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588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 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12. 28.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장해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원고의 청력장해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뢰 결과- ○○○○병원 특진(2021년): 순음청력검사 기도청력 우측 40dB, 좌측 53dB, 골도청력우측 25dB, 좌측 34dB,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50dB, 좌측 60dB에서 제5파형 관찰되었음. 어음명료도 우측 88%, 좌측 68%-특진소견 상 골도청력역치(40dB 이하)를 고려한다면 양측 난청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것으로 사료됨○ 장해진단 결과- 이학적 소견상 양측 고막에 뚜렷한 병변은 없었고,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53dB, 우측40dB의 순음역치를 보임. 어음명료도는 좌측 68%, 우측 88%를 보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좌측 60dBnHL, 우측 50dBnHL을 보임. 제 청력검사상 신뢰도가 있으나 혼합성 난청시의 청각장해판정기준에 미달하며(골도청력역치 40dB 미만), 업무관련성 평가에서소음과의 인과관계가 미흡하여 청각 장해로 판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2022.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983.경부터 1991.경까지 약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산근로자로서 굴진,채탄 작업 등을 하며 10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청력손실이 40dB이상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다.1) 원고의 소음 노출 직업력 등가) 원고는 1983.경부터 1991. 5. 3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었다.045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883_01.jpg045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883_02.jpg나)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21. 12.)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최댓값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주요 업무별 소음 수준은 채탄 100.4dB, 굴진 108.6dB이다.2) 원고의 과거 병력(갑 제2호증)원고는 2013. 8.경 '기타외이도염'으로 1회, 2018. 6.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청력소실'로 1회, 2020. 2.경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2회 각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장해진단서, 2020. 12. 28., 갑 제5호증)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감각신경성난청, 소음유발난청○ 장해부위: 청각○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치료기관,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순음청력검사(2020. 12. 15.), (2020. 12. 18.), (2020. 12. 28.) 우측 45dB, 좌측 43.3dB○ 장해상태: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청력검사상 양측에 감각신경성난청이 있는 상태임 나) 특별진찰의 소견(○○○○○○○○○○병원, 2021. 8. 31., 갑 제6호증) ○ 순음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45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883_03.jpg045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883_04.jpg○ 언어청력검사결과045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883_05.jpg○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C, 우측 C○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60dB○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정상 고막소견○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과거 탄광 근무 (10년간 근무, 2000년 퇴사) 중 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기인한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어짐○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은 아닌지여부?기타 재반된 질 환에 의한 난청은 원인규명이 힘들다고 봄? 노인성 난청과 관련하여 환자분 만 59세 연령과 청력검사에 통해 노인성 난청 성분이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탄광/광업소 근무 중 폭로된 (굴진, 채탄)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료됨○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는 저명하지 않으며 초기 고음부(4000Hz)의 난청으로 시작되어 우측은 경도의, 좌측은 중도의 난청소견을 보이며, 고음역대로 갈수록 급격히 하강하는 난청소견 보임○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검사에서 일정한 형태의 청력 소견을 보여 충족하는 것으로사료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검사상 일정 형 태의 감각 신경성 난청 형태를 보이므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작업장을 떠난날 이후 경과기간, 과거력, 검사결과 등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인정된다면구체적 근거)? 퇴사(10년 근무) 후 특별한 약물 투여, 혹은 질병의 경중에 의한 난청 초래 요소를 파악하였으나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으며(문진에 의함) 노인성 난청의 결과 여부는 어음명료도 검사 등 기존 검사에 의한 바에 따라 영향이 약하며 소음에 의한 난청의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을 제1호증)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직업환경의학과, 2021. 12. 13.)- ○○○○병원 특진(2021년): 순음청력검사 기도청력 우측 40dB, 좌측 53dB, 골도청력 우측 25dB, 좌측 34dB,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50dB, 좌측 60dB에서 제5파형 관찰되었음.어음명료도 우측 88%, 좌측 68%- 특진소견상 골도청력역치(40dB 이하)를 고려한다면 양측 난청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장해진단서(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 2021. 12. 17.)- 이학적 소견상 양측 고막에 뚜렷한 병변은 없었고,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53dB, 우측40dB의 순음역치를 보임. 어음명료도는 좌측 68%, 우측 88%를 보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좌측 60dBnHL, 우측 50dBnHL을 보임. 제 청력검사상 신뢰도가 있으나 혼합성 난청시의 청각장해판정기준에 미달하며(골도청력역치 40dB 미만),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소음과의 인과관계가 미흡하여 청각 장해로 판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이비인후과, 2022. 8. 29. 회신] [원고측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원고의 양측 청력은 6분법 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병원 특별진찰 결과참고) 우측 기도청력 40dB, 골도 청력 25dB, 좌측 기도청력 53dB, 골도 청력 34dB입니다.