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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634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1. 4. 1.부터 주식회사 ○○○○○○○○○○ 소속 사업장에서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7. 13. 10:25경 ○○○○○○○○○○ 소재 공원조성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도로포장 미장업무를 하던 중 쓰러졌고, 동료 근로자가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다. 이후 원고는 2021. 8. 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2. 2.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결정사유○ 구체적 사실관계- 고객님은 2010년부터 각종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확인되며, 발병 전일(근무이력 없음) 및 발병 전 1주일 이내(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확인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결과 2012년부터 기타 및 상세불병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가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폭염과 관련하여 동일 지역의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폭염 노출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업무량이 관련 법령및 고시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점, 그 밖에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이에 신청한 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조의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최종 판단-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고객님의 신청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는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요양급여신청서를 불승인 결정하였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미장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최고기온이 31.5℃로서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지역과 레미콘 차량의 엔진열 등으로작업자들의 체감온도는 38℃에 이르렀던 점, 원고가 작업할 당시 레미콘 차량이 수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와 쉴 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곡선과 경사진 현장에서긴장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했던 점, 원고는 사고 당일 그늘이 전혀 없는 뙤약볕에서 비탈길에서 굴러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 등에의하여 발병한 것이 아닌 점, 객관적 지표에 의하면 원고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고, 원고가 비록 1기 고혈압과 공복혈당장애가 있음에도 동일한 연령대의 노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건설현장에 미장공을 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원고의 작업환경 등에 의하면원고의 작업이 혈액 순환 저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령의 원고가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를 하여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고, 선행 작업자의 꼼꼼하지못한 작업을 원 고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및 피로가 상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가) 공사현장: 한울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공사현장(이 사건 공사현장)나) 공사기간(근무기간): 2012. 3. 12.~2021. 8. 12.(2021. 7. 7.~2021. 7. 13.)다) 담당업무 및 근무내용: 건설현장 미장공으로서 공원 산책로(비탈길)를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레미콘 차량이 콘크리트를 붓고 이동하면 뒤따르며 미장작업을 수행하였고, 레미콘 차량이 없을 때는 공원 청소를 위해작업인원이 흩어져 있음라) 통상 근무시간 및 근로형태: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4일, 고정 주간근무마)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2) 업무시간 등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21. 7. 13. 총 3시간 25분(07:00~10:25) 동안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근무일 이전 2021. 7. 10.부터 2021. 7. 12.까지 3일동안 휴무 상태였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 34시간(4일 근무, 3일 휴무)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5시간 50분(28일 중19일 근무, 9일 휴일)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26시간 10분(84일중 48일 근무, 36일 휴일)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 1주당 평균 업무시간: 25시간27분3)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기온 및 강수량, 습도가) 최저기온: 26.3℃, 최고기온: 31.5℃, 평균기온: 28.8℃, 습도: 76.1%나) 7월 평균기온: 28.1℃, 7월 평균습도: 70.9%4)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가)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047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6343_01.jpg나) 건강검진결과047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6343_02.jpg047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6343_03.jpg5)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가) 2021. 8. 19.자 ○○○○○○○○○○○○병원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환 알고 있는 특이병력 없던 중 7월 13일 공사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심정지 대해 본원중환자실에서 목표체온유지치료, 인공호흡기 등 유지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불가능한 의식회복의 장애가 있어 향후 지속적인 간호간병이 필요함 나) 2021. 8. 19.자 주치의 소견 ○ 심정지 후 외상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있는지- 당시 구급대원에게 외상에 대한 심정지 가능성이 적으며 심정지 발생 후 바닥에 쓰러지며 외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그 사실이 있었다면, 어떤 사유로 그렇게 추정을 한 것인지- 사고장소가 작업장이었고 실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없음- 119 도착당시의 심전도(심실세동)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적음- 응급실 내원 후 시행검사 (혈액검사, X-ray, Brain CT)에서 외상증거 전혀 없음 다) 2022. 2. 25.