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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48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12.?9.자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2020. 6. 26.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12. 9.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위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2, 3,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근무경력- 사업장 : ○○○○○○- 근무기간 : 1995. 12. 1. ~ 2020. 6. 30.(진단일 기준 약 24년 11개월)※ 2003. 11. 18. ~ 2005. 11. 8. 2년간 노동조합 전임으로 활동함.○ 근무형태- 정규직, 주간고정근무자, 근무시간 : 08:00 ~ 17:00, 1주 평균 40시간, 점심시간12:00 ~ 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10:00~10:10, 15:00~15:10)(나) 업무내용○ 철 의장 용접작업- 2인 1조로 용접기를 이용하여 사다리ㆍ초크ㆍ플랫폼ㆍ덕트 등 개선 면에 용접작업을수행함. 아래 보기 자세, 보강재 용접 시에는 오버헤드 자세, 버티컬 자세 등 다양한자세로 작업함. 취급 중량물 : 10kg 용접 피더기, 10kg 체인블록, 10kg 레버 풀러,10kg 공구 통○ 철 의장 취부작업- 2인 1조로 의장품을 설치할 곳에 이동하여 용접기로 사다리ㆍ초크ㆍ플랫폼ㆍ덕트 등에 취부작업을 수행함. 아래 보기 자세, 오버헤드 자세, 버티컬 자세 등 다양한 자세.취급 중량물 : 10kg 용접 피더기, 10kg 체인블록, 10kg 레버 풀러, 10kg 공구통○ 사상 작업-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하려고 사상 작업을 수행함. 아래 보기자세, 오버헤드 자세, 버티컬 자세 등 다양한 자세. 취급 중량물 : 3kg 7인치 그라인더,1kg 베이비 그라인더○ 안벽 호선 검사(Life boat davit)- 작업자 5~7명이 각 5kg, 10kg 모래주머니 5백~6백 개를 보트에 싣고 바다 위에서테스트하고, 테스트 후 크레인으로 보트를 이동 후 모래주머니와 보트 청소 및 정리(2주에 1번 정도 작업). 취급 중량물 : 각 5kg, 10kg 모래주머니(다) 신체조건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10년간)○ 신체조건 : 진단일 기준 만 51세 남성, 신장 170cm, 체중 80kg, 왼손잡이○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2017. 4. 1. ~ 2017. 4. 3. (2회) 근막염, 어깨부분, 2018. 6. 28. ~ 2018. 7. 12. (10회) 기타 근통 어깨부분, 2019. 8. 16. ~ 2019. 9. 2. (3회)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라)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2020. 6. 26.)- 상병명: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일하는 동안 어깨가 꾸준히 아팠다.- 종합소견: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정형외과, 2020. 9. 1.) : 상기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2020. 9. 1.) : 용접이 주 업무이고 사상 및 취부 업무도 수행하였으므로, 용접은 어깨부담 작업이며 근무기간은 25년 정도 일하였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용접, 사상, 취부 작업을 약 25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 부담이 높으며 근무 이력도 장기간으로 확인되나,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의학적으로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위원들의 공통의 의견이다.(마) 법원 감정의 소견-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어깨의충격증후군 소견은 뚜렷이 확인되지 않고,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있다는 소견임.-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과다한 사용이나 외상 등이 위험인자일 수 있음. 견관절 부위의 과도한 사용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서 퇴행성 병변으로 발병할 수 있음.- 자기공명영상 사진에서 좌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에 퇴행성 변화가 인지됨.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선천적 기형 등 기질적 병변을 확인할 수 없음.- 비슷한 연령대에서 보이는 자연 경과적 퇴행성 변화 정도로 사료되며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이상의 급격한 악화 소견이 인지되지 않는바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작업적요인이 상당한 영향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2) 법원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인에게 촉탁하여 진행한 감정을 거쳐제출한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의 의뢰를 받아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과절 어깨의 충격증후군 소견은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한다.또한 감정의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으로알려져 있는데, 원고 역시 비슷한 연령대에서 보이는 자연 경과적 퇴행성 변화 정도로사료되며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이상의 급격한 악화 소견이 인지되지 않는바 제출된자료에 기재된 작업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러한 감정결과와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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