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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558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1. 19.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전기톱에 베이는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좌측 1수지 개방성 골절, 좌측 1수지 신근 및 힘줄 손상, 좌측 손목부위 열린 상처, 좌측 1수지 신경 손상'의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20. 4. 30.까지 요양하고,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10.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1수지 운동범위 관련 장해는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고, 다만 좌측 1수지 수지신경손상, 연부조직 유착으로 인한 일반 동통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 기각되었고,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1수지를 원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어 왼손으로 휴대전화나 물컵을잡는 간단한 동작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심한 통증을 느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겪고 있다. 원고의 장해는 좌측 1수지의 신경손상이라는 명백한 원인에 따라 발생하였으므로 능동운동측정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능동측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1수지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 또한수동측정방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치의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근위지관절의굴곡도는 40도로서 정상운동 범위인 80도의 1/2 이상 제한되므로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원고를 진료한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2020. 7. 22. ○○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무지 심부 열상 및 장무지 신건 파열, 수지 신경 파열- 주요 치료 내용: 2020. 1. 22. ○○○○병원에서 좌측 무지 손상에 대해서 인대봉합 및 신경 봉합술 시행하였음- 장해상태: 좌측 무지의 운동제한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 잔존함- 좌측 1수지관절(수동) 운동범위085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838_01.jpg2)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소견(2020. 9. 24.)- 관절운동 기능장해: 좌측 1수지 관절운동범위 제한 미약함- 그 외 장해: 좌측 1수지 수지신경 손상, 연부조직 유착으로 인한 일반 동통 사료됨(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관절운동 측정방법: 수동(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불명확함)- 좌측 제1수지관절(수동) 운동범위085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838_02.jpg3) 이 법원 감정의 소견○ 현재의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세의 유무 및 그 내용- 자각증상? 좌측 수부 무지 지간 관절 운동 제한? 좌측 수부 무지 척골 측 감각 저하- 타각증상? 좌측 수부 무지 지간 관절 부분 강직(수동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45도)? 2023. 1. 11.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상 좌측 수부 무지 배측 수지 신경의신경병증 소견 관찰됨○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의 원인과 관련하여,- 2020. 1. 19.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측 1수지의 신경손상"은 감각신경 손상이므로 좌측 수부 무지 지간관절 부분 강직과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수동 운동 측정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제10급 제10호(제1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9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0급 제10호는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0급 제10호로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나.3)은 손가락의 장해에 관하여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명확한 경우'(제1호)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구체적 판단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좌측 1수지의 신경손상"은 감각신경 손상이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수부 무지 지간관절 부분 강직과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좌측 수부 무지 지간관절 부분 강직은 수동적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측정한 운동범위는 '신전 0도,굴곡 45도'로서 제10급 제10호(제1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사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한다.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치의가 측정한 운동범위가 이 법원 감정의의감정결과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 감정의 소견보다 원고의 주치의 소견이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은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의사의 소견과도 일치하는바, 주치의 소견만으로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검사결과 및 이 법원 감정의 소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좌측 1수지 운동범위 관련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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