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지급처분 취소
2022구단550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0.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1.경부터 1996. 5.경까지 ○○○○(주) ○○공장 영상사업부 FBT과에서 조립공정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2001. 9.경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9.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2021. 9. 1.부터 2021. 12.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2. 20. '주치의 취업치료 가능 소견, 통원일(2021. 10. 6., 2021. 12. 8.)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실제 통원일수 2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이하 피고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을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생계유지와 치료비 부담 때문에 2020년 12월까지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있으나 항암치료로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는 상태에서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어려워 2021년 1월부터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생명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전신부종, 관절통, 어지러움, 피부발진, 두통,근육통, 구토, 설사, 소화불량, 전신쇠약감, 안구건조의 합병증이 동반되는 상태로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다. 취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모든 종류의 직업이 아니라 원직장으로 복직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취업 가능한 상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간이나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내용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 또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2)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법원의 00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진료기록상 원고는 경구 표적항암치료제로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잘 치료되어 분자학적 방법으로도 완전 관해 상태로 관찰된다. 즉, 기능적으로 거의 완치와 비슷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일상적인 생활과 취업생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원고의 건강상태는 1일 8시간 이상 정상적인 취업 및근무가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정도 및 원고의 치유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취지로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다) 원고의 2019. 9. 17.부터 2020. 9. 16.까지 통원 진료계획의 타당성 및 이 기간에 대하여 취업치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받은 피고 자문의는 '현재원고의 질병이 조절이 잘되는 상태로 되어 있고 주치의가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기간 취업치료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원고의 2020. 9. 17.부터 2021. 9. 16.까지 통원 진료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자문을의뢰받은 피고 자문의는 '현재 관해 상태 유지 중이며 취업상태에서의 치료 유지 중으로,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고 치료 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통원 진료계획은 타당하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원고는 2012. 3. 27.부터 2012. 10. 31.까지 ○○○한의원에서 월 평균 보수110만 원을 받고 근로하였고, 2012. 12. 12.부터 2020. 12. 27.까지 ○○한의원에서 월평균 보수 1,796,540원을 받고 근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년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이 사건 기간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상병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간 역시원고가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에종사하였던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달리 볼 것은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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