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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2022구단55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7.?19.?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0. 13. 피고에 ‘원고가 ○○○○에서 근무하던 2017. 9. 20. 09:00경 유로폼 적재 작업 중 지게차에서 유로폼이 왼손 위로 떨어져 좌측 수배부 압궤 탈장갑 손상, 좌측 수부 제2, 3, 4, 5수지 근위지골부 압궤 절단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나.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여 2017. 10. 20.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19. 10. 31.까지 요양한 후 피고로부터 제7급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위 사고를 다시 조사한 후 ‘원고는 개별화물 트럭을 이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근로자성을 조작하고, 실제로는 사업장의 실사업주인 ○○○가 운전하는 지게차 포크 부분에 원고가 올라탄 상태에서 손이 천장 H빔에 닿으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지게차에 적재되어 있던 유로폼이 쏟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으로 재해경위를 진술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라. 피고는 2021. 7. 15.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후유증상 등 총 급여액의 2배 금액 중 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78,713,080원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의 상차 업무를 도와주던 중 ○○○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고 발생 자체는 거짓이 아니고 요양승인 신청을 하면서 재해경위를 다소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인 점, 사고를 일으킨 ○○○ 측이 산재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신청절차를 진행하였고 법률에 무지했던 원고는 소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의 사고 이후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에 따르면 원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원고는 현재 좌측 수부 2~5 수지 영구 절단의 상해로 경제적 활동을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2) 갑 제2, 3, 5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수업을 한 사실, ○○○○ 직원 ○○○가 2017. 9. 20. 09:30경 사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호 지게차를 운전하여 건설자재(클램프)가 담긴 톤백을 원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원고는 위 상차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지게차의 포크(일명‘지게발’) 위에 올라가 지게차의 백레스트를 잡고 있던 중, ○○○가 원고와 천장 사이의 간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지게발을 상승시킨 과실로 원고의 왼손이 지게차의 백레스트와 천장 H빔 철근 사이에 협착되어 좌측 수부 2~5수지 영구 절단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의 대표 ○○○, ○○○, ○○○ 및 원고는 공모하여, 원고가 ○○○○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것처럼 채용일자, 출퇴근시간, 작업시간, 지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 대하여도 ‘유로폼 적재작업 중 지게차에서 유로폼이 왼손 위로 떨어짐, 시동 꺼진 채로 정차된 지게차에서 적재된 유로폼이 떨어짐’이라고 허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7. 10. 13.경 피고에 제출한 사실, ○○○는 원고의 채용여부와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하여 허위 기재한 ○○○ 명의의 사업장확인서와 자신 명의의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의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1. 16.경부터 총 174회에 걸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급여 등 명목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원고 및 ○○○,○○○, ○○○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급여를 수급한 사실에 대해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관계 및 재해경위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 받은 급여 총액의 2배를 징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의 요양승인 및 부당이득징수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부정행위에 협조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 등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에는 자신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할 것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원고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지위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 고용노동부 지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액의 규모가 작지않은 반면 급여액의 배액 중 시효완성으로 상당 금액이 공제되어 징수금액이 결정된 점,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공익에 비해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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