자 ○○○○○○○○○요양병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주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부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함, 기관절개상태, 상세불명의 혼수, 무도병 NOS, 상세불명의 빈혈○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특이병력 없던 중 2021. 7. 13. 공사장 쓰러진 채로 발견 후, 응급이송병원에서 무산소성 뇌손상,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로, 기도 절개 호흡 상태로 (○○○병원), 본 병원으로 장기 돌봄 위해 입원함. 입원 이후 상태 호전 소견 없이, 급성 병발증 간헐적 발생 및 중증 빈혈 관찰되어, 지속적 악화가 예상되는 소견임(최소 6개월 이상 입원 요함) 6) 피고 자문의(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바,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 사실 확인되고, 재해일과 재해일 이후 4일 경과하여 시행한 뇌 CT 및 MRI 검사에서 외상성 뇌손상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MRI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 보임 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신청인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폭염에서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함○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0년부터 각종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한 사실이확인됨○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야외에서 도로포장 관련한 미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폭염과 관련해서는, 동일 지역의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발병 2주전부터 확인한 결과,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폭염 건강영향 전체 4단계에서(단계가 높아질수록 고위험) 대부분 1단계였으며, 2단계가 1일 관찰되었고, 신청 상병이 발병한 오전 10시 30분경으로 급성 및만성 폭염 노출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21. 7. 12.에는 휴무였고, 발병일인 2021. 7. 13.에는 정상 업무수행 중 증상 발현하는 등,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4시간 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25시간 27분의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5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5시간 27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가 초과)에 미달하는 점,○ 그 밖에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위원 다수의 의견임 8) 이 법원 감정의[○○병원(순환기내과: 심장)]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과 동일한 연령대의 노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피감정인의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위 결과에피감정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있는지- 피감정인의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진단은 정상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2020년 피감정인은 75세이상의 남성으로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어 목표콜레스테롤 수치는 LDL콜레스테롤 < 130㎎/dl,non-HDL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테롤) < 160㎎/dl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검진결과 LDL 콜레스테롤 90㎎/dl, non-HDL 콜레스테롤 109㎎/dl로 정상수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검진 결과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목표수치 이하의정상범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 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란은 비해당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는 정상수치라는 뜻이 아니라 검사를 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2020년 고지혈증 상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 자료를 바탕으로 피감정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는 고혈압과 과거 흡연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감정인에게 ① 고혈압, 당뇨병 질환에 의한 기저질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② 질병단계라고볼 수 없거나 질병단계라고 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③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현재까지의 임상시험 근거를 바탕으로 수축기혈압 140㎜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Hg 이상을 고혈압으로 분류합니다. 고혈압은 혈압의 높이에 따라 '1기 고혈압(수축기혈압 140-159㎜Hg또는 이완기혈압 90-99㎜Hg)'과 '2기 고혈압(수축기혈압 ≥ 160㎜Hg 또는 이완기혈압 ≥ 100㎜ Hg)'으로 분류합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될 경우 백의고혈압(진료실혈압이 140/90㎜ Hg) 이상이고 가정혈압 또는 주간활동혈압이 135/85㎜Hg 미만인 경우로 정의함) 등에 대한 감별을 위하여 가정혈압 또는 24시간 활동혈압을 측정한 후 고혈압이 확진되면 심뇌혈관질환 위험도에 따라 생활요법 또는 약물치료를 시작합니다.- ① 고혈압, 당뇨병 질환에 의한 기저질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피감정인의 건강검진 결과에서확인된 혈압은 2011년 152/80㎜Hg, 2013년 141/83㎜Hg, 2015년 140/90㎜Hg, 2017년 137/86㎜Hg, 2019년 154/104㎜Hg, 2020년 152/94㎜Hg입니다. 가정혈압 또는 24시간 활동혈압을 시행하지 않아 고혈압 유무를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려우나 2020년 검진에서 확인된 혈압수치는 1기 고혈압에 해당하며 전년도인 2019년에는 이완기혈압이 100㎜Hg 이상으로 2기 고혈압에 해당합니다. 공복혈당 수치는 2019년 104㎎/dl, 2020년 103㎎/dl로 약간 상승되어 있으며 심정지 소생 이후 2021년 7월 14일 중환자실에서 확인한 당화혈색소(HbA1C) 수치는 5.4%로 정상이므로환자의 당뇨 상태는 공복혈당장애(100㎎/dl ≤ 공복혈당 ≤ 126㎎/dl)에 해당합니다.- ② 질병단계라고 볼 수 없거나 질병단계라고 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혈압은 1기 고혈압으로, 당뇨는 공복혈당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③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고혈압의 약물치료는 심뇌혈관 위험도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피감정인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인자 중 두 가지(연령: 남성 45세 이상, 공복혈당장애)에 해당하는 1기 고혈압으로 심뇌혈관질환 중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중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1기 고혈압은생활요법과 동시에 약물치료를 권고합니다. 