오함마를 사용한 석탄 적재작업, 지주보 설치 작업 등경추와 발목 부위에 부담이 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점, 이 법원의 정형외과(경추)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퇴행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체부담업무가 위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 법원의 정형외과(발목)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신체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 작업이 하지 관절의 퇴행성 변화 가속에 일부 기여했을 수도 있다는소견을 밝힌 점,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의사들은 발목관절염 및 발목결손이 자연적인노화로 인한 퇴행성 악화보다는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외부 자극으로 부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각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의 정형외과(경추)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관하여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상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확인되고, 그 진행 정도는 중등도의 퇴행성 소견을 보임. ○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원고가 노동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해서 발현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의무기록 및 방사선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발병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 퇴행성의 원인에 의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며, 자연경과 수준 이상으로 악화된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이 법원의 정형외과(발목)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관하여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2021. 10. 15.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양측 발목관절 MRI에서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관찰됨. 좌측이 우측보다 다소 크기가 크며 직경은 5㎜ 이내이고, 주변의 골부종 등의 변화는관찰되지 않음. 양측 발목관절 인대 및 발목관절 주변의 건(힘줄)의 퇴행성 변화, 좌측 족관절 전외측 연부조직의 낭종, 우측 족관절 외측에는 점액낭염의 소견이 함께 관찰되고, 내과(안쪽 복숭아뼈) 및 거골 경부에 골극이 관찰되는 등 발목관절의 퇴행성 변화들이 동반되어관찰됨. ○ 원고의 나이 및 동반 소견들을 볼 때, 양측 발목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한 소견으로 대칭적 위치에 관찰되는 골연골 병변으로 판단됨. 단순방사선 사진에서 발목관절의 관절간격이 비교적 균일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아 심하게 진행되었다고는 할 수 없음. ○ 신체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 작업이 하지 관절의 퇴행성 변화 가속에 일부 기여했을 수도 있음. 그러나 발목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하지의 다른 관절들과는 달리 단순 과사용보다는 외상력과 더 연관되어 있고, 그 외 일정 직업군에서 더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알려진 바는 없음. 원고의 작업 내용 중 진동을 유발하는 천공기 사용이나 비틀린 자세로 함마를 두드리는 작업, 자재들을 메고 이동하는 것 등이 양측 발목관절의 대칭성 퇴행성 변화와 유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원고의 단순방사선 사진에서 골연골 병변 부위 외의 발목관절 전체 관절 간격은 비교적균일하게 남아있는 소견이나 골극이 관찰되지만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아, 일반적으로 동일 연령대의 근로자에게서 발견되는 소견을 상회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골연골 결손(골연골 병변)은 발병기전과 진행 여부 및 진행 과정 모두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특정 외상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본 감정 건에서처럼 양측 관절에대칭적 위치에 유사한 크기의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 일반적인 관절 노화(퇴행성 변화)의한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원고의 상병 상태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판단되지 않아, 36년 11개월에 달하는 장기간의 중한 노무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자연적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상회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역시 위 각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대부분 일치하고, 달리 이들 소견이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④ 원고에 대하여 OOOOOOOOOOOOOOO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각 추가상병으로 진단하면서 ‘원고는 광산 노동일을 36년간 했던 분으로 경추 통증, 양측 족근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소견 보여 금일 본원에서 MRI 촬영하였으며 상병명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만을 제시하였고, OOOOO의원의 추가상병소견서 중 재해자의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란에는 ‘근골격계 과사용’,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추가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란에는 ‘인과관계 성립’, 기타란에는 ‘탄광 근로 36년 근무(채탄, 보갱, 굴진)’이라고만각 기재되었을 뿐인바, 이들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 사건 제2추가상병 부위에 대해 몇 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원고가 이 사건 제2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는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었고 퇴직한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였으며, 당시 원고의나이가 만 59세로서 퇴행성 질환의 호발연령에 해당하였던 점, 앞서 본 것처럼 퇴행성변화의 정도도 동일 연령대보다 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료내역만으로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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