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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53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8. 20. 발생한 '우측 수부 제3, 4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팔꿈치 염좌, 우측 수부 압궤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아 2021. 2. 23.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4.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제11급 제9호(오른쪽 손가락),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으로 제12급 제15호(동통장해)에 해당하여 조정 제10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우측 제3, 4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 기능 장애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우측 수지 파지력 제한도 반영하지 않은 채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판정한 위법이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주치의 소견(2021. 2. 24.)○ 장해부위: 우측 수부 제3, 4수지○ 치료경과 :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치료 종결함.○ 장해상태 : 수부 동통 호소 VAS 9(측정값 범위 0 ~ 10), 제3수지 중수지관절 30도(신전 0도, 굴곡 30도), 제4수지 중수지관절 30도(신전 0도, 굴곡 30도) 소견 보임.(나)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1. 4. 15.)○ 운동장해 측정방법 : 능동(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우측 제3, 4수지 운동범위(장해미달), 우측 제3, 4수지 일반 동통(제14급, 연부족지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우측 제3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75도(정상 90도), 신전 0도(정상 0도), 근위지관절 굴곡 100도(정상 100도), 신전 ?10도(정상 0도), 원위지관절 굴곡 70도(정상 70도), 신전?5도(정상 0도)- 우측 제4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85도(정상 90도), 신전 0도(정상 0도), 근위지관절 굴곡 100도(정상 100도), 신전 ?15도(정상 0도), 원위지관절 굴곡 70도(정상 70도), 신전?5도(정상 0도)(다)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의한 측정방법이 합리적이다.○ 능동적 측정 방법3수지 중수-수지 관절 운동 범위 : 굴곡 75도, 신전 0도4수지 중수-수지 관절 운동 범위 : 굴곡 85도, 신전 0도○ 수동적 측정 방법3수지 중수-수지 관절 운동 범위 : 굴곡 75도, 신전 0도4수지 중수-수지 관절 운동 범위 : 굴곡 85도, 신전 0도감정인은 피감정인의 연부조직 상태 및 수상한 내용을 살펴볼 때 통증으로 인한 파지력 저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나 잔존할 수 있는 복합 통증 증후군을 완전히배제하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다.피감정인의 경우 기계에 말리면서 수상하여 수부의 3, 4 수지 중수-수지 관절의운동 제한 소견 보이고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12급 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그 통증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진단되어야한다. 통증이란 주관적인 것으로 심한 경우와 경한 경우로 나누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어렵지만, 12급 15호에 해당하려면 피감정인의 손상 부위로 인한 복합 통증 증후군에 준하는 소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경전도 검사및 골 주사 검사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 측정방법에 의한 원고의 우측 제3수지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절 75도, 근위지절 90도, 원위지절 65도, 우측 제4수지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절 85도, 근위지절 85도, 원위지절 65도로 각 측정되어 정상 운동가능범위와 비교하여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고, 우측 제3, 4수지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로 일반 동통이 잔존하므로, 원고는 우측 제3, 4수지에 일반 동통만 남아있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된다.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운동가능범위 측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능동적 운동 측정방법에 의한 운동가능범위 측정에 어떠한 잘못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법원 감정의의 측정치 또한 위 피고의 측정치와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우측 수부 압궤손상과 제3, 4수지 신전건 파열로 건측에 비해 환측(우측)의 파지력이 뚜렷하게 제한되어 우측 수부 파지력이 1/2 이하로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감정의는 수부의 3, 4 수지 중수-수지 관절의 관절 운동 제한 보이고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라는 소견이며,심한 신경증상을 인정하기 위하려면 추가 검사를 통해 손상 부위로 인한 복합 통증 증후군에 준하는 소견이 필요한데, 원고의 주관적 진술에 불과한 통증기록지(갑 제2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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