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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5111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0.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우측주관절 골관절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 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1. 11.경부터 2019. 4.경까지 ○○○○○ 주식회사 ○○공장 등에서 약 27년 4개월 동안 정련부 소속으로 고무 및 수동약품 평량업무 등을수행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9. 5. 27. 피고로부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 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9. 7.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후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각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10. 13.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6. 원고에 대하여 「'상병 상태는 원고의 연령에서 흔히 관찰되는 정도로 2019. 3.경부터는 일을 하지 않은 점과 증상발생이 2020. 9.경 발생한 점을 종합할 때,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소견과, '상병은 확인되나 2019년 3월 이후 휴직 상태이며, 치료를 한 적도 동기간 없었으며 상기 증상은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을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1. 12. 2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1. 11.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27년 이상 ○○○○○ 주식회사 ○○공장 정련부서에서 어깨 등에 부담이 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치의로부터 무리한 작업의 반복적 시행을 그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을 진단받아 2020. 10. 14. 우측 주관절 변연절제술 및 유리체제거술을, 2021. 2. 26. 우측 어깨 견봉성형술을 각 시술받았다. 원고는 기존에 좌측 어깨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추가상병 부위에도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진단을 뒤늦게 받았을 뿐이고, 피고는 2019. 5.경 원고의 업무가 어깨에 부담이 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임을 인정하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약 27년 이상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2, 3, 5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 사업장명: ○○○○○(주) ○○공장- 사업종류: 고무제품 제조업- 근무기간: 1991. 11. 1. ~ 2019. 4. 20.- 담당업무: 정련부 소속(고무평량 및 수동약품 평량)- 근무형태: 4조 3교대 근무(주간→저녁→오후 순 5일단위 순환근무)[주간반: 7:00 ~ 15:00, 오후반: 15:00 ~ 23:00, 저녁반: 23:00 ~ 익일 7:00]- 휴게시간: 식사 및 야식(30분)○ 신체부담 작업내용- 호이스트 이용 블록고무 평량: 70~100개/일- 합성고무 절단: 40~50개/일- 시트고무 평량 및 수동약품 평량: 50~70/일- 스토크피더 고무 걸기: 30~40회/일- 고무 인출: 4~5회/일- 꼬리표 부착: 30~40회/일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상병 치료 경과 ○ 원고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진단일 기준 만 61세 남성으로 신장 170cm, 체중 73kg로,오른손잡이이다.○ 원고는 2019. 2. 27.경 (좌측)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일차봉합술)을 시술받았고, 2019. 5. 27. 피고로부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승인받아 2019. 7. 31.경까지 요양하였다[요양기간 2019. 2. 22.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입원 49일, 통원108일].○ 원고는 2020. 9.경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을 진단받아 2020. 10. 14. (우측) 주관절 변연절제술 및 유리체제거술을, 2021. 2. 26. 우측 어깨 견봉성형술을 각 시술받았다. 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20. 10. 13., 갑 제6호증) ○ 재요양 소견서- 재요양의 요건에 관한 사항: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한 요양(2020. 10. 14. 우측 주관절 변연 절제술 및 유리체 제거술 시행 예정)-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상기 증상에 대하여 정밀검사 요하며, 증상 지속될 경우 수술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 요함- 주요 검사: X-Ray, MRI- 재요양 신청 기간: 2020. 9. 28. ~ 2020. 9. 29.(입원 2일), 2020. 10. 13. ~ 2020. 11. 9.(입원 28일), 2020. 11. 10. ~ 2021. 1. 4.(통원 56일)○ 추가상병 소견서- 추가신청 상병명: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무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 나) 주치의 사실조회회신(○○병원, 2022. 8. 20. 및 2022. 10. 25. 회신) ○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인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 2020. 9. 28.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통원치료 중 2020. 10. 13. ~ 2020. 11. 3. 입원 우측주관절 수술, 2021. 2. 25. ~ 2021. 3. 17. 우측 어깨 수술함○ 자각적 증상 있어 MRI 검사 후 발견함○ 원고의 직업력(27년 이상)과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부위에 무리한 작업을 직업적으로 오랜 기간 수행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추가상병 부위의 악화 정도는 '심한 상태임'○ 원고가 27년간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을 '무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이라는 것으로 소견한 이유는 '관절은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마모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료할 당시 원고가 이사건 각 추가상병에 대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 다) 기존 상병과 관련한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2019. 5. 23., 갑 제11호증) ○ 작업동영상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일정 수준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동작이 관찰되고 있고,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에 약 28년 이상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 또는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인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피고 자문의 소견서(직업환경의학과, 2020. 