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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579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년부터 1992. 7월경까지 8년 5개월간 ○○○○, ○○○○ 등의 광산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10. 26. ○○○○○○○○(○○○○ 소재)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8. 11. 8. 피고에게 위 난청이 원고의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장해급여를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2. 13. 왼쪽 귀의 청력상실은 장해로 인정하였으나, 오른쪽귀의 청력상실은 가청역치 38dB로서 장해의 인정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승인, 일부 불승인의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1. 6. 8. ○○○○○○○○(○○○○ 소재)에서 다시 양측 감각신경선 청력소실을 진단받고(그 중 오른쪽 귀의 난청을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 2021. 8. 17.피고에게 재차 오른쪽 귀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1. 9. 10. 이 사건 난청은 종전 처분과 같이 최소 가청역치가 38dB로서 장해인정 기준에 미달함은 변함없고, 종전 처분 이후 소음에 노출된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30.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의 오른쪽 귀는 지역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4회 및 피고의 특별진찰병원인 ○○○○○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3회 중 단 1회만이 장해인정기준인40dB에 미달하는 38dB의 청력역치를 보였을 뿐 나머지 6회의 검사에서는 모두 장해인정기준을 넘는 청력역치를 보였고,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도 장해인정기준을 넘는 청력역치를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재특별진찰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유독 1회의검사에서만 나타난 이례적인 청력역치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검사 결과만을 그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난청을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청력손실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악화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2018. 10. 26. ○○○○ 소재 ○○○○○○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오른쪽귀의 청력역치가 52.5dB, 74.1dB, 46.6dB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각 검사 결과 사이에청력역치 차이가 10dB을 넘는 것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청력검사 결과이다. 또한 2021. 6. 8.자 ○○○○ 소재 ○○○○○○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는 1회만 실시되었고, 그 검사소견서에서 조차 '검사 신뢰도는 낮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따라서 위 4회의순음청력검사결과를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이법원 감정의도 위 4회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한편, 피고의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3회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오른쪽 귀의 청력역치는 44dB, 38dB, 40dB로 나타났고, 임피던스 검사 결과 오른쪽 귀 A형(중이 정상),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오른쪽 귀 40dB로 나타났으며, 이학적 검사상 고막에도 이상이 없었다. 따라서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각 청력역치가 10dB 이내로서 의미있는차이가 없고, 중이에도 병변이 없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도 큰 차이가 없어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법원 감정의도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는 소견을 밝혔다.나) 결국 위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 신뢰할 수 있는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검사 결과로만 원고의 장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별표 3] 제7항 차목 2) 나)에서는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검사 결과 중 최소가청역치는 38dB이므로, 위 규정의 기준에 따르면 피고의 청력장해의 정도는 38dB을 기준으로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의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대한 '소음성난청 장해판정 기준 개선관련 의견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는 순음청력검사 역치보다성인에게서 5~10dB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에서 보인 40dB의 청력역치도 순음청력검사에서의 청력역치보다 높게 나타난결과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최소가청역치 38dB이라는 검사 결과가 위와 같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도 가장 부합하는 결과이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의 유형에 대해서는 그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에서 보인 청력손실의 양상은 전형적인 소음성난청의 형태는 아니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리고 위 검사 당시 65세 이상이었던 원고의경우에는 노인성 난청의 요인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보통 소음성 난청의 경우는 초기에 청력손실이 급격하게 진행하다가 서서히 그 속도가 줄어드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나이가 들수록 청력손실의 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광산근로자를 퇴직한지 약 3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았을 때까지 난청을호소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관한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퇴직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노인성 난청이 진행될 무렵의 연령대에 진단된이 사건 난청은 소음성이 아니라 노인성의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양쪽 귀의 청력에 모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있지만,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왼쪽 귀의 청력손실이 장해로인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오른쪽 귀의 청력손실도 그와 동일한 청력손실이 있었다고보아 장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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