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56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3. 16.부터 2008. 8. 28.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부로 근무한사람으로, 2008. 11. 19.경 ○○ 소재 ○○○○○○○○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기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5. ○○○○병원 특별진찰결과(우측 26dB, 좌측 27dB)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됨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나. 원고는 2021. 5. 11. 다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2021. 9. 6.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소음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23.'기존 신청 당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부지급된 이력이 있고, 이후 추가적으로 소음 사업장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 1986. 3. 16.부터 2008. 8. 20.까지 주식회사 ○○ 채탄후산원으로 근무2) 원고 주치의(○○○○○○○○) 의학적 소견(2008. 11. 19.)- 양측 감각신청성 난청-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8dB, 좌측 43dB3) 특별진찰(○○○○병원, 2009. 4.)- 순음청력검사결과 우 26dB, 좌 27dB4)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 의학적 소견(2021. 5. 11.)- 양측 감각신청성 난청-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80dB, 좌측 84dB- 외이도, 고막, 중이는 정상소견임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21. 5. 11. ○○○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지는 기도청력만 표시되어 있는데 골도청력을 같이 검사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임이 확인되어야 함-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상태는 객관적 검사결과가 부재하여 판단하기 힘듦- 2008. 11. ○○○○○○ 순음청력검사결과와 2021. 5. 11. ○○○ 이비인후과순음청력검사결과를 가지고 원고의 소음청 난청 여부를 판단하기 힘듦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2023. 2.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5dB, 좌측 47dB- 양측 소막 정상 소견이며 측두골 전산화 단층 촬영상 정상 소견으로 이외 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이과적 질환은 관찰되지 않음- 2008년 ○○○○○○ 검사결과 및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의 진단은이후에 시행된 2009년 특별진찰 검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신뢰도가낮음- 2021. 5. 11. ○○○ 이비인후과의 고도 난청 소견은 신뢰도가 매우 낮음- 2009년 검사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당시 4KHz이상의 고음역대에서 관찰되는 40dB 이상의 역치는 22년이 넘는 소음노출 이력을 고려하면 소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일련의 검사들에서 신뢰할 만한 검사는 2009년 ○○○○병원의 검사결과와2023년 ○○○○○○○○병원에서의 검사임. 두 결과만으로 2009년 난청 상태에 기초하여 현재의 난청상태에 이르렀다거나 혹은 난청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거나 판단할 근거가 없음[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라. 판단1) 관련 법리 및 규정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업무상 질병 중 눈또는 귀 질병의 하나로 '소음성 난청'을 규정하면서, 이를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위규정은 소음성 난청의 요건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클 것'을 들면서, 그 측정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2) 구체적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현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20년 이상 근무한 소음사업장을 그만 둔 2008년피고에게 종전신 청을하였고, 종전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2009. 4.경 ○○○○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은 우측 26dB, 좌측 27dB이었다. ○○○○병원에서 행해진 순음청력검사결과의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고는 장기간의 소음 노출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충분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2009년경에도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못하였다.나) 이 법원에서의 신체감정결과 2023. 2.경 원고의 청력이 우측 45dB, 좌측 47dB로 2009년보다 악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2009년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의 나이가 71세의 고령인 점,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더 이상 크게 악화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소음보다는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다)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고려해 볼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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