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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553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양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1. 1.부터 2020. 7. 1.까지 ○○○○○○○○○○○○ 등에서 기관차운전원, 채탄부 등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8. 14.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제5-6 경추 추간공 협착증,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고, 2020. 10. 19. 피고에게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4. 2. 위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제5-6 경추 추간공 협착증'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양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원고의 의무기록에서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되더라도 원고의 연령대에서볼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21. 6.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2.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는 사람 한명이 기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갱내 작업 환경 가운데 채탄원으로서 지주시공을 위한 아이빔 자재 등을 운반하거나 기관차 운전원으로서 탈선한 광차를 복귀시키는 등의 중량물 작업, 채탄부로서 갱내 발파 후 붕락된 탄층을 파석하고 갱도 지주 사이에 나무송판을 끼워 넣기 위한 해머 등의 강한 충격 작업, 착암기 사용, 발파 및 기관차 운전 등에서 발생한 진동에 노출되는 작업, 파석된 탄을 옮기기 위한 스크레이퍼 및 삽을 사용하는 작업과 같은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위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 사건 불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기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종사한 채탄원 및 기관차 운전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라. 구체적인 판단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1) 손목 부분에 관한 이 법원 감정의(○○○○○○○병원)는 원고의 손목 단순영상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으나, MRI 검사 결과에서는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의 척측 부위에경도의 퇴행성 부분 파열과 요측 부위의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다만 위와같은 파열이나 변화는 원고의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정도로서 특별히 악화된 상태라고 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는 특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는연령이 증가하는 것만으로 이상 소견이 발생할 수 있고, 70세 인구 중 49%가 무증상환자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상병에 해당한다고 진단하기 어렵고, 원고의 나이에서 나타날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고 보았다.허리 부분에 관한 이 법원 감정의(○○○○○병원)는 MRI 검사 결과 원고의 제4-5 요추 부분에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고, 일반적인 57세 남성에 비하여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퇴행 소견도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다리 부분에 관한 이 법원 감정의(○○병원)는 원고가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과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관찰되나, 관절염은 초기 단계이고,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파열이 보이나 모양은 잘 유지되는 상태로서,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 인구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연골판 파열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판독하는 사람에 따라 파열이 아니라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라고 보았다. 위 감정의는 발병의 원인이 연령 증가를 포함한 업무 이외의 원인이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2)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결과 이사건 불승인상병 중 '양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되나, 나머지 상병인 '양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소견하였다. 이후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 '양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도 명확하지않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특진에서의 소견도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상병으로 진단될 만큼 분명하지 않고 또한 판독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를병변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위 감정의들의 소견과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원고가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손목, 허리, 무릎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감정의나 특진에서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에게 나타나는 정도는 동일 연령대의 남성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근골격계 부담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상을 입고 그 치료를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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