공복혈당장애는 우선적으로 생활요법을 권고합니다.○ 피감정인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이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는지- 피감정인은 심뇌혈관질환 중위험군(평균위험도의 2배 이상인 군)에 해당하는 1기 고혈압으로 이는 10년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10-15%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쪼그려 않아 작업을 하였을 경우 업무상 과로, 혈액순환 장애로 혈전이 생성되어 급성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하여 무산소성 뇌손상이 올 수 있는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여서 정맥혈전증(venous thromboembolism, VTE)이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급성 심정지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맥혈전증은 크게 폐색선증(pulmonary embolism, PE)과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으로 나누어집니다. 급성 근위부 DVT를 치료하지 않으면 임상적 PE이 1/3-1/2에서 발생합니다.massive PE의 경우에는 급성 우심부전이 생기고 이로 인한 저혈압이나 쇼크가 발생하는 등 혈역학적 불안정을 유발합니다. 돌연 심장사는 관상동맥의 협착이나 급성 폐색에 의한 심실성 부정맥의 발생이 주요 원인이지만, 심인성 쇽, 대동맥류 파열, 심장파열, 폐색전증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감정인의 심정지 원인으로 폐색전증도 고려할 질환 중의 하나이겠습니다.다만 VTE 발생의 위험인자인 혈액 순환의 저류(하지마비나 cast로 보행불능, 3일 이상의 침대생활, 수술 4주 이내, 임신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혈전 호발 성향증(C 단백 혹인 S 단백질 결핍증, 항트롬빈결핍증,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악성종양, 피임약 복용 등), 혈관손상(하지수술, 다리부상, 골절, 유리나 못에 찔림 등)에 피감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감정인의 장시간 같은 자세로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이 혈액 순환의 저류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VTE 발생위험인자에 해당할만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병원이 작성한 진료기록 3쪽에 Physical examination 중 vital sign을 보면 피감정인의혈압의 경우 Systolic blood pressure(mmHg)는 172, Diastolic blood pressure(mmHg)는 88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혈액순환 장애로 형성된 혈전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폐색전증(PE)의 임상분류에는 massive PE(급성 우심부전이 생기고 이로 인한 저혈압, 쇼크가 발생한 경우), submassive PE(우심부전이 있지만 저혈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accute PE (PE가 진단되었지만 저혈압이나 우심부전이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질환의 중등도가 심할수록 일반적으로 저혈압이나 쇼크 등의 혈역학적 불안정이 동반될 수 있으나 피감정인에서 확인된 혈압상승은 혈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정지에서 심폐소생술 후 순환회복이 재개되면 주로 혈압 저하가 나타나는데 원인으로는 허혈손상에 의한 심장 및 부신 등의 기타 장기의 기능 부전, 면역학적 이상, 혈액응고체계의 활성화및 패혈증을 비롯한 각종 감염, 심정지를 일으킨 기존 질환의 악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당시 사용되는 약제들 등이 작용으로 혈압 상승이나 빈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령인 피감정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피감정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미장 업무를 하면서 누적된 피로가 누적되어 직무상 과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첨부자료(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 폭염 건강영향 단계가 높지 않고 급격한 업무환경의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확인됩니다. 그러나 78세 고령의 피감정인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선과 경사가 있어 난이도가 있는 미장작업을 시행하며 받았을 스트레스 및 피로가 보통평균인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스트레스를 정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고령의 피감정인이 위와 같은 작업환경 등에서 작업을 하다가 심정지가 왔을 경우 추정할 수 있는 심정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돌연 심장사의 원인은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비후성 심근병증, 판막성 심질환 외에도 유전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의 협착이나 급성폐색에 의한 심실성 부정맥의 발생이 주요 원인이지만, 심인성 쇽, 대동맥류 파열, 심장 파열, 폐색전증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빈맥성 부정맥이 8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서맥, 전기기계 해리(electromechanical dissociation) 및 무수축에 의해 발생합니다.[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망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업무환경에서 피감정인의 신청상병'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및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인자)이 확인되시는지, 그렇게 판단되신다면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adrenalin과 noradrenalin 등 catecholamine의분비를 증가시키며 이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동시에 심장의 수축성과 박동수를증가시키는 반면 관상동맥을 수축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는 심근의 허혈현상을 유발하여심혈관질환 및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재해조사서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폭염 건강영향 단계가 높지 않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확인되지 않아 위험요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78세 고령의 피감정인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선과 경사가 있어 난이도가 있는 미장작업을 시행하며 받았을 스트레스 및 피로가 보통평균인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스트레스를 정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피감정인의 신청상병과 업무내용, 업시간, 업무환경과의 인과관계를 단정 짓기에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피감정인에게서 확인되는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 등을 참고하실 때 피감정인의 신청상병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및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는 임상칙상 경험칙상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상병으로 확인 되시는지- 피감정인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확인된 혈압은 2011년 152/80mmHg, 2013년 141/83mmHg,2015년 140/90mmHg, 2017년 137/86mmHg, 2019년 154/104mmHg, 2020년 152/94mmHg입니다. 