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5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퇴직한 후 2020. 7. 16.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은 후 피고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2. 23.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5년 동안 전기정비, 가동장비 설치, 변전설비, 공장 내 각종 설비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잔업에 철야근무까지 하면서 제한된 공간 내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재나 공구 등 중량물을 들고 나르거나 양팔을 머리위로 올리거나 앞으로 뻗은 채로 천정 등 높은 곳의 작업을 계속 하면서 어깨 부위에과도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근로관계○ 1983. 8. 1.부터 2016. 7. 31.까지 ○○○○○(주) 등에서 전기정비 및 설비보수 등업무를 수행함. 다만 1996. 4. 4. ~ 2000. 6. 3. 기간 중 132일 동안 요양한 이력이 있고 2010. 12. 1. ~ 2010. 12. 14. 기간 동안 요양하였음.○ ○○○○○○○○ 주식회사(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근무기간 : 2016. 8. 1. ~ 2018. 12. 31.(퇴직일)근무형태 : 고정 주간 근무, 주 평균 6일 근무담당업무 : 1983. 8. 1. ~ 2013. 1. 13. 공무/전기정비(보전부), 2013. 1. 14. ~ 2018. 12. 31. 전기정비(동력부)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2020. 1. 2.부터 2020. 7. 16.까지 약 6개월 15일간 ○○의 ○○○○○ 근무(지적장애인의 학습지도, 식사, 운동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 보조도우미)(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1) 전기정비(2013. 1. 14. ~ 2018. 12. 31.)○ 전력공동구에서 높은 곳의 조명전등과 시설물 등을 교체하는 등 공동구의 점검, 유지, 보수함. 각 사업부 변전실 내에 설치된 판넬 해체, 전장품 교체, 계측기 세팅 등 대형 판넬의 점검, 유지, 보수함. 야외에서 유티라인을 침해하는 키 큰 나무를 톱으로 자르기, 무성한 풀을 낫으로 베어내기 등 유티라인의 점검, 유지, 보수함. 각 사업부로 배전되는 공동구 판넬의 방폭 조명 전등과 배수펌프 등 수리함. 야드의 이동컨테이너 변전실 유지보수로 전선을 어깨에 둘러메고 끌고 와 컨테이너 아래 인입구로 밀어 넣어판넬에 결선함. 각 공장벽면에 높게 매달린 가로등과 자동개폐기능 등을 점검, 유지,보수함.○ 사업장 제출 자료 상 작업내용- 변전실 및 분전함 점검(60%, 5시간) : test기, 각종 수공구(닛퍼, 롱노우즈, 드라이버,렌치 등)를 이용하여 변전실 및 분전함 육안 점검 및 볼트 재조임 작업 수행함.- 분전함 차단기 교체(40%, 3시간) : 수공구, 복스, 렌치 set를 이용하여 작업장 내 분전함 차단기(MCCB) 노후 확인 후 교체 작업. 차단기 파손이 잦은 경우가 아니어서 월1~2회 정도 수행함.- 사업장 담당자는 전력공동구 점검은 분기 1회 하였고, 원고의 주 작업은 수변전설비점검, 변전실 순회 점검, 가로등 점검(가로등폴), 전력사용량 점검이라고 함.2) 기계가공장비 등 정비(1983. 8. 1. ~ 2013. 1. 13.)○ 대형기계가공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 대형엔진 가공장비 각 부위 전선포설작업및 콘트롤판넬 설치하기, 결선하기, 시운전하기, 대형엔진 가공장비 기초공사 이후 지하피트 내 전선로 설치하기, 조명공사, 결선작업 등 수행함.○ 공장 내 각종 설비 유틸리티 장비점검 및 보수 : 가공장비용 에어컴프레셔 정비 시소음에 노출되고 장비가 대형의 고압이라 감전위험이 따르므로 긴장되며 개인정비연장이 많이 소요됨.○ 대형엔진 시운전용 스팀보일러 유지보수 및 정기정비 : 매년 노동부 정기안전검사대비로 보일러 전장품 점검 작업에 따른 기계 측과 합동으로 각 부위 점검함. 세관지원 작업, 보일러 수위 전극봉 레벨스위치 부로워 핸 정비임. 모타 코일 파손 시 취외작업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힘을 사용하므로 어깨에 무리된다는 주장임.○ 공장 내 가공장비 전원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 : 각 공장 내 변전실에서 고압프레스, 고압펌프, 가공장비, 주조탈사기, 프로펠러 용해로, 시운전설비 등 각종장비의 전선로 및 전선의 유지보수작업에 따른 절연불량 교체 및 부위 절단 등 보수 작업임. 신규설치장비 부하 파악으로 전선로 용량 계산 선정 및 공사를 수행함. 부하의 용량에 따라 전선의 무게는 10kg~1ton이며 그 중 40kg 이하 전선은 어깨에 메고 이동함. 가동장비가 크고 부하를 많이 쓰면서 변전실에서 가까우면 전선을 10~20m씩 잘라서 어깨에 둘러메고 이동하여 결선작업 등 수행함.○ 대?중형엔진 시운전설비 유지와 보수 : 육상에서 선박을 시운전하는 설비에 기름,물, 에어, 가스, 해수펌프, 육상브로워핸 등 시운전하기, 시운전설비는 대형부품이고 무거우며 기계내부 좁은 공간에 들어가 정비함. 무게 40kg 이하의 전장품은 어깨에 둘러메고 이동, 브로워핸 전장품 중에 소프트 스타트부품의 판넬이 협소하여 수리할 때 어깨와 팔에 무리가 된다는 주장임.○ 각 사무실 전산장비와 통신장비 전원 유지보수 : 사무전산 장비에 무정전 전원장비와 대용량 케이블 설치 작업, 사무실 바닥에 전선설치 및 몰드로 전선포설작업 수행함.○ 각 사업부 내 전 공장 천정조명 등 유지보수 및 공장외곽 외등 점검 및 수리 : 공장과 사무실 조명 등 불량 수리 작업 및 신규로 교체하기, 공장 그라브 위에 2단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가 전선불량 점검 및 램프수은 안정기 등 점검수리, 전원케이블 교체작업 등 고소작업 수행함.○ 사업주의 주장원고가 주장하는 공장 내 높은 곳에 조명전등 등 시설물 교체 작업은 92년 이후 조명보수팀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원고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공장 내 각종설비 유틸리티 장비점검 및 보수 작업 또한 기계부서에서 수행함.가공장비 전원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은 발생 시 하는 비상시적 작업, 대형, 중형엔진 시운전설비 유지와 보수 작업은 90년 이전에 수행한 작업임.약 15kg의 분전함 차단기(MCCB)는 1,500개 정도 사업장에 있는데 교체 작업은 잦지않음.원고의 상시 작업은 사업장 내 여러 변전실 및 분전함 점검 작업, 각 사무실 전산장비 보수 작업이고 주 작업은 볼팅임. 케이블 등 중량물은 차량 및 수레로 이동하거나공장 내 배치되어 있어 중량물 작업도 흔치 않음.(다) 산재승인 내역○ 1996. 4. 14. 업무상 사고로 '좌측 수부 제1수지 절단상태'를 승인받고 1996. 