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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49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피고 ○○지사에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에 따라 2021. 8.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이 실시되었다.다. 피고는 2021. 8. 26.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pt’,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2.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임이 확인되었고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중등도 장해(F2)이므로,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감정의(영상의학과)는 ‘단순방사선영상에다가 CT 영상을 보완 자료로서 함께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의견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음이 인정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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