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5753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6. 1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으로, 1994. 12. 19. 최초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장해등급을 제12 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 6. 30. 퇴사하였고, 2019. 3.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5.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일 이후 소음노출이 80dB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9. 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2021. 12. 15.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2. 28.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일 이후 소음노출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 등에 근거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일인 1994. 12. 19.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용접업무에 종사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추가로 노출되었거나, 15년 이상용접기 수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최대 79.3dB에 이르는소음에 노출되었 고, 그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종전 처분 이후 추가적인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와 소음노출 정도가) 원고는 1985. 6. 14.부터 2010. 7. 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인사카드에 따른 원고의 인사발령 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047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753_01.jpg나) 이 사건 사업장 작성의 소음작업직력확인서(2018. 4. 12.자)에는 '조립1부, 직종명 용접장비 수리(1989. 12. 11.~2010. 7. 1.) 관련하여, 동료작업자 확인결과, 원고는용접장비 수리업무만 수행하였고, 직무분류·조직분류상의 이유로 발판/LUG반, 개선반,공구수불관리 등으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용접기 수리 직종은 별도로 소음측정을하지 않는 관계로 유사조직 자료를 대신 첨부하였고(퇴직 전 3년 + 최근 5년), 85dB초과 소음이 1회이며 주로 60~80dB 정도의 소음노출 수준을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 작성의 소음작업직력확인서(2020. 12. 15.자)에는 '원고는 조립1부로 부서이동 후 주로 용접장비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3. 11. 8.~1997. 4. 7. 기간수행직무를 확인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용접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해당 기간 담당반장이었던 퇴직자에게 문의한 결과, 용접수리실 오기 전에 용전하다왔던 것 같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1989. 4. 29.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별도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보험급여원부에는 그와 관련하여 직종이 '용접'으로 기재되어 있다.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2019. 3. 15. 진단서)○ 양쪽 소음성 난청○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 현재 보청기 양측 착용상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96.7dB, 좌측 98.3dB, 4,000Hz에서 양측 모두 100dB의 청력역치를 보임. 고도 난청이라 정확한 청력검사에 어려움이 있음. 소음작업장 근무력을 고려할 때 난청은 소음과 연관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나) 1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19. 5. 17.~2019. 7. 16.)○ 순음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47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753_02.jpg047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753_03.jpg047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753_04.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양측 고막 정상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낮음.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본원에서 2019. 5. 17. 시행한 유전성 난청 유전자검사 결과 유전성 난청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는 확인되지 않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없음. 청력장애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 1회차 우측4,000Hz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10dB을 초과함.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우측 4,000Hz에서 10dB을 초과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5dB, 좌측70dB로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양측에서 뚜렷한 차이 없음○ 상기인은 표준순음청력검사상 나타나는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때 양측 모두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다) 2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19. 10. 7.~2019. 12. 4.)○ 순음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47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753_05.jpg047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753_06.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뚜렷한 병변 보이지 않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유전성 난청검사상 특이변이 보이지 않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골도 역치간 뚜렷한 차이는보이지 않으며 청력장해가 고음역에서 대체적으로 큼○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 대체적으로 충족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검사상 신뢰가능○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연령에 비하면 인정됨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피고 ○○병원, 2020. 1. 20.)○ 신청인은 1989년 이전까지 약 4년 이상 조선업종 현장에서 선박용접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유사공정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참고한 결과 당시 85dB 이상의 소음에노출된 것으로 추정 판단됨○ 신청인은 1994년 이후 약 15년간의 용접장비지원, 용접기 수리반 근무경력이확인됨. 해당 작업에서의 소음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4년~2016년 6분기 측정결과를 조사한 결과 전체 측정치가 80dB 미만으로 확인됨. 기존 진단일 이후 청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0dB 이상의 장기간 소음노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병원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70dB, 우측 66dB로 인정기준에 부합하며, 객관적 검사인 뇌간반응유발검사결과에서 좌측 65dB, 우측 65dB로산정되어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마)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20. 