10. 19. 을 제1호증) ○ 원고는 2019. 4.경 퇴사한 상태이며, 2020. 9.경 상병을 재요양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 원고의 의무기록과 재해조사 내용, 재요양 신청서에 제출된 MRI 영상사진 등을 종합할 때, 상병상태는 원고의 연령에서 흔히 관찰되는 정도로 2019. 3.경부터는 일을 하지 않은 점과 증상발생이 2020. 9.경 발생한 점을 종합할 때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자문의사협의회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2020. 10. 21., 을 제2호증) ○ 자문의1: 좌측 견관절 치료 중에도 우측 상지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2019년3월 퇴사한 상태로 신청한 추가상병은 자연경과에 의한 질환으로 타당○ 자문의2: 현재 휴직기이고, 2019년 승인 질병으로 치료하신 기간에 우측에 대한 치료병력이 없음. 즉,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승인 타당함○ 자문의3: 상병은 확인되나 2019. 3.부터 일을 하지 않았고 2019. 4. 추가상병 신청내역이없고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악화로 사료되어 불승인함○ 자문의4: 상병은 경미하게 확인되나 연령증가에 따른 소견으로 보임. 2019. 4. 이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의 결과가 없고, 쉬고 있었음○ 자문의5: 2019년 3월 이후 작업을 하지 않았고 신청상병에 대한 치료내역이 없고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악화소견으로 보여 불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6: 상병은 확인되나 현재 2019년 3월 이후 휴직 상태이며 또한 치료를 한 적도동기간 없었으며 상기증상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불승인 타당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갑 제2호증) ○ 원고는2019. 2. 22. 진 단받은 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한 후, 상병명'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하였으며,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골관절염'은 확인되나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으로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상병상태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원처분이 타당하다. 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갑 제3호증) ○ 추가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확인되나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정도로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신청 상병 및 재요양은 최초 재해 또는 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고, 재요양 인정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 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 아)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어깨)]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사실조회결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23. 1. 5. 회신][원고측 질의사항 답변]○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MRI 및 수술영상) 등을 통하여 보았을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021. 2. 26? ○○병원 수술기록지상 수술 전 진단명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파열′ 이었으나 수술 후 진단명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수술 소견상에서도회전근개 파열이 존재했다는 기술이 없습니다. 2020. 9. 29. 촬영 우측 견관절 MRI 영상및 2021. 2. 26. 관절경 수술 영상에서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명확한 소견이 보이지않습니다.○ 제출된 좌측 견관절의 MRI 영상 및 수술 영상에서 견봉하 골극 및 상완골두 내의 연골하낭종 등의 소견을 보이고 2021. 2. 26? ○○병원 수술기록지상 수술 후 진단명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좌측 견관절충돌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견갑골의 견봉과 상완골의 대결절부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면서 염증이 유발되고 힘줄의 손상을 유발하는 병적인 상태를 칭할 때 견관절 충돌증후군이라 합니다.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어깨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노화로 인해 견봉과 상완골 사이가 좁아져 견봉뼈와 회전근개가 부딪히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생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상완골두와 견봉 사이 공간이좁아질 경우, 어깨의 과 사용으로 인해 관절 주위 근육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이 동반된 경우 등은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등)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보았을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의심되나 원고가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병정도가 명확히 악화된 소견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고의 작업 내용, 강도, 자세, 기존 승인 상병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어깨 및 팔 부위에도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오른손잡이였던 사실이 좌측 팔 부위의 부담보다 우측 팔 부위의 부담이 동일 혹은 더 중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작업 당시 좌측 부위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우측 팔 부위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되었고 이로 인해 우측 팔 부위에 더 큰 부담이 누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보았을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인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의 진단에 합당한 상병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 주치의 소견(원고가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유발하였거나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하였다)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보았을 때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의심되며 그상병이 업무와 전혀 무관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만 발생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어깨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노화로 