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61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9년부터 ○○○○, ○○○○ 등에서 착암기 또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착암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나. 원고는 2019. 11. 12.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11. 27. 피고에게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면서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다. 피고는 2021.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2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장기간 착암업무에 종사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의료기록 내역가) ○이비인후과○ PAST HISTORY- 2011. 3. 26. : 우난청 오래됨- 2014. 9. 30. : 우이개혈종- 2014. 12. 5. : 10일 전 우 갑자기 안들려 먹통?- 2014. 12. 30. : 기침 호전- 2015. 10. 26. : 우이개혈종- 2016. 4. 22. : 우이혈종○ 2011. 3. 26.- PRESENT ILLNESS : As As 60.60 고음역 저하○ 2014. 9. 30.- DISEASE : S00.48 (우측)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기타손상○ 2014. 10. 13.- 좌측은 이미 경화○ 2014. 12. 5.- DISEASE : H91.20 (우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 한쪽○ 2015. 10. 26.- DISEASE : S00.48 (우측)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기타손상나) ○○이비인후과○ 2014. 12. 30.- DISEASE : H90.8 상세불명의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난청H91.20 (우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 한쪽- PRESENT ILLNESS : 환자분께서는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셔서 내원을 하셨고 돌발성 난청으로 청력회복은 힘드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 4. 6.- DISEASE : H2.0 귀통증다) 2019. 11. 12.자 주치의(○○○이비인후과) 장해진단서○ 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각종 검사고견 및 주요 치료내용: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에 의함) 우측59dB, 좌측 55dB라) 1차 특별진찰 소견(2020. 3. ○○대학교 ○○병원)○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정상고막, 두껍고 함몰 소견 보임○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과거 탄광 근무 중 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기인한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됨○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이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기타 재반된 질환에 의한 난청은 원인규명이 힘들다고 봄. 탄광근무 중 폭로된 소음(갱내 착암)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료됨○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는 저명하지 않으며, 초기 고음부(4000Hz)의 난청으로 시작되어 우측은 중도, 좌측은 중고도 난청 소견을 보이며, 고음역대로 갈수록 급격히 하강하는 난청 소견 보임○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검사상 일정 형태의 감각신경성 난청형태를 보이므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퇴사 후 특별한 약물 투여, 혹은 질병의 경중에 의한 난청 초래 요소를 파악하였으나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으며(문진에 의함), 노인성 난청의 결과여부는 어음명료도 검사 등 기존 검사에 의한 바에 따라 영향이 약하며 소음에 의한 난청의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음마) 2차 특별진찰 소견(2021. 4. 15. ○○병원)○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양측 고막, 외이도 정상, TBCT상중이내 정상○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양측 중증도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이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 거의 없음. 고음역에서 청력장해 큼○ 난청의 측정방법 요건 충족 여부: 충족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2020. 7. 30. ○○○○○○○○○병원)○ 가장 좋은 검사 결과상 6분법 평균 우 50dB, 좌 54dB에 해당하며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상 우측 40dB, 좌측 40dB에서 V파 확인됨. 임피던스 청력검사상 좌측 B type, 우측 B type 소견 보임.○ 약 9년 11개월간 소음노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소음노출 수준은 착암작업이 94.9∽95.5dB(A)로, 굴착작업이 85.0∽96.4dB(A)로 파악됨. 따라서 85dB, 3년 이상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함○ 소음노출력은 인정되나 주파수별 기도-골도 청력역치의 차와 반복검사 간청력역치의 차가 10dB을 넘는 등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이 낮은 편이며, 과거력상 당뇨병, 귀의 표재성 손상, 돌발성 난청, 혼합성 난청이 있었고 임피던스 검사에서 B type로 나타나 혼합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 위해 통합심사 의뢰함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내이와 청신경에 병변이 있을 때 발생함. 그리고 원인은 선천적, 후천적, 유전적, 비유전적으로 나뉘고 후천적, 비유전적 원인으로는 염증성 질환, 이독성 약물, 소음,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혈액질환, 면역 이상, 종양 등 여러 가지가 있음○ 소음성 난청이란 순전히 소음 때문에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함. 소음으로 인하여 와우에 기계적, 화학적 손상이 발생하여 와우의 구조 및 기능적 변화를 초래하여 청력이 감소하는 것임○ 2차례의 특별진찰 중 ○○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결과가 좀 더 신뢰성이있다고 볼 수 있음. 그래서 원고의 청력은 우측 63dB, 좌측 60dB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병원 청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9급 제7호에 해당함○ 원고의 청력도를 보면 고음역대에서 약간 청력이 더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청력도임. 만약에 원고가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순수한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는 아님. 기존의 병변으로 인한 난청, 연령, 그리고 원고가 오랫동안 고혈압, 당뇨병으로 치료 받았는데 이것도 난청에 영향을 줄수도 있음○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노출이 있었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원고는 2014년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음. 그리고 원고는 고혈압, 당뇨로 장기간 약물 치료받았고, 2019년에는 원고의 연령이 61세로 모두 난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차례의 특별진찰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는 모두 검사절차 및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됨○ 연령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보면, 60대는 6분법으로 28dB로 원고의 청력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위난청이라기보다는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음. 그러나 이것도 ○○병원의 검사결과가 좀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됨.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임.[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3)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내이염,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고,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는 2차례의 특별진찰 결과에서 고음역대에서의 청력이 저음역대에서 청력보다 더 감소하거나 주파수별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넘는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진단기준이나 일반적으로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는 ‘두 차례의 특진검사 결과 모두 위난청 소견이 반영된 상태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 우측 60dB, 좌측 40dB까지, 어음인지역치도 좌측 50dB까지 확인되며, 과거력에서 우측의 난청이 먼저 시작된 점, 2014년 돌발성 난청의 과거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사 소견이 제시되었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2차례의 특별진찰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는 검사절차 및 방법은 적합하나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청력도는 아니고, ‘원고의 이 사건상병과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위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라) 원고는 감정의가 ○○병원의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의가 2차례의 특별진찰 검사결과 중 ○○병원의 검사결과가 좀 더 신뢰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병원의 청력검사결과가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대학교 ○○병원의 청력검사결과보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한 것에 불과할 뿐, 감정의는 2차례의 특별진찰 검사결과에 대하여 모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소견으로(다만 위난청이라고보기 어렵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 ○○병원 검사결과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신뢰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장해판정에 적합한 신뢰도있는 청력역치가 확인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마) 한편 원고는 2011. 3. 26.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임피던스 청력검사에서는 양측 모두 As type 소견을 보였고(원고는 2차례의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임피던스 청력검사에서도 양측 모두 B type 또는 As type의 소견을 보였다), 2014. 9. 30. 우측 귀의 ‘우이개혈종’ 소견으로 치료받은 이력, 2014. 10. 13. ○이비인후과 진료기록상 ‘좌측은 이미 경화’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또한 원고는 2014. 12. 5.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귀의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2014. 12. 30.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난청’, ‘우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 진단 하에 ‘돌발성 난청으로 청력회복은 힘들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건강검진결과상 2014년은 우측 귀 비정상이었다가 2016년부터 양측 귀 모두 비정상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이전에 이미 청력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이의 질환이 있어 중이강의 상태 및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오랫동안 고혈압,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감정의는 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기존의 병변으로 인한 난청, 과거병력이 난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소음으로 인한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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