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43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66. 10. 29.경부터 1990. 2. 28.경까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7. 9. 2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이의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3. 25.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20. 11. 1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직책은 소음비노출작업으로서 인정기준(85dB, 3년)을 충족하지 못한다. 원고는 소음노출로 인해현재 청력손상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5.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근무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1. 5.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시행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를 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2018년경 당시 원고의연령이 82세로 연령에 따른 청력손실을 고려할 때 원고는 60세 기준 난청 장애기준인40dB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3년 4개월간 목공으로 시멘트공장 건물의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85dB 초과하는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고,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함에도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소음노출 수준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는목공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 내 광산과, 전기과, 수송과 등을 순회하며하자 부분이 발견되면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다.② 이 사건 사업장의 1998년, 2002년, 2003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04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4330_01.jpg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목공용 기계의 소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2012. 6.경)에의하면 목공용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은 다음과 같다.04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4330_02.jpg④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도 상반기부터 2021년도 상반기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사업장 소음 수준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상반기: 착암 등 23개 공정, 측정 최고치 88.8dB- 2017년도 하반기: 원료대기밀 등 5개 공정, 측정 최고치 87.4dB- 2018년도 상반기: 착암 등 25개 공정, 측정 최고치 88.7dB- 2018년도 하반기: 생산(소성) 등 6개 공정, 측정 최고치 85.8dB- 2019년도 상반기: 착암 등 25개 공정, 측정 최고치 87.0dB- 2019년도 하반기: 생산(원료) 프로휠 등 2개 공정, 측정 최고치 82.3dB- 2020년도 상반기: 착암 등 24개 공정, 측정 최고치 91.0dB- 2020년도 하반기: 생산(원료) R-1, 2 등 6개 공정, 측정 최고치 88.3dB- 2021년도 상반기: 착암 등 24개 공정, 측정 최고치 88.8dB나) 원고의 업무는 시멘트공장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어서 그소음노출 수준이 목공소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작업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원고는 하자보수업무의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주로 시멘트공장 내부에서 근무하여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건 사업장의최근 소음 수준은 최고치를 기준으로 약 82.3~91.0dB에 이르는 점, 원고가 근무하였을당시에는 지금보다 사업장 소음의 정도가 더 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가 하자보수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목공용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한 약 100dB 정도로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한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2)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이비인후과의원 주치의의 2017. 9. 29.자 진단서원고에 대한 3회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0dB, 1회 뇌간유발반응검사상우측 80dB, 좌측 80dB의 고착된 난청 소견을 보인다. 원고는 양이의 난청에 해당한다.② ○○○○○○○○병원의 2020. 6. 16.자 특별진찰 소견○ 순음청력검사04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4330_03.jpg○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 반응검사04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4330_04.jpg○ 의학적 소견 ㅇ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 여부 :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ㅇ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소음에의 노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ㅇ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배제할 수 없음ㅇ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뚜렷한 차이 관찰되지 않음. 고음에서 더 큰 경향성 보임ㅇ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할 만함 ③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ㅇ ○○○이비인후과의원의 장애진단서 및 원고에 대한 2020년 특별진찰 결과에의하면, 원고는 양측 난청 소견을 보인다.ㅇ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은 난청의 초기 상태가 아니면 유사한 청력도 패턴을보여 그 감별을 청력도 패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청력도 패턴은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C5 dip(4,000Hz의 청력이 다른 주파수보다 떨어지는 양상) 형태는 보이지 않고, 하강형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다. 원고와 같은82세 연세에 이와 같은 청력도의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성 난청이다.ㅇ 원고의 나이가 82세인 2017년에 시행한 청력검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거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으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7. 9. 29. 당시원고의 나이는 만 81세였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나이 증가에 따른 청력 손실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도 패턴은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C5 Dip(4,000Hz의 청력이 다른 주파수보다 떨어지는 양상) 형태는 보이지 않고, 하강형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다. 원고와 같은 82세의 연세에 이와 같은 청력도의 가장흔한원인은 노화성 난청이다. 원고가 82세인 2017년에 시행한 청력검사만으로 이 사건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견해를 제시하였다.○○○○○○○○병원의 담당 의사도 특별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③ 과도한 소음노출의 영향으로 나이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청력손실이 더욱빠르고 중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 동일 연령대에비하여 청력손실이 빠르고 중하게 진행된 상태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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