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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521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5.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5. 7. 1.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광업소 등에서 기계 수리, 컨베이어벨트 관리, 운전원, 분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다. 원고는 2020. 9. 3.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1. 3. 25. 위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제출된의학자료 검토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점, 상병 관련 신체부담 정도는 낮아 업무관련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신청 상병 중위 승인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2. 1.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광업소에서 분쇄원, 기계 수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을 반복하여 승인 상병 부위뿐만 아니라 허리 부위에도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 감정의(요추 부위)는 '원고의 MRI 영상에서 제3-4요추간 추간판 돌출및 경한 척추관 협착, 제5요추-1천추간 척추 후전위증, 황색인대 비후, 추간판 돌출에의한 양측 척수공 협착의 소견을 보인다. 임상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소견은 가중한업무를 하지 않은 68세의 일반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정도의 척추 병변 소견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동일 연령대에서보이는 퇴행성 변화로 보일 뿐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점,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원고가 요추부의 통증 등으로 꾸준히 진료를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추후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하였으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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