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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의 소

2022구단55241

판례 전문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지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12. 17. 토요일16:00경 퇴근 후 집에 도착하여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자발성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상병 발병 전일상적인 세탁물 수거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업무상 급성 스트레스나 단기 및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처분일인 2017. 6. 13.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없이 2022. 3.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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