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5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6. 12.부터 2018.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5. 8.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통틀어 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20. 5. 27.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9. 21.불승인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7.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3년(현장근무 18년)간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와 팔에 심한 신체적 부담이 가해지는 배관 및 철의장 작업에 종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내역 및 업무내용(가) 근로관계원고의 사업장은 ○○○○○ 주식회사, 근무기간은 1985. 6. 12. ∼ 2018. 10. 26.(산재요양 중 2018. 12. 31. 퇴직), 담당업무는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치공구 제작업무, 근무형태는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 근무시간은 08:00∼17:00,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 ∼ 13:00, 1일 2회 각 10분이다.(나) 근무기간별 담당 업무1)○ 1985. 6. 12. ∼ 1995. 11. 30.(10년 5개월) - 배관 및 의장 설치 업무위 기간 중 1989. 10. 17. ∼ 1990. 9. 22.(11개월), 1994. 5. 1. ∼ 1995. 5. 23.(1년)은 요양휴직기간○ 1995. 12. 1. ∼ 1999. 12. 15.(4년) - 노동조합 상근업무○ 1999. 12. 16. ∼ 2002. 10. 7.(2년 10개월) - 배관 및 의장 설치 업무위 기간 중 2000. 12. 28. ∼ 2002. 6. 10.(1년 6개월)은 요양휴직기간○ 2002. 10. 8. ∼ 2005. 12. 14.(3년 2개월) - 노동조합 상근업무○ 2005. 12. 15. ∼ 2013. 10. 17.(7년 10개월) - 배관 및 의장 설치 업무위 기간 중 2011. 7. 9. ∼ 2012. 2. 16.(7개월), 2012. 6. 7. ∼ 2013. 6. 6.(1년)은 요양휴직기간○ 2013. 10. 18. ∼ 2015. 11. 30.(2년) - 노동조합 상근업무○ 2015. 12. 1. ∼ 2016. 10. 18.(10개월) - 배관 및 의장 설치 업무○ 2016. 10. 19. ∼ 2018. 12. 31.(2년 2개월) - 치공구 제작업무위 기간 중 2018. 10. 26. ∼ 2018. 12. 31.(2개월)은 요양휴직기간(다) 업무내용○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업무- 선행 의장부에서 선행 블록에 파이프, 앵글, 서포트, 코밍, 유니트, 핸드레일, 사다리 등의 의장품을 탑재 및 설치하는 작업으로 취부사 1인, 용접사 1인, 2인 작업으로 취부사가 의장품을 취부 후 용접사가 용접, 사상 작업을 진행함.- 선행 의장부에 들어오는 블록은 베이스가 테크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보기 작업이 30%, 수직 보기 10%, 아래 보기 작업 60% 정도이며, 후공정에서 블록을 턴오버로 탑재하게 되며,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파이프가 운반되면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한 후 배관 파이프 끝에 부착된 마개를 제거하고 블록에 설치 위치를 마킹한 후 서포트에 올려놓고 연결 부위에 유볼트를 걸고 깔깔이나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고정시킨 후 볼트와 너트를 결합하는 작업을 반복함.- 유니트를 설치할 때는 크레인으로 블록 내부로 운반하면 레버풀러 및 체인블록, 망치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며 위치를 잡아주어 설치 후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함. 블록하부에 부착하는 코밍작업은 3m 길이의 코밍을 적게는 4~5개, 많게는 15~20개 정도를위 보기 자세로 마킹 위치에 고정하여 용접 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원고는 2009년부터 선행블록 PE작업으로 블록 철목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선행 PE작업이 외주화되면서 사다리스토퍼, 용접작업대 제작 및 수리, 도색작업, 취공구류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음.○ 치공구 제작 작업- 치공구 제작은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제작되고 호수걸이부터 보관대까지 다양한 제품 제작 작업을 수행함.(2) 건강검진 및 진료내역(가)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 만 62세 남성(나) 과거 요양승인이력○ 1989. 10. 16. ∼ 1990. 9. 22. : 업무상 사고, 상병 ‘요추부 염좌’○ 1994. 4. 30. ∼ 1995. 5. 23. : 업무상 사고, 상병 ‘좌측 전족부 좌상’○ 2000. 12. 13. ∼ 2002. 6 . 23. : 업무상 질병, 상병 ‘우측 삼각골 골섬유체손상, 우측 상완골 외과 건열골절, 좌 주관절 외상과염’○ 2011. 7. 8. ∼ 2012. 2. 16. : 업무상 사고, 상병 ‘좌측 하퇴부 가자미근 부분파열’○ 2012. 6. 5. ∼ 2013. 6. 6. : 업무상 사고, 상병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우측 종비인대파열’○ 2018. 10. 11. ∼ 2019. 3. 8. : 업무상 사고, 상병 ‘좌측 제3수지 신전근건 손상’(다) 건강보험수진내역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2020. 5. 26.)○ 양측 견관절 통증감 소견 및 굴곡 내회전 시 통증감 악화 소견 보이며 우측 주관절외측 상과부위 국소 통증감소견 등 보였고 단순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시행 결과 위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하여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부분파열은 인지되고 작업력 검토 요함. 단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인지되지 않음.○ 직업환경의학과 : 업무내용 상,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배관설치, 용접으로 노조 상근활동 10년, 산재요양기간 6년 정도를 하였고 특히 최근 2008년 이후에는 노조 상근활동 2년, 산재요양기간 1년 반 정도로 실제 근무기간은 6년이 채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요양내역도 없고 퇴직 후 1년 반 정도 이후에 처음 진단받게 됨. 종합적으로, 업무부담 및 병의 경과를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4)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됨.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은 원고의 퇴직 시점과진단 시점 사이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상병은 특별한 또는 과도한 사용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서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사료됨. 양측 견관절과 우측 주관절 부위 손상정도, 나이 등을 감안하여 퇴행성 정도가 아주 심해 이례적인 경우로 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정도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된 변화의 악화 소견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자료상의 피감정인 업무를 직접적 발병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라.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업무가 작업 형태상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9년 2개월은 근골격계 신체 부담과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 상근업무를 하였고, 3년 3개월은 산재 요양 기간으로, 전체 재직기간 중 위 신체부담 업무에 연속 근무한 기간은 최대 5년 7개월에서 최소 4개월로 확인되는 점, 2016. 10. 19.부터 수행한 치공구 제작 업무는 신체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원고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상병을 최초 진단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 오랫동안 위 상병 또는 이와 관련된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 받은 적이 없는 점,진료기록을 감정한 전문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직 이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일 뿐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보다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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