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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5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6. 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에 근무하던 원고는 2018. 7. 3.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고, 2019. 9. 5.부터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으로 재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재요양 중인 2020. 5. 8. 피고에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 반월판 퇴행,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20. 6. 5.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30여 년간 현장에서 도장, 그라인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페인트 믹서 작업 시 무거운 공구를 사용하여 손목의 굴곡 신전 등의 꺾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그라인더 작업 시 손목에 진동과 충격이 빈번하게 가해지게 되며, 작업을 하는 동안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로 장시간 몸을 고정시켜서 작업을 하거나 무릎으로 기어야하는 작업도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손목과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근무관계- 근무기간 : 1986. 12. 12. ∼ 2017. 3. 22.- 근무형태 : 정규직, 주간근무,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식하루 2회, 1회 10분○ 업무내용① 작업준비(전체 작업량의 10%)- 페인트 믹서 작업수행, 믹스된 페인트 통을 작업장으로 운반,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시 믹서 후 남은 페인트를 트럭에 상차, 사다리 이용 시 2~3단 높이는 한 손으로 페인트 통을 들고 이동하며 4단 이상 높이는 상부에서 로프 체결하여 당겨서 작업.② 터치업 작업(전체 작업량의 80%)- 4인치 롤러·2인치 롤러를 사용하여 페인트 선체 도장 작업, 상부 작업 시 팔을 위로뻗은 상태에서 롤러의 하부를 손으로 잡고 선체 내외부 페인트 터치업 작업 수행, 높은 위치는 양손으로 잡고 페인트 터치업 작업수행.③ 소지 작업(전체 작업량의 5%)- 터치업 작업 이후 헤라, 스크레퍼를 사용하여 터치업 작업이 완료된 표면의 이물을 제거하고 헤라와 스크레퍼로 제거되지 않는 이물질은 그라인더 사용하여 제거.④ 청소 작업(전체 작업량의 5%)- 바큠리커버리를 사용해 물, 페인트, 가루, 이물질 등 흡입하여 청소하는 공정, 트럭이 진입하지 못하는 장소는 대차를 이용해 작업장 아래로 운반한 후 작업장 위에서 호스를 당겨 호스 운반, 기계가 작동할 경우 팔에 힘을 주어 고정해야 하고, 호스를 가지고각 작업장으로 홀, 사다리를 이용해 이동.⑤ 실내작업 작업비중이 80%이고, 실외작업 비중은 20%.(나) 산재보험승인이력① 업무상 재해(재해일 2017. 3. 2.)-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삼각건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염 및 부분파열- 추가상병승인 :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양기간 : 2017. 3. 22. ∼ 2019. 11. 26. 장해 11급② 업무상 재해(재해일 2018. 7. 3.)- 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6-7번- 불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요양기간 : 2018. 7. 3. ∼ 2020. 5. 17. 장해 제10급 제8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은 상병 인지되고, 신청인이 최근 2년 정도 요양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소공간에서 작업, 목의 굴곡, 신천 및 비틀림이 반복되는 등 경추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업무경력이 31년 이상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 두 차례에 거쳐 상병 상태를 확인한 바,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은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된 의견이다.(다) 의학적 소견○ 신체조건 : 만 59세(재해일 기준), 신장 163cm, 체중 53kg, 오른손잡이 남성.○ 주치의 소견(2020. 5. 8.)- 추가상병명 :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반월판 퇴행,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추가 상병 최초 진단일 : 2019. 12. 27.- 추가상병 신청사유 :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의 구체적인 원인 : 반복적인 작업, 부적절한 자세 등에 의한 부하의 증가가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업무상 재해와 추가 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 기 승인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많다고 사료됨.○ 피고 자문의 소견상기 환자는 장기간 중공업 업무에 종사 후 2018. 7. 3.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승인받았으며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 받았음. 2019. 12. 27. 양측 슬관절 MRI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 및 관절 연골 손상으로 관절염 소견이 보이며, 2020. 4. 27. 양측 손목 MRI에서 삼각 섬유 연골 우측은 파열 및마모, 좌측은 퇴행성 마모 소견이 보이고 있음.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질환으로 재해자의 나이로 보아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소견제출된 영상자료 소견 상 양측 수근부 및 양측 슬관절 부위에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변성 변화 외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는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으로, 업무로 인해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업무와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 법원 진료기록감정① 감정의(정형외과)- 양측 슬관절염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 관찰됨. 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관찰됨.- 정형외과적 소견으로 볼 때 반복적인 사용과 불안정한 자세 유지가 상병 발병시킬수 있음. 인과관계는 중등도임.- 조선소에서 도장 터치업 작업과 그라인더 작업을 31년간 수행했을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충분한 신체부담 노출기간으로 볼 수 있고, 도장업무 특성상 신청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신체 부담이 있는 작업은 맞음.- 지속적인 업무 노출이 상병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음. 하지만 제출된 MRI 영상에서 양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퇴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고 동일연령대와 비교하여 매우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손목 관절 또한 마찬가지임.- 해당 부위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악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하는 병변은 아님.②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좌/우측 슬관절염 및 좌/우측 슬관절 반월판 퇴행 인지되고, 내측 반월판 퇴행이 다소 더 진행됨. 좌/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인지되며, 오른쪽이 더 진행됨.- 피감정인의 직업력을 참고할 때 무릎과 손에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약 30년간의 누적 노출을 감안하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음.-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증상이 아니고 타 질환의 요양 중에 발생한 질병이며, 질병발생 당시 나이가 60세 이상이므로 직업적 노출이 없이도 상병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이 호발할 수 있는 나이지만, 30년 이상 쪼그리고 앉아서 터치업 도장을 하고 헤라스크레퍼, 그라인더로 이물질을 긁어내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상병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함.- 환자마다 노출 강도와 노출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병 발병률을 수치화해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거나 무릎으로 기어 이동하면서 무릎을 자주 부딪치는 조선소 노동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무릎 퇴행성 변화 위험이 높음.- 업무 노출이 상병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 있음.- 업무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에 의한 노출로 악화되므로 업무를 하면서 통증을호소하고 요양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임. 피감정인의 경우 업무를 하지 않은 18개월 후추가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함.- 종합하면 61세의 퇴행 정도와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질병이 발생하였고(동일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두 통증을 호소하거나 질병을 진단받지는 않음), 일반 인구집단과 비교했을 때 무릎 부담 작업과 손목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은 확인됨. 다만 업무 중에발생한 증상이 아니고 휴직 요양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퇴행성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요인인 연령에 의한 악화도 감안해야 할 것임.(2) 원고의 연령, 진단 당시 병의 진행 상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볼 여지도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좁은 장소에서 쪼그리고앉는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장비를 들고 손목에 힘을 주어 작업을 하고,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등 작업을 하면서 무릎과 손목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신체부담 업무를 31년간 수행하였고, 위 근무 기간 중 휴직, 병가 등으로 장기간 작업을 중단하였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일한 업무로 인한 견관절, 주관절, 경추 부위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요양한 바 있고, 작업의 특성상 손목과 무릎 부위의 영향을 달리 취급할 근거가부족한 점, 원고가 사업장을 떠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으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해당 부위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매우 빠르게 악화되는 병변은 아니라는 감정의 소견을 고려하면 원고가 사업장 재직 당시 질병이 진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연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 외에 업무 과정에서의 신체적 부담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작업자세 및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양쪽무릎과 손목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어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빨리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하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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