7. 28.)○ 자문의사1 :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일 이후 소음 노출력이 기준에 부합하지않아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자문의사2 : 소음성 난청 진단일(1994. 12. 19.) 이후 소음 노출이 80dB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자문의사3 : 1994. 12. 19. 최초 진단일 이후 소음 노출력 인정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자문의사4 : 최초 진단일(1994. 12. 19.) 기준으로 소음 노출력 기준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사5 : 1994. 12. 19. 소음성 난청 최초 진단일 이후 소음 노출 작업력이인정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음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선천성 난청은 유전질환이나 증후군, 태내 감염 등이 원인이 될수 있고, 후천적인 난청은 노화, 이독성 약물, 소음, 외상, 감염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이 주요 원인이 됨○ 원고는 의무기록상 소음에 노출된 직업력 이외에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등)이 없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청력저하 정도는 현재 장애진단 기준으로 경미한 청각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을정도로 나쁜 상황이고, 일반적인 동일 연령대의 청력보다는 나쁘다고 할 수 있으며, 2019년청력검사 당시 연령이 만 68세라는 점과 이전에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인정받았던 사례를 종합하면 노인성 난청과 소음의 영향이 혼합되어 발생한 난청으로 추측됨○ ○○○○○병원 특별진찰의의 소견(표준순음청력검사상 나타나는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병원 특별진찰의의소견(연령에 비하면 인정됨)과 같은 의견임.○ 보통 소음에 의한 영향은 누적되는 것이 맞음. 현행 법령의 인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일 이후 소음노출력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받아들여야 하지만, 노화 이외에도 기준 이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일을 했다면 이런 요인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함. 기준 이하라도 소음에 의한 영향을 일부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용접업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4. 12. 19.~2010. 7. 1.약 16년 동안 60~80dB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청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 상병은 소음의 영향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노화에 의한 요인이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자연적인 노화 이상으로 청력이 나빠진것이라고 판단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 15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최초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1985. 6. 14.부터 1993. 11. 7.까지 탑재부, 가공부, 조립1부(기조6반등), 1993. 11. 8.부터 1997. 4. 7.까지 조립1부(용접 5반), 1997. 4. 8.부터 2010. 7. 1.까지 조립1부(개선반 등, 용접기 수리업무)에서 근무하였는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1993. 11. 8.부터 1997. 4. 7.까지 조립1부(용접 5반)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용접업무인지, 용접기 수리업무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가 당시 소음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접기 수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그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1994. 12. 19. 최초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받았는바, 원고가 당시까지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회신에 따르면 용접기 수리업무에 관한 별도의 소음측정 자료는 없으나, 2007년 이후 유사조직의 경우 소음노출 수준이 주로 60.7dB에서 79.3dB에 이르고 85dB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인바, 원고가 근무하던 초기 시기의 작업환경은 더욱 열악하였을 것이므로 소음노출 수준이 그보다 높았던 기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그렇다면 원고는 이미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상태에서 60.7dB에서 79.3dB 혹은 그보다 높은 수준의 소음에 약 16년 가량 추가로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전체 근무과정에서 누적된 소음노출 정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 이후의 소음노출력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에 미달하기는 하나, 이는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뿐더러, 소음성 난청과 관련된전체적인 소음노출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이후추가적인 소음 노출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악화된 경우에도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약 16년 동안 60~80dB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청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한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 이후 근무과정에서의추가적인 소음 노출로 인하여 기존 난청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높다.나) 한편원고의 양측 귀 에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2회에 걸친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였다.각 특별진찰결과 모두 원고양측 귀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소음의 영향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노화에 의한 요인이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다) 한편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하고 약 9년이 경과한 2019. 3. 15.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8세에 이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자연적인노화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 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특별진찰 당시확인된 원고의 청력손실은 우측 66dB, 좌측 70dB로 같은 연령대 일반인과 비교하여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최종 소음노출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현재의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추가적 노출이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 결국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최초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다음, 추가적인 소음 노출, 노화 등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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