가정혈압 또는 24시간 활동혈압 측정을 시행하지 않아 고혈압 유무를 정확히 진단하기는어려우나 2020년 검진에서 확인된 혈압수치는 1기 고혈압에 해당하며 특히 전년도인 2019년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으로 2기 고혈압에 해당합니다. 공복혈당 수치는 2019년104mg/dl, 2020년 103mg/dl 로 약간 상승되어 있으며 심정지 소생 이후 2021년 7월 14일 중환자실에서 확인한 당화혈색소(HbA1C) 수치는 5.4%로 정상이므로 환자의 당뇨 상태는 공복혈당장애(100mg/dl ≤ 공복혈당 ≤ 126mg/dl)에 해당합니다. 피감정인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인자 중두 가지 (연령: 남성 45세 이상, 공복혈당장애)에 해당하는 1기 고혈압으로 심뇌혈관질환 중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중위험군은 평균위험도의 2배 이상인 군으로 이는 10년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10-15%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확률로 심근경색 등의 심뇌혈관질환이 임상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인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동의하시는지- 일부 동의합니다. 사건 당일 폭염 건강영향 단계가 높지 않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 기존 질병,기호,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78세 고령의 피감정인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선과 경사가 있어 난이도가 있는 미장작업을 시행하며 받았을 스트레스 및 피로가 보통평균인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없고 스트레스를 정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단정하기에는 제한점은 있겠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 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형성하는 질병)가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② 교대제 업무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와스트레스 및 열악한 작업환경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고 3일 휴무였고, 이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21. 7. 13.에는 07:00부터 10:25까지 총 3시간 25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근무일 이전 2021. 7. 10.부터 2021. 7. 12.까지 3일 동안은 휴무 상태였다.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34시간이고, 이 사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5시간 27분으로서,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만큼 이 사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34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50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6시간 10분이다. 원고의 이와 같은 업무시간은 이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령으로서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를 하여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고 선행 작업자의꼼꼼하지못한 작업을 원 고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및 피로가 상당하였는바,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라) 원고의 혈압은 2011년 152/80mmHg, 2013년 141/83mmHg, 2015년140/90mmHg, 2017년 137/86mmHg, 2019년 154/104mmHg, 2020년 152/94mmHg이었는데, 2020년의 혈압수치는 1기 고혈압에, 2019년의 혈압수치는 2기 고혈압에 각 해당하였다. 또한 원고의 공복혈당 수치는 2019년 104mg/dl, 2020년 103mg/dl로 나타났는바, 원고는 공복혈당장애(100mg/dl ≤ 공복혈당 ≤ 126mg/dl)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심뇌혈관 질환 위험인자 중 두 가지(연령: 남성 45세 이상, 공복혈당장애)에 해당하는 1기 고혈압으로 심뇌혈관질환 중위험군에 해당한다. 이 법원 감정의는 '심뇌혈관질환 중위험군은 평균위험도의 2배 이상인 군으로 이는 10년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10-15%에 해당함을 의미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확인되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에 따른 위험요인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가능성이 있다.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무렵은 여름철로서 고온, 다습한 환경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위와 같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78세 고령의 피감정인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선과 경사가 있어 난이도가있는 미장작업을 시행하며 받았을 스트레스 및 피로가 보통평균인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스트레스를 정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제한점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7월 평균기온이 28.1℃, 7월 평균습도가 70.9%이었고,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의 최저기온은 26.3℃, 최고기온은 31.5℃이었고, 평균기온은 28.8℃, 습도는 76.1%로서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는 없는 점, ② 더구나 이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각은 10:25경으로 오전 시간대였고, 원고가 작업한 장소가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해야할 정도로 급경사 지역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여름철 온도와 습도로서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는 없고, 작업상황이 일반적으로 동일 직종 근로자들이 통상 겪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 고온·다습한 날씨를 포함한 열악한 업무환경 등 업무상 요인이 원고의 개인적 기저질환에 따른 위험요인에 의한 인과력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바) 이 법원 감정의는 '사건 당일 폭염 건강영향 단계가 높지 않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 기존 질병, 기호,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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