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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5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2. 19. 진단 받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0. 1. 6.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20. 2. 3. 피고에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10.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5.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4년간 의장품설치 작업, 그라인더 작업, 중량물 이동 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작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무릎의 꺾임,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의 접촉 및 충격, 중량물 취급,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으로 인해 무릎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이를 무시한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제49조).(1) 인정사실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근무내역 및 업무내용○ 원고의 근무기간은 1983. 8. 29. ∼ 2017. 12. 18., 근무형태는 정규직, 주간고정 주5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8:00∼18:00(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 10분씩)이다.○ 철의장품 설치작업(70%)- 작업내용: 레버플러로 파이프를 들어서 조립할 위치까지 끌어올려 위치를 맞추어 볼트를 끼워 넣고 너트를 채운 후 임팩트렌치로 볼트 조이는 작업을 수행. 대형 파이프조립 시에는 좁은 공간에서 바닥에 있는 대형파이프를 체인블록이나 레버플러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당겨서 들어 올려 양쪽 후렌지의 홀을 맞추고 볼트를 조립하여 임팩트 렌치로 조임. 후렌지 홀을 맞출 때 한손으로는 신호(지렛대)로 홀을 맞추려고 한쪽홀 속에 넣어 반대편 홀에 넣어 들어 올려 홀을 맞추고 다른 손으로는 볼트를 끼워 너트를 채우는데 양쪽 파이프 후렌지의 홀이 맞지 않아 억지로 볼트를 양쪽 홀에 끼워넣으려면 손과 어깨를 장시간 들고 작업을 해야 함.- S블록 작업은 대형 서포트를 2명의 작업자가 20~30개를 손으로 들어서 운반하는데 서포트 크기에 따라 40~6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며 많게는 3명이 운반할 때도 있음.설치 방법은 1명은 부재를 들고 1명은 가용접을 함. 배관 설치 외에도 전장품 서포트, 라이팅시트, 유닛 탑재 및 취부 작업을 병행함- 사용하는 공구: 체인블록(11~12kg), 레버플러(11~12kg), 임팩트렌치(1.9~3.5kg), 망치, 함마렌치, Co2용접기, 용접피더박스, 용접홀더, 에어호스 등- 철의장품 설치 위치에 따라 선 자세, 쪼그린 자세, 앉은 자세, 허리 숙인 자세, 누운자세로 팔을 뻗은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의장품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수록 작업 공간이 협소하므로 작업자세가 불안정해짐.○ 사상, 용접 작업(30%)- 작업내용: 파이프, 핸드레인, 서포트, 코밍 용접, 외관배수용 스파카 설치 후 그라인더로 매끈하게 갈아냄. 주로 서서 하는 작업이 많으며, 철의장품 작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세로 작업하게 됨.○ 중량물 이동 작업- 작업내용: 작업장 이동 시 체인블록(11~12kg), 레버플러(11~12kg), 임팩트렌치(1.9~3.5kg), 망치, 함마렌치, Co2용접기(5kg), 용접피더박스, 용접홀더, 에어호스(5kg), 공구통(5kg)을 들고 계단이나 사다리를 타고 작업장 사이를 이동.○ 중량물 작업- 원고 진술 : 철제블록(200~300톤)을 장비를 이용하여 밀거나 당기는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며, 레버블록 등 필요장비(20~40kg)를 휴대하여 1인 단독으로 이동하며, 1회이동거리는 약 10m, 1일 중량물 이동횟수는 20회, 1일 중량물 이동 작업시간은 1~2시간 소요된다.- 사업장 진술 : 레버블록 등 위 장비 일일 취급 누적중량은 약 90kg, 1회 이동거리는1000m, 이동횟수는 1회, 1일 중량물 취급 이동시간은 1시간, 2인 1조로 이동 작업 수행함.(나) 산재보험 이력○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좌측 상박부 타박상,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 경추간판탈출증 제6-7번(경도), 제5요추-천추1번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사고로승인 받음(2002. 4 . 13.~2003. 11. 30. / 2003. 12. 4 .~2006. 1. 31. / 2006. 8. 28.~2006. 9. 27. / 2013. 5. 31.~2014. 5. 20.)○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을 업무상 사고로 승인 받음(2015. 4. 27.∼2016. 5. 16.)○ '우측 제3수지 근위지골 관절내 골절, 우측 제3수지 중수 수지관절 염좌'를 업무상사고로 승인 받음(2017. 12. 18.~2018. 6. 8. 5)○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고, 장해 11급 5호 처분(2019. 8. 30.)○ 이 사건 관련 요양 승인내역- 최초 승인 상병명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증- 추가상병 : 우측 견관절 충동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부분파열- 요양승인기간: 2017. 12. 19. ~ 2020. 11. 18.(입원 42일, 통원 944일)(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2020. 1. 30.)- 최초 진단일 : 2020. 1. 6.- 일반적인 발병원인: 슬관절에 부담이 가는 반복된 스포츠 활동이나 작업 등을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재해자(신청인)의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 중공업 등에서 30년 이상 용접, 배관 작업 등 무릎에 무리가 가는 반복 작업으로 상기 소견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환자의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 슬관절에 무리가갈 수 있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상기 소견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 소견- 정형외과 : MRI(2020. 1. 7.) 좌측 슬관절에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후각부의 변성을동반한 횡파열이 있으나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직업환경의학과 : 업무내용상, 철의장품 설치작업으로서, 최초상병(어깨)으로 요양을시작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최초로 무릎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질병과의 경과상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피고 자문의사회 심의소견- 횡파열 소견은 확인되나 재해나 업무와는 관계없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적 변화로판단됨.- MRI상 상병 보이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로 보여 불승인함이 타당함.- 내측반월상연골판의 후각부 변성을 동반한 횡파열 소견이 있으나 연령증가에 따른자연경과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소견- 원고의 신청 상병명은 영상자료에서 그 증상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고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에서의 진단이며 청구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자연 경과적 변화 소견이 관찰되어 업무로 인해 그 증상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의소견-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에서 파열은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은 최초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라)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된다.- 60세의 정상 성인에서 볼 수 있는 반월상연골의 퇴행성 파열 소견으로 사료되고, 발생 시기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MRI 촬영 시점으로부터 2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로 볼 수 있고 통상의 변화보다퇴행성이 더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 볼 수 없다. 지속적인 업무가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업무 과정에서 장비 등 중량물을 들고 작업하면서 팔과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인해 무릎 부위에 특히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점, 원고는 양측어깨 관절 부위의 업무상 질병을 최초 및 추가로 승인 받아 요양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신청한 바 없고 이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어깨 부위 상병을 진단 받은 2017. 12. 19.부터 2018. 12. 31.까지 기존 승인 상병으로 요양하고 있었고, 2018. 12. 31.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는 위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2020. 11. 18.까지 요양1)한 점,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직접 관련 있는 질환을 진단 받거나치료 받은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2), 주치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원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발생한 퇴행성 질환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질병이라거나 기존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발생한 질병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요양급여 대상인 추가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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