4. 4.부터 2000. 6. 3.까지 132일간 산재 요양 후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 결정○ 2010. 11. 1. 업무상 질병으로 '소음성 난청 양이'를 승인받고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 결정(라) 건강보험 수진 내역○ 2011. 8. 2. ~ 2011. 8. 3.(2회), ○○○재활의학과의원, 회전근개증후군,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 2017. 7. 6. ~ 2017. 8. 10.(17회), ○○○○정형외과의원,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018. 10. 2. ~ 2018. 12. 28.(58회), ○○○○○○○○○○○○○한의원, 기타근통,위팔○ 2019. 1. 7. ~ 2019. 1. 12.(6회), ○○○병원,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좌측)○ 2019. 1. 15.(1회), ○○신경외과의원, 기타 어깨병변(좌측)○ 2019. 1. 23.(1회), ○○○병원, 회전근개증후군,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2019. 1. 28. ~ 2019. 2. 2.(6회), ○○신경외과의원, 회전근개증후군, 섬유근통, 어깨부분, 기타관절의외상후관절증, 어깨부분 (좌측)○ 2019. 2. 7. (1회), ○○○병원, 회전근개증후군,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2019. 2. 8. ~ 2019. 3. 8.(21회), ○○신경외과의원, 기타관절의외상후관절증, 어깨부분, 회전근개중후군, 외상성관절병증, 어깨부분 (좌측)○ 2019. 3. 7.(1회), ○○○병원, 회전근개증후군, 기타 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2019. 3. 8. ~ 2019. 5. 30.(28회), ○○○재활의학과의원, 회전근개증후군, 어깨관절의 염좌및긴장○ 2019. 4. 17. ~ 2019. 10. 22.(7회), ○○○병원, 회전근개증후군, 관절의구축, 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마) 의학적 소견1) 신체조건 : 진단일 기준 만 64세 남성, 키 167cm, 몸무게 82kg, 왼손잡이2) 주치의사 소견(○○○병원 정형외과, 2020. 9. 7. 진단)-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 2020. 7. 16.- 상병명 :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우측 어깨 통증, 내회전 장애- 수술일 및 수술명 : 2020. 7. 23. 우측 어깨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관절낭 유리술3) 피고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정형외과, 2020. 10. 27.)상기 병명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합니다.○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2020. 11. 5.)각종 기기 설치 및 전기장비 작업을 35년 5월 동안 수행하였으나, 수행한 업무는 특별히 어깨 부위에 누적 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4)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상병 상태 경미하게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5년간 전기정비 및 설비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어깨부위 부담업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작업의 빈도 및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많거나 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상태 경미하게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 작업 시 어깨부위 부담업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통상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 요인보다는 연령 등의 개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바) 법원 진료기록감정현재 자기 공명 영상 소견에서 액과 관절낭이 두꺼워진 소견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므로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의 업무 수행보다자연적으로 호발하는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우측 견관절에는 이두장건 및 견갑하건의 파열이 관찰되지 않는다.(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의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에 의하면 어깨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와 사업주가 진술한 원고의 작업 내용과 작업환경, 신체부담 작업의 구체적 횟수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신체부담이 누적될 정도라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왼손잡이로 우측 어깨 부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원고는 좌측 어깨 부위의 질환에 대해 별도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확인되는 진료내역 역시 대부분 좌측 어깨 부위인 것으로보이는 점, 원고는 2018. 12. 31. 퇴직한 후 동종 업무에 종사한 바 없고,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점,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 중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인지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소견이고, 법원 감정의 역시좌측 어깨와 달리 우측 어깨에는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점, 감정의는 진료기록상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 관찰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 없이 자연적으로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554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