○ 원고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도-골도 청력역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이강 및 이소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태라고 사료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의 한국인 청력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는 연령 평균 청력에비하여 청력이 더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단, 이는 기도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로, 기도-골도 청력역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가 5년 2개월간 근무하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하루 8시간,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갑제6호증에서 확인 가능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상 고음역 청력 저하가 저음역 청력 저하에 비하여 심한 것은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채탄원으로서 노출된 소음은 일정부분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도-골도 청력역치는 좌/우 모두 15dB 내외의 청력역치 차이가 관찰되고, 3차례 시행한 임피던스 청력검사 상 좌/우 모두 C형 소견을 나타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이강 및이소골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사료됩니다.○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첨부자료만으로 다른 이비인후과질환력에 대한 평가는 제한됩니다.○ 또한, 갑 제6호증의 의무기록 상 특별진찰소견서에는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가 우측 50dB, 좌측 60dB로 기록되어 있으나, 2021년 8월 9일 시행한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지 상에는 제5파형의 역치가 우측 30dB, 좌측 60dB에서 나타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는 기도-골도 청력역치의 차이가 15dB 이상으로 관찰되고, 골도 청력역치는 25dB 이상의 난청을 나타내는 혼합성 난청으로 판단됩니다.혼합성 난청의 원인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기도-골도 청력역치 차이의 원인이 될 수있는 추가적인 병변의 존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측두골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유발될 수 있으며 소음노출이 제거된 이후에도 난청이 진행될 수 있고,소음노출여부가 이후의 노인성 난청의 진행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 이후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난청에 3년 이상의 소음 환경에서의 근무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피고측 보충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검사 결과 (갑 제6호증)는 비교적 일관된 검사결과를 나타내어 검사의 신뢰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기 검사결과지에서 확인하였을 때, 3차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상 15dB 이상의 일관된 기도-골도 순음역치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골도 청력역치는 25dB 이상의 난청 소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는 원고를 혼합성 난청으로 진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원고의 의무기록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혼합성 난청이라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원고의 의무기록을 고려할 때, 원고의 평균 골도 청력역치는 좌/우 모두 40dB미만이며, 고주파에서의 청력역치 저하가 뚜렷한 검사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유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음노출의 과거력 이외에 개인의 유전적 감수성, 다른 기저질환의 동반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다양한인자들 중 각각의 인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소음노출이 제거된 이후에도 난청이 진행될 수 있고, 소음노출여부가 이후의노인성 난청의 진행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 이후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난청에 3년 이상의소음환경에서의 근무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은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최하 등급인 제14급 제1호로 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의 가. 2) 파)항은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 70dB 미만인 사 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음노출로인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최소 40dB이상이 되 어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소음노출로 인한 평균 청력손실치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이자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당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각 주파수별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차이가 10dB을 넘고, 8kHz에서의 청력이 4kHz에서의 청력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를 초과하는 청력손실 수치가 나타나기도 하는바,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이나 일반적인 소음성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크다면 그 난청은 외이도나 중이에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이거나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당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가장 좋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우측 귀의 경우16dB(=2회차 기도청력역치 41dB - 1회차 골도청력역치 25dB), 좌측 귀의 경우20dB(=2회차 기도청력역치 54dB - 1회차 골도청력역치 34dB)에 이르는 점, 원고는 2013. 8.경 기타외이도염으로 1회, 2020. 2.경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2회 각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임피던스 검사1)결과 양측 C형인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특진결과 검사결과 기도-골도 청력역치의 차이가 15dB 이상으로 관찰되고 골도청력역치는 25dB 이상의 난청을 나타내는 혼합성 난청으로 판단된다, 기도-골도 청력 역치의 차이가 15dB 이상으로 관찰되고, 3차례 시행한 임피던스 청력검사 모두 C형소견을 나타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이강 및 이소골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상태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청은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청력손실이 소음노출에 의한 영향으로만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나 중이를 통하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므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는 곧 외이도나 중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결국 원고의 골도청력역치가 소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력손실에 가까운 수치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진찰 당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가장 좋은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귀의 경우 25dB,좌측 귀의 경우 34dB이므로, 중이염 등의 영향을 배제한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dB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피고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구체화한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도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0dB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골도청력역치는 40dB에미달하여 위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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