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51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는 1989. 10. 17.부터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12. 19.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2019. 6. 7. ‘좌?우측손목터널증후군’을, 2020. 3. 11.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파열’을 각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2. 1. 4.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퇴행성 변성 및 팽윤 이외에 뚜렷한 탈출이나 협착 소견 없어 추가상병불인정이 타당함’이라는 피고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8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허리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의원)는 2022. 1. 4.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장기간 광업소 업무로 인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발병으로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인과관계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의 자문의는 ‘진료기록지(○○○○○병원)와 2021. 11. 11.자 요추 MRI확인 결과 요통 및 우하지 저림증 있으나 신경학적으로 이상 징후에 대한 기록 없음. MRI상 요추 제4-5간 추간판 퇴행성 변성 및 팽윤 이외 뚜렷한 탈출이나 협착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2021. 11. 11.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단순방사선검사 및 요추부 자기공명검사에서 ‘제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허리통증 및 다리저림은 척추관 협착증의 한 증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하며, 다리저림 외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신경성 간헐적 파행, 쉬지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 감소, 허리를 굴곡시킬 때 증상 호전되는 게 특징적인데 첨부자료에는 상기 증상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학적 검사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 2021. 11. 11. ○○○병원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원고의 요추 4-5번간의 척추관은 퇴행성 추간판 팽윤은 보이나, 후관절의 비후, 황색인대의 비후는 관찰되지 않으며, 경막낭 내부의 뇌척수액 신호가 잘 관찰되며 마미 신경이 경막낭 안에 뭉치지 않고 퍼져있으며, 주위 경막외 지방조직이 소실되지 않고 관찰되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보기 어려움○ 제4-5번 요추간 경도의 추간판 팽윤 및 추간판 수핵의 수분감소,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확인됨○ 원고의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변성증의 경우, 동년배의 퇴행성 변화와 비교해보았을 때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되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움○ 원고의 근골격계 부담 업무가 척추의 퇴행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불명확함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라)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인 2020. 12. 9.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7.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위 2020. 12. 9.자 추가상병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재해경위 등 원고에게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나 추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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