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등급결정처분 취소
2022구단54729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16.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사지마비, 제6, 7 경추 골절, 신경인성방광 및 장, 중추성 통증증후군, 천골부위 욕창, 식도천공, 장폐색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09. 8.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인 2019. 11.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2. 3.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수 손상으로 하지 완전마비 상태임을 이유로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2021. 12. 16. 피고에게 2019. 9.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간병급여를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2. 20. 원고의 간병등급을 수시간병등급으로 결정하고, 간병급여 13,395,600원(= 적용임금 27,450원 × 간병일수 488일)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결정하였다(이하 수시간병등급 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체위변경을비롯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61조 제1항에서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은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관하여 정하면서, 간병급여를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로 구분하고, 상시 간병급여는 '1.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항상 다른 사람 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수시 간병급여는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수시로 다른 사 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수시로 다른 사 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9조 제2항은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 6]은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장해등급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의 하나인 '척수의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2) 구체적인 판단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에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척수)에 장해가 남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위 소견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없다. ○ 원고는 경추 6/7 골절 및 경추부 척수 손상(경수 6번 완전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하지는 완전마비, 상지는 견관절, 주관절 굴곡, 완관절 굴곡, 신전까지는 어느 정도 기능적인 움직임을 보이나 주관절 신전 이하(주관절 신전은 1등급, 손가락의 굴곡, 신전을 포함한 하지 전체는 0등급)의 기능적 움직임은 없는 상태임○ 스스로 체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지의 근력 뿐 아니라 척추주위근을 포함한 소위 코어근육의 기능이 중요함. 원고의 경우 상지의 기능 중 몸통을 들고 체중을 받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주관절 신전근의 근력이 1등급 정도로 약화되어 있고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확인됨. 따라서 스스로의 체위변경은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원고의 척수손상 위치, 경수부 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한 상지의 기능 제한, 하지의 완전마비 상태, 첨부된 의무기록에서의 환자의 기능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하고 앉기, 서기, 걷기는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됨○ 2019. 6. 28. ○○○병원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평가를 보면 수정바델지수 11점으로휠체어 이동시에도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모든 항목에서 최대한 도움이 필요한상태로 확인됨. 생명유지에 필요한 식사, 배변, 배뇨처리, 체위변경을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서 전적~최대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됨○ 원고는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하여 욕창방지를 위해 일정시간 체위변경을 해주어야하는 상태인 점, 식사시 최대의 도움이 필요한 점, 수의적 배변, 배뇨 조절이 불가능한 점,배변배뇨 처리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즉 항시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나) 한편 원·피고 간 2019. 3. 1.부터 2019. 4. 30.까지 기간에 대한 2등급 간병료지급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법원 2020구단51931 간병료등급결정처분취소)에서도 2021. 11. 24.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기초하여 원고가 간병1등급인 '사지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고,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볼 때 요양종결일(2019. 8. 31.)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신체상태 역시 그와 별다른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나 종전 소송의 이유 모두 원고의 신체상태가 척수 손상에 따른 하지 완전마비 및 상지 불완전마비로 인하여 배뇨·배변기능,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스스로 영위하는 것이불가능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치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척수에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장해등급 제1급 제3호)'가 남은 사람이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결정이 확정된 이상 간병급여 지급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은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을 규정함에 있어단순히 '장해가 남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해등급결정'을 받을 것을 요하고 있지 않고, 장해등급 결정과 간병급여등급결정은 별개의 처분으로 간병급여 등급결정을다투는 자는 위 규정에서 규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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