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576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10.경부터 1995. 11.경까지 ○○광업소 등에서 굴진, 채탄 업무를, 1997. 6.경부터 2014. 5.경까지 주식회사 ○○○○ 등에서 장약, 발파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4. 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7. 소음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시기, 연령, 과거 진료내역,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2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2. 1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965년부터 1995년까지 약 28년간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약 8년간 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장기간 소음 노출로 인하여 점차 청력을 상실하여 2020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2020. 4. 2.)- 양측 감각신경서 청력소실, 고막의 중심천공(좌측) 상세불명 중이염(좌측)-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53㏈, 좌측 68㏈2) 특별진찰결과(○○○○병원, 2020. 6. 2.)- 순음청력검사 우측 77㏈, 좌측 90㏈046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760_01.jpg- 뇌간유발반응검사 : 우 70㏈, 좌측 70㏈- 좌측 고막의 천공 및 좌측 유양돌기염 관찰되나 이런 소견이 없는 우측 청력도 이미 고도 이상의 난청을 보여 고막 천공 및 유양돌기염이 현재의 청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전 음역의 난청이 심한 상태여서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 가능성 높아 보임. 난청은 작업장 이외의 소음 노출 여부와 다른 발생원인에 의한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3) 근로복지공단 ○○병원 업무관련성 평가- 좌측은 수평성 혼합성 난청, 우측은 경사형 혼합성 난청임. 진료이력, 청력검사, 직업력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수행시 소음 노출 이력 뿐 아니라 좌측 고막 천공을일으킨 과거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기록 중 중이염, 외이도염 혹은 귀의 외상 관련 기록은 없음- 양쪽 모두 상당한 기골도 차이를 보이며, 고막천공이 발생한 좌측은 우측에비해 13㏈ 가량 청력역치가 저하되어 있는 편측성 난청으로 심의회의 상정을 추천4)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0. 10. 15.)-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77㏈, 좌측 90㏈이나, 좌측 고막 천공소견 보이고 측두골 CT에서 좌측 만성 중이염 소견 관찰되어 좌측은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됨. 우측은 주치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53㏈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2018. 9. ○○○○병원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7㏈(좌측 50㏈)의 청력역치를 보였던 진료내역이 확인됨. 이는 소음성 난청 장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후 악화된 우측 청력은 소음노출력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좌측 귀의 고막천공과 유양돌기염은 인정됨. 좌측 귀는 혼합성 난청임- 좌측 고막의 천공 및 좌측 유양돌기염 관찰되나 이런 소견이 없는 우측 청력도 이미 고도 이상의 난청을 보여 고막 천공 및 유양돌기염이 현재의 청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특진의의 소견에 동의함-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이 악화된 기질적인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원고의 2년간 급격히 나빠진 난청의 원인을 단순한 노화로 확정하기는 어려움. 특히 소음노출력이 있는 원고의 경력을 감안할 때 단순히 노화성 난청의 급격한 진행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기타 원인이 없을 경우 노화와 소음에 의해 동일 연령대 기존 난청 진행 속도보다 빠른난청이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가 처분서에 언급한 2018. 9. ○○○○병원의 순음청력검사는 1회 시행되었고, 다른 객관적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병원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3회 순음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 뇌간유발반응검사를 모두 시행한○○○○병원의 특별진찰검사 결과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원고의 자료를 종합 검토해 볼 때 소음성 난청 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원고의 나이, 좌측 귀의 경우 만성중이염을 동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과 노화, 중이염 등의 인자가 모두 혼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보여준 난청의 진행상황이 급격한 점을 감안할 때 감각신경성 난청의원인을 단순히 노화나 고혈압과 관련된 대사성 난청으로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특히 원고의 과도한 소음노출력을 감안할 때 단순히 노화성 난청의 급격한 진행으로보기에는 의학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대사성 난청, 좌측 귀의 경우 만성 중이염에 연관된 내이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기에도 난청의 정도가 심각하고 급격한 진행을 보이고 있어 노화와 소음, 만성 중이염, 고혈압 관련 대사성 질환에 의해 동일 연령대 기존 난청진행 속도보다 빠른 난청이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순음청력검사결과 일부 주파수에서는 기도,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의미있는차이가 관찰되어 중이염에 의한 기도 청력역치 값의 증가를 추정할 수 있으며, 특별진찰 소견에서의 청력장해는 중이염이 동반된 좌측 귀는 저음역에 비해 고음역이 현저히큰 상황은 관찰되지 않고, 우측 귀는 고주파수 난청이 더 심한 상태를 보임- 좌측 고막 천공에 의한 혼합성 난청은 인정됨. 우측 귀는 비록 기도-골도 청력차가 일부 관찰되기는 하나 고음역대 청력이 더 많이 떨어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봄이 합당함. 원고의 병력과 건강보험 조사결과 오랜 중이염 관련 진찰력이 확인되지않을 경우 현재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을 만성 중이염만이 주된 원인이라 추정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경우 근무장소에서의 소음노출력이 인정된 이상 소음사업장을 떠난 상당기간 이후의 검사결과가 우측 귀는 장해급여 요건까지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고 좌측 귀는 만성중이염이 발병한 경우이므로 소음성 난청이라 판정할 수 없다는 심의결정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려움.6) 원고의 수진내역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경 상세불명의 중이염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뿐 그 이전에 이과(耳科)적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인정근거] 위 인정증거 및 갑 제7, 8,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관련 법리 및 규정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업무상 질병 중 눈또는 귀 질병의 하나로 '소음성 난청'을 규정하면서, 이를 '85데시벨[㏈(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굴진, 채탄부로 근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고, 그 중 좌측 귀의 경우에는 소음 이외에도 고막천공과 만성 중이염 등 기왕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난청이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굴진, 채탄부로 10년 이상을 근무하였고, 건설현장에서 10년 이상 장약, 발파 등 작업을 하여 지속적으로 86㏈ 이상(최대 108.6㏈)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과 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산재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준(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현저히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의 청력손실은 우측 77㏈, 좌측 90㏈으로 양쪽 모두 40㏈ 이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좌측 귀의 경우, 고막 천공 및 만성 중이염이 확인되는 혼합성 난청이라 할것이나, 탄광의 굴진작업이나 건설현장의 발파로 인한 청력 손실은 대체로 대칭적으로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므로 우측 귀뿐 아니라 좌측 귀도 소음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받아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측 특진의는 고막천공 및 만성 중이염과 같은 문제가 없는 우측귀의 청력이 이미 고도 난청을 보이고있는 점에 비추어 좌측 귀의 고막 천공 및 만성 중이염이 현재의 청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위 견해에 동의하였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1회 시행된 ○○○○병원의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3회 시행된 ○○○○병원의 특별진찰검사 결과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중이염에 의한 고도난청이 발생하는 과정은 심각한 염증으로 난청, 이루, 이명 등증상이 동반되는데 비해 원고의 경우 이로 인하여 병원을 찾은 기왕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만성 중이염만이 좌측 귀 난청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음, 노화, 대사성 원인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병원에서측정한 원고의 우측 귀 청력역치가 37㏈이므로 난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좌측 귀의 경우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혼합성 난청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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