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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4637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재단법인 ○○○○○○○○○○ 소속 근로자로, 2021. 7. 19. 08:05경 출근 중 계단에서 넘어져 계단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뇌진탕(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9. 2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승인 상병 등에 대한 요양 중이던 2021. 7. 31. 23:30경 신경외과 진료를받기 위해 고속열차에 탑승하였다가 전신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2021. 8. 13. '뇌전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1. 8.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과거력이 있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 개인질환으로 사료되며, 재해경위 및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2021. 10. 6.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0.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에게는 소아 간질 병력이 있으나 치료 이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등 추가 치료가 불필요할 정도로 완치에 준하는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해 발병 내지 악화될 수 있는데, 원고는 2008년소아 간질 병력에 관한 준 완치 판정 이후 약 13년간 단 한 차례도 관련 증세가 발현되지 않던 중 이 사건 사고 후 불과 12일 만에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한 증세가 발현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 소견가) ○○○○○병원의 2008. 12. 17.자 진단서○ 병명(최종 진단): 간질○ 소견: 2004. 4. 재방문 후 비교적 규칙적인 통원치료를 하고 있음. 그동안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치료하는 조건 하에 차량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나) ○○○○신경과의원의 2021. 8. 17.자 진단서○ 병명(임상적 추정): 뇌전증○ 진단 연월일: 2021. 8. 13.○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원고는 2021. 7. 19. 뇌진탕 수상하여입원 이후, 2021. 7. 31. 및 이후 한차례 의식소실을 동반한 전신발작이 있어 내원하여상기 진단 하 약물치료 중임. 당분간의(6개월 이상)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뇌진탕 수상 이후 뇌전증 증상 발생하였으므로 뇌전증의 발생은 뇌진탕과 연관성 있을 가능성이 있음.다) ○○○○정형외과의원의 2021. 8. 20.자 추가상병 소견서○ 추가신청 상병명: 뇌전증○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넘어지며 머리에 충격 가해짐(뇌진탕).○ 소견: 원고는 2021. 7. 19. 넘어지며 뇌진탕 진단으로 본원에서 입, 통원 가료 중인 환자로 타과(신경과) 소견상 뇌전증 발생은 뇌진탕과 연관 가능성 있다고 함.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21. 9. 29.)○ 심의위원 1(정형외과):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뇌전증은 기존 개인질환으로사료됨.○ 심의위원 2(정형외과): 추가상병(뇌전증) 과거력이 있으며 승인 상병과 연관이 없어 불승인.○ 심의위원 3(신경외과): 재해 경위,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어서 추가상병은 불승인함.○ 심의위원 4(신경외과): 재해 및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 없으며 개인질환으로판단됨.3) 법원 감정의의 소견(○○○○ 신경외과 전문의)○ 두부 손상은 뇌전증의 원인 및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다만, 경도의 두부손상은 뇌전증의 발생위험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30분에서 24시간의 의식 혹은 기억손실이 있는 중등도 두부 손상은 3~4배, 두개내 병소가 있거나 24시간 이상의 의식 혹은기억소실이 있는 고도 두부 손상은 14~20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음. 뇌진탕을동반한 두부외상 충격이나 두부외상으로 인한 두부 손상의 경우 뇌전증의 발병, 악화,촉진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다만, 중등도 외상 뇌손상, 중증 외상 뇌손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29배의 뇌전증 발생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하여, '뇌진탕 및 뇌진탕에 의한 후유증'과 같이 뇌손상이 많지 않은 경도의 두부 손상의경우 이로 인하여 뇌전증의 발생위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보다 약간 그리고 (중등도, 중증에 비하여서는) 의미 있게 크지 않는 정도(1.5배 정도)의 상대적인 위험도가 있음.○ ○○○○○병원의 1993. 2. 18.자 신경정신과 진료부 내용에 근거할 때, 원고(14세)는 1993. 2. 16.경 자다가 10~15분가량 경련 발작을 하였고, 이를 의료진은 대발작, 경련성 질환으로 추정 진단한 내용이 나타남. 이후의 기록을 보면, 외래 통원치료하면서 약물을 복용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한 내용과 경련 발작이 1993. 5. 21. 및 1994. 2. 14.(last attack)경 있었다는 기록이 나타남. 이후 2008. 10. 2.까지 약물 복용(repeat 30일)하면서 ○○○○○병원에 외래 통원치료한 기록이 나타나므로, 원고에게서 뇌전증(소아 간질)으로 치료받은 과거 병력이 확인됨.