인해 견봉과 상완골 사이가 좁아져 견봉뼈와 회전근개가 부딪히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생 원인은 퇴행성변화로 인해 상완골두와 견봉 사이 공간이 좁아질 경우, 어깨의 과 사용으로 인해 관절 주위 근육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 등이 알려져 있으며 단일한 원인이 아닌 복합적작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와 함께 업무와의 연관성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경우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보았을때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의심되며 퇴행성 변화와 함께 업무와의 연관성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업무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히 판단할 수없으며 원고가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병정도가 명확히 악화된 소견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보았을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인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의 진단에 합당한 상병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바, 추가상병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피고측 질의사항 답변]○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과 힘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파열되어 팔과 어깨에 통증을발생시키는 질환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하는 요인은 퇴행성 변화, 충돌 증후군,선천적 이상, 회전근개의 혈액 순환 장애, 어깨의 지나친 사용 등 매우 다양하며 퇴행성 변화나 충돌 증후군 등으로 인해 힘줄의 구조가 약화된 상태에서 가벼운 외상에 의해 파열이 일어나거나 교통사고 등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일한 원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에 따른 복합적 작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 9. 29. 촬영 우측 견관절 MRI 영상 및 2021. 10. 26. 관절경 수술 영상에서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명확한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퇴행성 변화나 충돌 증후군 등에 의한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고령의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원고와 같은 직업력이 없더라도 발병이 가능합니다.○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에 대한 피고 심사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의소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조회회신결과[2023. 4. 3. 회신]○ 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보았을 때,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고의 작업 내용, 강도, 자세, 기존 승인 상병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어깨 및 팔 부위에도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오른손잡이였던 사실이 좌측 팔부위의 부담보다 우측 팔 부위의 부담이 동일 혹은 더 중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작업 당시 좌측 부위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우측 팔 부위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되었고 이로 인해 우측 팔 부위에 더 큰 부담이 누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견갑골의 견봉과 상완골의 대결절부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면서염증이 유발되고 힘줄의 손상을 유발하는 병적인 상태를 칭할 때 견관절 충돌증후군이라 합니다.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어깨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노화로 인해 견봉과 상완골사이가 좁아져 견봉뼈와 회전근개가 부딪히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생 원인은퇴행성 변화로 인해상완골두와 견봉 사이 공간이 좁아질 경우, 어깨의 과 사용으로 인해 관절 주위 근육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작업 당시 우측 팔 부위의 부담이 좌측에 비해 동일 혹은 더 중하게 작용하였다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유발하였거나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보았을때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의심되며 퇴행성 변화와 함께 업무와의 연관성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업무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며, 원고가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병정도가 명확히 악화된 소견은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팔)]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23. 1. 17. 회신] [원고측 질의사항 답변]○ 2020. 9. 28. ○○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팔꿈치 X-ray와 2020. 9. 29.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팔꿈치 MRI와 기타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측 팔꿈치 X-ray: 요골두의 관절 마모, 구상돌기와 주두첨부 골극 소견=>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확인됨㉡ 우측 팔꿈치 MRI : 상완골 소두의 피질골하낭종, 요골두의 관절 마모, 구상돌기와 주두첨부의 골극, 주두와/구돌과의 활액막염 및 유리체 소견을 보이며, 이는 2020. 10.14. 수술 기록지에 기록된 수술장 소견과도 일치합니다.=>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확인됨○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골관절염)은 퇴행성 또는 일차성 골관절염으로 불린다.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로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남성, 또는 운동선수에서 발생하며 서서히 진행하여 중년 이후 증상이 나타난다. 주 증상은 동통과 관절 운동제한이며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서서히 악화된다. 치료는 약물,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치료를 시행하고 실패하였을 때 관절성형술, 주관절 전치환술 등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수 있다.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인 슬관절 골관절염에 비하면 발생 빈도가 낮고 비 체중 부하 관절로 통증도 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주관절 골관절염'은 팔을 과사용하는 사람에게 잘 발생하며, 그 빈도가 다른 관절염에 비하면 낮습니다. 