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41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성)는 1987. 6. 1.부터 1990. 8. 31.까지 ○○○○○○에서, 1990. 12. 1.부터 1992. 3. 10.까지 ○○에서 선탄부로 근무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20. 3. 1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3차례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50dB, 좌측 47dB로 측정되었고, 주치의로부터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4. 1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원고는 2020. 7. 2.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순음청력역치는우측 45dB, 좌측 51dB로 측정되었고, 담당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 및 의사 소견은 다음과 같다.? 순음청력검사044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4101_01.jpg?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50dB? 의학적 소견 1.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음.2. 난청의 원인은 소음 유발성 난청임. 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유발성 난청임.3. 검사 결과 다른 내이나 중이 질환은 관찰되지 않음.4.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큼.5. 검사 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2)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함.6. 검사는 숙련된 검사자에 의해 신뢰성 있게 수행됨.7. 장기간 소음 사업장 근무 경력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인정되며, 다른 내이나 중이 질환은 배제됨. 라. 피고는 2020. 12. 9.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는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장기간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된 검사이고, 원고는 현재 노령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악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6. 5.경 시행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31dB의 청력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후 이보다 악화된 부분은 소음 노출직업력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음노출에 의한 청력손실의 기여정도는 최대 양측 31dB이므로 소음성 난청 장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의 의견을 근거로 '원고의 소음 노출력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소음 노출에의한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 심사청구가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1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과거 선탄부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누적된감각신경의 손상이 노화 등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거나, 노인성난청이 소음노출로 인한 청력 손실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선탄부로서 업무 중 과도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경과보다 더욱 빠르고 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1) 원고는 ○○○이비인후과에서 2016. 5. 9.부터 5. 18.까지 3차례 순음청력검사를받았고, 그 역치를 6분법으로 산정하면 2016. 5. 9. 검사결과는 우측 50dB, 좌측 46dB, 2016. 5. 11. 검사결과는 우측 40dB, 좌측 42dB, 2016. 5. 18. 검사결과는 우측 31dB,좌측 31dB로 측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20. 7. 2.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결과 순음청력역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측 45dB, 좌측 51dB로 측정되었다.피고는 ○○○이비인후과에서의 순음청력검사가 신뢰성이 있고, 소음노출이 중단된후에는 소음성 난청이 악화되지 않아 소음노출 중단 후의 청력악화는 노인성 난청이원인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의 청력이 2016. 5. 18. 우측 31dB, 좌측31dB에서 2020 . 7. 2. 우측 45dB, 좌측 51dB로악화된 원인은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과는 무관하고, 업무와관련성 있는 청력손실은 최대 우측 31dB, 좌측31dB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전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별표3]의 7. 차. 2)항은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위한 검사방법과 관련하여, '난청에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하고,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들[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②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③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같을 것, ④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⑤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이내일 것]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력검사의 신뢰성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그러나 ○○○이비인후과가 피고가 정한 인력ㆍ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해당한다거나, ○○○이비인후과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앞서 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5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16. 5. 9. 검사결과는 우측 50dB, 좌측 46dB로 측정된 반면, 2016. 5. 18. 검사결과는우측 31dB, 좌측31dB로 측정되 어 그 차이가 10dB을 초과하므로 ○○○이비인후과의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나)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소음노출이 제거된 이후에도 난청이 진행될 수 있고,소음노출 여부가 그 이후의 노인성 난청의 진행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구분 또는 분리하여 판단하는것은 어렵다.', '2016년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를 토대로 소음노출로인한 청력손실의 기여 정도를 최대 양측 31dB로 단정할 수는 없다. 소음노출은 이후의노인성 난청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피고가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는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기재되어 있다. 피고 또한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소음노출로 인하여 누적된 청각신경의병변이 노인성 난청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내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원고가 선탄부로서 업무 중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노인성 난청이자연적인경과보다 더 빠 르고 중하게 나타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원고는 1987. 6. 1.부터 1992. 3. 10.까지 사이에 약 4년 6개월간 선탄부로서근무하였다. 선탄부가 작업 도중 노출될 수 있는 소음의 수준은 85dB을 훨씬 초과하는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가 근무하던 시기의 작업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였을 것으로보이므로, 원고의 실제 소음노출 수준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나) 원고는 65세이던 2016. 5.경 이명 및 청력 소실을 이유로 ○○○이비인후과에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검사결과에 신뢰도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2016. 5. 9.자 검사결과는 우측 50dB, 좌측 46dB로, 2016. 5. 11.자검사결과는 우측 40dB, 좌측 42dB로 측정되어 양쪽 귀 모두 역치 40dB 이상의 중등도난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고는 69세이던 2020. 7. 2. ○○○○○병원에서특별진찰을 시행한 결과 순음청력역치(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5dB, 좌측 51dB로 측정되었고, 원?피고는 모두 특별진찰 검사결과의 신뢰성은 인정하고 있다.다)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시행한 ○○○○○병원의 담당의사는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라)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평균 역치 40dB 이상의 중등도 난청의 유병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60대에서 12%, 70대에서 26%, 80대에서 53%, 만 70세 이상의 여성에게 19%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여성의 유병률은 남성보다 낮다).'라는 의학적 견해를제시하였다. 원고는 유병률이 비교적 낮은 연령대인 60대 중반 내지 후반에 더 빠르고중하게 중등도의 난청이 발생한 것이고, 이를 단순한 연령 증가나 개인적 감수성 등의영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마) 또한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것이 누적된 감각신경의 손상을 유발하여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에 청력손실의 진행에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노화에의한 난청 진행에 젊은 시기에 주어진 소음노출이 청력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즉, 1992년 이후 소음노출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난청에 3년 이상의 소음 환경에서의 근무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중소음 노출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한편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2016년~2020년경 청력역치 변화에 있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고, 원고의 연령과 기저질환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소음노출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에 의한 영향은근무를 종료한 시점부터 15~20년이 경과한 이후에 청력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견해는 2016년~2020년경 또는 원고가 선탄부로서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15~20년이 경과한 이후에악화된 청력의 원인에 한정된 견해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견해로 볼 수는 없다.바) 원고는 2019. 2. 28.자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150/80㎜Hg), 당뇨병(공복혈당112mg/dL)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당시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당뇨병과 고혈압은 대표적인 난청 악화의 요인이다.'는 의학적견해를 제시하기는 하였다.그러나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소음노출의 과거력, 개인의 유전적 감수성, 다른기저질환의 동반 여부 등 다양한 인자들이 노인성 난청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있으나, 각각의 인자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취지의 견해를 밝힌 점, 원고에게 고혈압과 당뇨병이 발병한 시기와 그 정도 및 치료?관리 기간과 방법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의 존재 자체만으로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을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중등도난청의 유병률은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전체 인구집단에서의 수치이므로 원고에게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인 경과보다 더 빠르고 중하게 난청이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2. 28.자 일반건강검진에서 원고에게 고혈압과 당뇨병이 확인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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