○ ○○○○정형외과의원의 2021. 7. 19.자 clinical chart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 후 상기 의원을 방문하였고, 당시 호소한 증상은 '두통, 어지러움, 후경부 통증, 요통, 우측 어깨 통증, 우측 발목 통증'으로, 주로 부상당한 부위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추정됨. 입원하여 혈액검사, x-ray 사진을 촬영하고, 일반식이와 목 보조기(토마스 소프트칼라)를 적용한 후, 약물요법(타세놀, 근이완제 등)과 물리치료(표층열 치료, 심층열 치료, 간섭파전류 치료)의 처방이 나타남. 원고는 2021. 7. 20. ~ 2021. 7. 31.에는20~23일 수액의 추가 처방이 있고, 31일까지 계속 물리치료, 약물요법이 시행되었으며,2021. 7. 22.에는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이 지속된다는 기록이 있고, brain MRI 검사를시행하였고 정상(normal)이라는 기록이 나타남. 2021. 7. 25. 물리치료는 없었고, 2021. 7. 24. 좌측 귀에서 피가 나서 2021. 7. 26. 이비인후과 진찰을 했고, 2021. 7. 28. 심한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신경외과 외래진찰 예정이었고, 2021. 7. 30. 좌측 귀에서피가 나고 불면증의 증상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남. 상기의 진료기록 내용을 살펴볼 때,원고의 경우 사고일인 2021. 7. 19. 이후 뇌진탕 진단 이후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남이 확인되고, 의식소실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지속적인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면 '단순하고 비특이적인' 두통만으로는 뇌전증상병의 전조증상 중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고 추정되고, 구토 또한 발작 증세의 하나로보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추정됨. 또한 두통, 어지러움, 좌측 귀에서 피가 나는 증상과불면증 외에 '발작 증상'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음.○ ○○○○신경과의원의 2021. 8. 17.자 진단서 내용에 의할 때, 원고의 발작증세의 발생시점은 2021. 7. 31. 의식소실을 동반한 전신발작이라는 내용이 나타남.○ ○○○○○병원의 2005. 6. 16.자 신경정신과 진료부의 내용을 보면 '운전면허증-안됨'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2009. 11.경의 내용에서는 원고 본인이 와서 약을타서 복용하는 내용과 잘 지낸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타남. ○○○○○병원의 2008. 12. 17.자 진단서 내용에 근거할 때, 원고는 규칙적인 통원치료를 하고 있었으며, '치료하는조건 하에 차량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한 내용이 나타남. 이후 원고가 증상 없이잘 지냈고, 차량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 호전을 보여서 2009. 5. 25. 2종 보통, 2010. 6. 24.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차량 운전을 하며생활하였다면, 일상의 정황(자가 운전 등)으로 볼 때 [경련성 질환(뇌전증)의 완치 상태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다고는 평가될 수있다고 추정됨. 다만, 원고의 과거 병력인 소아 간질이 있었다고 할 때, 완치에 준하는상태였다고 평가되는 기간에도 일정 재발률도 알려져 있으므로, 상기 상병이 조절되는상태로 볼 수 있지만 뇌전증이 완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추정됨.○ 뇌전증의 경우 약을 투약 후 몇 년 동안 다시 뇌전증이 조절되면 약의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약물 중지 후 약 8년 이상 증상재발이 없어 운전 및 사회생활까지 가능할 정도였다면 약물 복용 재개의 필요성이 일부 낮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소아 뇌전증의 경우 재발률이 25~40% 정도로 알려져 있고, 성인 뇌전증의 경우 재발률이 40~60% 정도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정 비율의 재발은 있을 수 있음.○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이미 2021. 5.에 3차례 어지럼증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나타남. 이는 원고가 2021. 7. 19. 이 사건 사고 이후 호소한 증상인 두통, 어지럼증이 이미약 2개월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사고 이후 원고가 호소한 두통, 어지럼증은 위사고뿐만 아니라 이미 사고 전 과거 증상의 잔존일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음.○ ○○○○○병원의 2021. 8. 1.자 응급실 기록에 의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이후 첫 seizure 발생 시점은 2021. 7. 31. 23:30경 기차역에서 발작(seizure)이 발생하여 119를 통해 내원하였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에도 2021. 8. 1.00:58경 seizure 10초가량 다시 발생한 기록이 나타남. ○○○○신경과의원의 2021. 7. 18.자 진단서 내용과 기초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발작증세의 발생시점과 장소는 2021. 7. 31. 22:40경 ○○로 가는 고속열차 안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이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시 의식소실을 동반한 전신발작을 한 것으로 나타남.그렇다면 원고는 2021. 7. 19. 두부 MRI나 두부 CT상 뇌실질에는 손상소견이 보이지않는 경미한 두부외상(뇌진탕)을 당하였고, 이후 ○○○○정형외과의원에서 2021. 