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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611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 6. 1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약 32년간 ○○○○○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10. 10. 진단받은 '양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0. 6.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제2-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2020. 11. 9. 피고에게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1. 19. 그 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이하 통틀어'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및 제2-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는 재해와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3.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1. 7.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약 32년간 ○○○○○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여 원고의 손목 및 발목 부위에 시기적으로 빠른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의 자문의들은 "2019. 12. 30.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손목 부위 수근관증후군의 소견이 보이며 원고의 연령과 최초 내원 후 1년이 지나서 추가 상병을 호소한 것 등으로 보아, 원고의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제출된 영상자료상 양측 족관절의 경도-중등도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나, 이는 연령의 증가에 비례하는 정도로 사료되며,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이라는 질병으로 진단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은 양측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미미한 정도의 진구성의 미세 파열의 반흔 치유가 이루어진 흔적은 존재하나 현재는 치유된 상태로 질병의 상태가 아니며, 그 발생시기도 불명확한 과거이므로 주장하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도 불명확하다."는소견을 밝혔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양측 손목 및 양측 족관절 부위의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고, 그 변화가 동일 연령 대비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요양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들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원고는 ○○○○○에서 퇴사한 2018. 6. 30.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9. 12. 30. ○○의료원에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 최초로 진단되었음.○ 당시 전기진단검사에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의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일반인의 자연경과에 따른 특발성 손목터널증후군과 비교 시 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2년간의 광업소 업무가 충분히 손목터널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수진이력(2011. 1. 15. ~ 2020. 10. 6.)상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 및 치료한 이력이전무함.○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최초 진단 후 1년 이후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관절증의 초기 소견으로 보이고,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는 급성 부분파열보다는 파열 후 치유상태로 관찰되며,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하여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양측 족관절에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영상검사상 양측 족관절 관절염은 정도가 미약하여 일반인에 비해 병변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양측 족관절 관절증은 초기 소견으로서 진행경과가 길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연관성이 확실하다고 할 수 없음.○ 전거비 인대 파열은 일상생활의 외상에서도 쉽게 발병할 수 있고, 영상자료상 발병시점이불분명한 만성 인대 파열의 소견임. 마찬가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불확실함.○ 피고의 의견에 동의함. 양측 족관절 관절증 병변의 진행 정도가 초기 소견으로 파악되어업무와의 연관성이 불확실함. 전거비 인대 파열도 만성 파열 소견이며, 인대 파열에 따른장기적인 불안정증이 있었다면 골극이나 외상성 관절염이 관찰되나 영상자료상 확인되지않으므로, 발병시점이 불분명하고 장기적인 병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불확실함.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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