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59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3. 7. 7.경부터 2020. 7. 1.경까지 약 19년 5개월 동안 OOOO 등에서 전차 운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8.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1-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5 척추관 협착증,양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2020. 8.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1. 4. 9. 그 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19년 5개월간 전차 운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약 18년7개월 동안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목 및 팔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 및 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OO병원은 “양측주관절의 신청 상병과 MRI를 대조해 볼 때, 좌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은 임상증상과의 연관이 뚜렷하나, 그 밖에 우측 주관절 외측 및 양측 주관절 내측의 연관성은 다소불명확하다.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EMG/NCV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유발 검사와 다소 맞지 않는 소견이다. 이 사건 상병은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거나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업무관련성은 미흡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도 “이 사건 상병은 의무기록 및 해당 부위 MRI 영상에서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일 연령대에 나타나는퇴행성 변화 수준으로, 업무가 상병의 일반적인 퇴행성 경과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들도 “2020. 7. 9.자 방사선 사진과 양측 손목의 MRI 영상에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의 이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 내용은 손목터널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이나, 업무 종사 기간에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확인되지 않고, 퇴사 이후 시행한 MRI 및 전기진단검사에서도 손목터널증후군의 진단이 저명하지 않아 양측 손목터널증후군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2020. 7. 8.자 양측 주관절 MRI 검사를 검토한 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일반적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의 병적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작업 중 천공작업이 양측 팔꿈치에 부담을 주어 내·외상과염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영상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논할 수 없고,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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