질병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동일 연령대 일반인(비노동자)보다 악화된 상태로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원고의 작업 내용이 팔꿈치에 부담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가능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주관절 골관절염'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우세수(주로 사용하는 팔)가 80%를 차지할 정도 더 흔하게 발생하는 만큼, 원고의 경우 우측 팔 부담이 더 중할 것을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여 반대편 주관절에 골관절염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기존에 발표된 문헌 등이 부족하여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골관절염은 보통 수 년에 걸쳐 서서히 발병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시기 상어느 것이 선행했는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우측 팔꿈치 부위에 증상의 여부 또한 현재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작업 당시 좌측 부위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우측 팔 부위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측 팔 부위에 더 큰 부담이 누적되었다)은 그러하리라 추정만 가능하지 객관적, 과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위 답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지의 과사용이 주요 원인이므로 ○○병원 주치의의소견에 동의합니다.○ 위 답변에서 설명하였듯이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서 우측 팔꿈치에 관절염이 생겼다고 보는 것은 그 기전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측 팔꿈치는 장기간 노동에 노출된 것 자체가 '주관절 골관절염'의 주요 발병원인이며, 팔꿈치는 휠체어나 목발로 보행을 하지 않는 한 체중이 실리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타 관절보다 관절염이 드뭅니다. 따라서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잘 생기는 부위가 아니므로 '주관절 골관절염'은 노동 또는 과사용과 관련된 질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영상이나 의무기록에서 관찰되는 정도가 일반적인 자연발생,퇴행성 변화를 넘어서는 상태로 평가되므로, 업무로 인한 퇴행성 상병으로 보는 것이합당합니다.○ 앞서 답변하였듯이 주관절을 사용하는 노동과 관련된 과사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업무관련성의 관여도는 75%(외상 이외의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나, 외상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6판에서 준용, 현재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외상에 해당)로 사료됩니다.[피고측 질의사항 답변]○ '주관절 골관절염'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분류는 있으나, 대다수의 의사들이 동의하고인정하는 분류 체계는 아직 없습니다. 본 감정의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으로 비추어본다면 영상자료를 보았을 때 관절의 마모와 골극이 분명히 있으나 그 정도나 크기가심하지 않고(뼈와 뼈가 부딪힐 정도의 마모나 다수의 큰 골극을 심한 정도로 보았을때 이에 해당되지 않음), 유리체도 크지 않고 다수가 아닌 점 등을 보았을 때 경도, 중등도, 고도의 퇴행성 변화 중 경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임상 증상에 대해서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아서 이를 단순하게 영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수술을 결정하였으므로 임상 증상이 심하다고 추정할 수있다는 점도 감안한다면 1-10 사이 중 4점으로 평가합니다.○ 우측 손을 주로 쓰는 노동자에서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이 발병되었다면, 노동으로 인한 과사용을 가장 주요한 이유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겠습니다. 그 외 외상,스포츠 손상 등이 기저 요인이 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하여 수진 기록이 없으므로 주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남:여=4:1로 남성에서 훨씬 호발하며, 평균 연령 50세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고의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의 상태는 ①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진행하였다고 볼 수있는데, 이는 '주관절 골관절염' 자체가 다른 부위의 관절염보다 드물다고 알려져 있으며 노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연령대 비노동 인구에서는 그만큼 발병되는 경우가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동일 직종 종사자, ③ 타 직종 종사자에게서확인되는 소견과 비교하였을 때 그 정도에 대해서는 근거가 될 만한 문헌,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골관절염은 그 발병기간이 급성으로 발현하는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연골의 손상과그에 따른 관절 주변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는 만성적인 질환이므로 '급성적 발현'이라는 표현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관절염과 연령의 증가에따른 노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신체부담작업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관절 골관절염이 노동과 관련된 사실은 여러 문헌에서 그 관계가 밝혀진 바있으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과연 발병에 몇 퍼센트나 작용하는지는 연구가 없기때문에 그 비율을 수치화하여 표현하가 어렵습니다. 다만, 만 61세 정도면 대부분의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므로 100% 노동에 의해서만 관절염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인위적인 면이 있지만 배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을 준용하여 노동 관련 요소75%, 연령에 따른 노화 요소 25%로 소견합니다(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6판 참조).○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상병에 대한 피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 심사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의 소견에 대한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문의사: 재해자의 연령에 흔히 관찰되는 정도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노동 인구라면어느 정도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인 비노동 인구에서는 잘 관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상발생과 발병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고, 환자가 어깨 쪽 증상이 더 심했다면 팔꿈치에 대하여는 증상이 있더라도 참거나 따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있습니다. 