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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40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2. 8. 23.경부터 2018. 9. 9.경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채탄후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양측 어깨 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건) 부분파열, 양측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어깨 상완와순 파열 및 마모’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0. 21.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추간판 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등을 진단받고 2020. 11. 17.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 등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4.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8.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1. 6.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약 24년간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후산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20. 10. 2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등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의 자문의들(정형외과)은 “2020. 10. 21.자 양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우측은 퇴행성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관절염 소견이 보이고, 좌측은 퇴행성의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 확인되며,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연령과 최초 내원 후 2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 등으로 보아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020. 10. 21.자 X-ray상 제4-5요추간판 간격의 협소화가 있으나 불안정성은 없으며, 제4-5요추간에 경미한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되나 척추관 협착이나 돌기관절의 의미 있는 비후 또는 신경근에 대한 압박 소견이 없다. 이는 동일 연령군의 요추에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정도로서, 재해와 상병(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원고의 우측 무릎은 내측 구획에 연골하골내 낭종과골 부종 소견이 있고 고도의 관절 연골의 손실이 동반된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무릎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민족과 성별, 연령 등에 영향을 받고, 아시안 남성 60세 이상의 인구집단 40~50%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영상소견이 발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 비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좌측무릎은 반월상 연골 파열과 미만성 연골 손실의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나 골미란, 골낭종 등의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은 없어 영상의학적 관절염의 범위에는 포함되지않으며, 65세 이상의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수행한 연구에서 67%가 퇴행성 연골판 파열을 가지고 있었고, 사체 해부를 통한 연구에서는 사체의 60%에서 퇴행성 파열이 발견될 정도로 흔한 소견임을 감안할 때 일반인에 비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업무에 따른 양측 무릎의 과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은 있으나, 우측 무릎은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좌측 무릎은 자기공명영상소견상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손상 소견이 있으나 일반인의 상태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원고에게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2020. 10. 21. 요추 MRI 촬영 당시 원고의 연령(만 60세)을 고려할 때 동일 연령대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와 비교하여 그 정도가 더 심하지는 않다. 원고의 업무 중 지주설치 작업시 I빔 운반업무, 채탄작업 시 허리굽힘 자세 등이 요추 부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장시간 수행한 신체노동 업무에 의해 요추 부위의 과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과 비슷한 상태로 사료된다.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 관여도는 30%(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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