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55005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11. 28.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자재를 들고 바닥이 평평하지 못한 곳을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고 2021. 11. 30.까지 ○○○○○병원(이하 '원고 주치의'라 한다)에서 요양하였으며, 2021. 11. 30. 원고 주치의로부터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받아 2021. 12. 7. 피고에게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2. 1. 10. 원고의 장해상태가 '왼쪽다리의 발목관절 운동각도가 95도,복합골절로 인한 일반동통'에 해당함을 들어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에 따른 운동기능장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서 그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하고, 그에 따를 경우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정상범위 110도 중 15~25도만이 가동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별표 6]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에서 규정한 '다리 및 발가락 장해' 부분은 다음과 같다.044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005_01.jpg2)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제14급 제10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측정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운동가능영역은 다음과 같다.044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005_02.jpg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에 발생한 운동기능장해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및 그 이후 조직 부종과 유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를 직접 진찰하여 좌측 발목 관절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내린 것으로서,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다) 위 감정의가 한 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르면, 수동적 운동 측정방법에 의할 경우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제10급 제14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고,능동적 운동 측정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운동기능장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그 치유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그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능동적 운동에 대한 측정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운동기능장해에 대하여는 능동적 운동에 대한 측정이든, 수동적 운동에 대한 측정이든 어떠한 경우라도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결정된 제14급보다 더 높은 장해등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의 당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으로 결정된 제14급의 장해등급은 결국 위법하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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