영상자료에 보이는 퇴행성 정도가 일을 퇴직한 후 추가적인 노동을 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과거 노동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병 자체가 과거 노동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 연령대에 통상적으로 발견되는 정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 관절염 자체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동의할 수 있으나, 동일연령대 일반 인구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MRI에서 분명한 이상 소견이 관찰됩니다.○ 질병을 진단 받았던 시점과 퇴직한 시점의 시간 차가 있으나, 1) 그 기간 동안 과거처럼 주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노동일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점, 2) 골관절염은 일반적으로수년 간 거쳐서 서서히 진행한다는 점, 3) 과거 27년 여간 종사한 업무가 명백한 주관절 신체부담업무라는 점, 4) 주관절 골관절염은 다른 체중 부하 관절과 달리 노동력이주요 발병 요인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과거 노동 업무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관련성의 관여도는 75%(외상 이외의 원인에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나, 외상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인정되는 경우,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6판에서 준용,현재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외상에 해당)로 사료됩니다. 나. 판단1) 관련 법리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부분에 대하여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일치하여'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정형외과(어깨)]도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MRI 및 수술영상) 등을 통해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하기 어렵다, 원고가 2021. 2.경 ○○병원에서 우측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후 진단명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고 수술 소견상에도 회전근개 파열이 존재했다는 기술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의학적 소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심의 결과와도 부합한다.다) 원고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정형외과(어깨)]가 원고에게'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진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적어도 '우측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추가상병과 관련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은 개개의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별개의 질병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위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상, 원고의 신체부담작업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충돌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신청 상병과 별개의 질병인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불승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부분에 대하여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우측 주관절골관절염' 부분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는 1991. 11.경부터 2019. 4.경까지 27년 이상 ○○○○○ 주식회사 ○○공장 등에서 고무 평량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그 작업 과정에서 팔 부위에 상당한부담이 있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이는 기존 상병과 관련한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이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정형외과(팔)]는 '원고에게 우측 주관절골관절염이 확인되고, 원고의 작업 내용이 팔꿈치에 부담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인정 가능하며, 영상이나 의무기록에서 관찰되는 정도가 일반적인 자연발생, 퇴행성 변화를 넘어서는 상태로 평가되므로, 업무로 인한 퇴행성 상병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주관절을 사용하는 노동과 관련된 과사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요인으로 생각되고,업무관련성의 관여도가 75%로 사료된다,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적으로 발견되는 정도로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MRI에서 분명 이상 소견이 관찰되므로,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부분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① 피고는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의 '원고가 2019. 3.경 이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2019. 2. 22.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받는 기간 동안 우측 주관절과 관련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20. 9.경에서야 진단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는 소견을 주요 근거로 우측 주관절골관절염 부분에 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그런데 이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정형외과(팔)]는 '증상 발생과 발병에는 시차가 있을 수있고, 어깨 증상이 더 심했다면 팔꿈치에 대하여는 증상이 있더라도 참거나 따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영상자료에서 보이는 퇴행성 정도가 일을 퇴직한 후 추가적인 노동을 하지 않은 짧은 기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과거 노동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히려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위 상병 자체가 과거 노동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원고의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부분에 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며 제시한 위 ①항과같은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4)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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