7. 19.부터 2021. 7. 31.까지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동안에는 두통, 어지럼증,귀에 피가 나는 증상을 호소한 바 있지만 의식소실이나 전신발작의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며, 이후 2021. 7. 31. 매우 늦은 시각(22:40경) ○○○○정형외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장소인 ○○로 고속열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열차 안에서 전신발작 증세를 처음 일으킨 것으로 나타남. 이후 ○○○○○병원으로 119를 통해 옮겨졌을 때 다시 전신경련발작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원고가 ○○로 신경외과 진료를 보기 위해 2021. 7. 31.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 정황을 살펴볼 때, 원고가 열차에 탑승한 시각(밤 10시 40분), 편안하지 않은 여건(뇌진탕 이후의 고속열차라는 흔들리는 주변 여건), ○○○○정형외과 입퇴원 당시 안정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의 장소(○○)로의 이동 정황 등을 따져볼 때, 이러한 선택은 오히려 뇌진탕만큼의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일으킬 긴장된 환경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음. 오히려 낮 시간 동안에 ○○○○정형외과의원에서 가까운거리에 있는 대학병원 등의 외부 진료를 통하여 편안한 진료환경을 취함이 더 좋았지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음. 즉, 뇌진탕의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의, 과거 소아 간질의 병력을 가진 원고가 무리하게 밤에 고속열차를 타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정황을 살펴볼 때 두통, 어지럼 증상이 다시 발생하게 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이러한 이동 정황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추정됨.○ 원고가 뇌진탕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12일 경과 후) 의식소실을 동반한 전신발작이 발생한바, 일부 뇌진탕과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는 하나, 한편 기존 질환인 소아 간질을 가진 자가 경미한 뇌진탕 발생 후 약 12일 이후 의식소실을 동반한 전신발작 증세를 일으킨 경우에, 기존 질환의 의미 있는 재발에 경미한 뇌진탕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의식소실을 동반한 전신발작 증세가 안정가료 하는 기간(○○정형외과의원 입원기간) 동안에는 없이 지내다가, 2021. 7. 31.밤에 고속열차를 타고 상당 거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더심해지면서 의식소실을 동반한 전신발작 증세가 최초 발생한바, 이러한 정황요소도 무시되지 않는다 여겨지므로, 넘어지는 두부외상(경미한 뇌진탕) 사고의 영향은 뇌전증의재발생에 일부 영향(20~30%)은 있었지만 의미 있는 영향은 없었고, ○○정형외과 이후의 긴장된 환경의 영향 및 기존 질환의 재발의 가능성이 더 의미가 있다(70~80%)고추정됨.○ 원고와 같이 소아 간질 과거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두부외상과 뇌진탕에 의한 뇌전증 발병, 악화, 촉진에 보다 더 (일부) 취약할 수 있다고 추정됨.○ ○○○○○병원의 2021. 8. 1.자 검사 결과 보고서에 의할 때, 2021. 8. 1. 촬영된 brain CT 소견상 뇌실질이나 양측 뇌실, 두개골의 이상 소견은 없었다는 판독 결과가 나타남. 원고의 뇌전증 재발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진탕이 영향을 일부(20~30%)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추정됨.○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일부 동의함.○ 원고가 2021. 7. 19. 뇌진탕을 동반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 위 사고 약 12일 만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 원고에게 소아 간질 과거력이있으나 약물치료를 통한 증상 호전으로 더 이상의 적극적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다는점, 원고가 2013년 약물치료 종료 이후 단 한차례의 발작증상 없이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며, 약 13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여 왔다는 점, 원고를 직접 진료하고치료한 주치의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재발병에 일부(20~30%)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추정됨.○ 원고의 뇌전증의 발생은 뇌진탕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고,기존 질환이 없었던 사람에게서 뇌진탕이 발생한 경우, 의식소실을 동반한 전신발작의뇌전증 발생은 거의 드문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뇌전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진탕 및 뇌진탕 후유증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므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일부 있다'(경미하긴 하지만 뇌진탕의 요인이뇌전증의 재발생에 trigger 역할을 한 것)고 추정되고,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살펴볼때, 이 사건 사고 이후 2021. 7. 31. 및 이후 의식소실을 포함한 전신발작 형태의 뇌전증의 발생은, 출근길 사고 이후 입원한 ○○○○정형외과 퇴원 이후의 긴장된 환경의영향 및 기존 질환의 상병 존재, 그리고 기존 질환의 재발 가능성이 더 의미 있게 영향을 미쳤다(70~80%)고 추정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인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질병으로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가 1993. 2.경 뇌전증(소아 간질) 진단을 받고 2013년경까지 약물 복용,정기검사 등의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항뇌전증약 치료 이후 증상이 만족스럽게 조절된다면 항뇌전증약 투여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소아의 경우에는 보통 2년 동안 뇌전증 발작이 없을 때, 성인의 경우에는 3년 정도 뇌전증 발작이 없을 때 항뇌전증약 투여 중지를 시도하게 되며, 항뇌전증약을 중지하였을 때 소아는 약 30%, 성인은 약 40~50% 정도에서 뇌전증 발작이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3년경 이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어 약물치료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1. 7. 19.까지 원고에게 별다른 뇌전증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뇌전증 환자로서 뇌전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원고는 2009. 5.경 2종 보통, 2010. 6.경 1종 보통 운전면허를취득하고 차량 운전을 해왔다. 또한 원고는 2000. 11.경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2017. 5.경 이후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재단법인 ○○○○○○○○○○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야간근로 및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2021. 7. 19.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아 요양하던 중, 위 사고일로부터 12일 후인 같은 달 31. 진료를 위해 고속열차에 탑승하였다가 전신발작 증세를 보였고 이후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한편, 위 '뇌진탕'은 뇌실질에는 손상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미한 두부외상인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두부 손상은 뇌전증의 원인 및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뇌진탕을 동반한 두부외상 충격이나 두부외상으로 인한 두부 손상의 경우 뇌전증의 발병, 악화, 촉진 요인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경도의 두부 손상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배의뇌전증 발생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원고와 같이 소아 간질 과거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두부외상과 뇌진탕에 의한 뇌전증 발병, 악화, 촉진에 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2021. 7. 19. 뇌진탕을 동반한 이 사건 사고를당하였고, 그로부터 약 12일 만에 뇌전증이 발병한 점, 원고에게 소아 간질 과거력이있으나 약물치료를 통한 증상 호전으로 더 이상의 적극적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고,원고가 2013년 약물치료 종료 이후 단 한차례의 발작증상 없이 모범적인 사회생활을영위하여 왔으며 약 13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여 왔다는 점, 원고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한 주치의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재발병에 일부(20~30%)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경미하긴 하지만 뇌진탕의 요인이 뇌전증의 재발생에 trigger 역할을 한 것). 그러나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사고 이후 2021. 7. 31. 및 이후 의식소실을 포함한 전신발작 형태의 뇌전증의 발생은, 2021. 7. 31. 뇌진탕의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의 소아 간질 병력을 가진 원고가 무리하게 밤에 고속열차를 타고 ○○로 이동하는 '긴장된 환경'의 영향 및 기존 질환(소아 간질)의 재발 가능성이 더 의미 있게 영향을 미쳤다(70~80%)고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그런데 원고가 2021. 7. 31.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로 이동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진탕'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원 감정의가 언급하고있는 '긴장된 환경' 역시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법원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승인 상병이 이 사건추가상병의 재발병에 미친 영향은 20~30%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가 이 사건사고 및 승인 상병과 관계없이 오로지 소아 간질 등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에 기인한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승인 상병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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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5463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