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638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3. 10. 3. ○○○○○○○ 주식회사 ○○○○지사(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옥의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4. 11. 26. 건강검진에서 '심근허혈 의심 소견' 판정을 받았고, 이후 흉통 및 심전도이상 소견으로 2005. 5. 1.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비후성 심근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협심증 의증'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5. 5. 30. 19:20경 저녁식사 후 1층 계단을 올라가다 다시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6. 3. 29. ○○○○병원에서 중격심근절제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1.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1. 6.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2. 23. 재심사청구를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일은 12시간 30분(19:00~07:30), 주말은 14시간(18:00~08:00)을 근무하여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현저히 초과하였고, 격주마다 일요일에만 휴무함으로써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과로하였다. 원고는 2004. 11. 26. 건강검진에서 '심근허혈 의심 소견' 판정을 받은 상태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대체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추운 날씨에서 야간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 및 급격한 온도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2004. 7.경 운전원 숙소에서 숙박하던 ○○○○이 원고를 찾아와 비누가 없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몸싸움을 하였고, 2004. 10.경 순찰 도중 검은 물체가 튀어나와 놀라기도 하였으며, 2004. 11.경 택배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원고가 넘어지는 일이 있었고, 2005. 2.경 ○○○○이 다시 원고를 찾아와 시비를 거는 일이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큰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악화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및 근무 내역원고는 2003. 10. 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옥의 야간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시간은 평일은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토요일 및 일요일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격주마다 일요일에 휴무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출근 후 자정까지는 경비실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직원들의 퇴근 후 문단속과 소등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1시간마다 1회씩 15~20분 가량 사옥을 순찰하였다.2)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및 경과가) 원고는 2005. 6. 9. 피고에게 '협심증 및 허혈성 심장질환[비후성 심근병증(이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9. 6.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원고의 허혈성심장질환은 유전적 소인이 강한 질환으로서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28. '허혈성 심장질환[비후성 심근병증(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유전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고, 협심증은 해당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거나,허혈성 심장질환[비후성 심근병증(이 사건 상병)]에 동반된 이차적인 현상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7. 10.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8. 1. 1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나) 원고는 2008. 8. 13. 다시 피고에게 '좌심실 유출로 폐쇄를 동반한 특발성 비후성 대동맥화 협착증, 고혈압, 비특이성 심실성 부정맥'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26.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8. 11. 24.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다) 원고는 2009. 1. 12. '특발성 비후성 대동맥하 협착증, 고혈압, 비특이성 심장성 부정맥, 협심증,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 승모판 질환,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신경염, 상세불명의 비류마티스 승모판 장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3. '특발성 비후성 대동맥하 협착증, 고혈압,비특이성 심실성 부정맥, 협심증,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은 종전 행정소송의 심리대상과 동일한 것이고, 나머지 상병은 정확한 진단명이 아니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을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17. '종전 소송 결과 원고의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과 협심증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승모판 질환은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협심증, 승모판 질환, 비류마티스승모판 장애,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않고, 특발성 비후성 대동맥하 협착증, 고혈압, 비특이성 심장성 부정맥,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역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 ○○○○)하였으나 2010. 10.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상고( ○○○○)하였으나 2011. 1.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3) 원고의 가족력원고의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원고의 남동생도 심부전증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종전 소송의 진료기록감정의( ○○○○) ○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필요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심근허혈이 유발되어 흉통이 나타나는 증후군을 말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비후성 심근병증'에의해 동반되는 이차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심장 근육 고유의 질병을 '심근병증'이라고 하는데, 심장근육의 비후를 동반한 상태를 '비후성 심근병증'이라고 함. 심근병증의 발병원인은 아직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비후성 심근병증의 경우 유전적인 경향을 보이는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심장 이상에 의한 상병 악화에서 모두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비후성 심근병증은 뚜렷한 유전적 요인이 있음이 알려져 있고, 결국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봄. ㉡ 원고의 전반적인 임상경과가 일반적인 비후성 심근병증의 경과에 비하여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의경우 비교적 젊은 남자에서 흔하고 호흡곤란, 협심증, 졸도 등의 증상이 보이면서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임. ㉢ 원고의 업무 종사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점에서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음 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 비후성 심근병증은 비교적 흔한 유전성 심장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고혈압이나 대동맥판막질환, 전신적인 침윤성 질환 등 다른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좌심실 비후가 심한 특징이 있음. 북아메리카, 중국, 일본에서 약 500명중 1명의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이며 상염색체 우성 패턴으로 유전되는 질환으로 심근의 구성요소에 관여하는 11개 이상의 유전자변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같은 돌연변이가 있더라도 심근비대의 범위가 다양하고 유출로 폐색의 발생이나 임상적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비후성 심근병증은 나이 의존적이고, 출생시에는 좌심실비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개성인기에 발현됨. 1400개가 넘는 돌연변이가 연관되어 있으나 약 80% 정도에서 대부분각 가족에 고유한 MYH7 또는 MYBPC3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질환과 관련된 유전자인 MYBPC3 돌연변이에서는 질환이 발현되는 나이가 평균 40세로알려져 있음.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는 증상의 지속여부, 유출로 압력차를 확인하고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심각한 증상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됨. 치료의 발달로 성인기에 진단되면 예후는 대체적으로 양호함. 좌심실 유출로 폐쇄가 진단과 치료에 중요하고유출로 폐쇄가 있을 경우 심실의 압력은 더 높아지고 산소요구량이 높아지게 됨. 환자의약 30%는 휴식 중에도 유출로 폐쇄를 보이며, 약 30%는 추가적으로 운동시 유출로 폐쇄가 유발됨○ 원고의 경우 식사 후 계단을 오르다 흉통이 발생하여 2005. 5. 30.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였던 기록이 있음. 1-2달 전부터 흉통이 있어 ○○○병원 심장내과에서 진료를 받는 중이었다고 하며 하루 3-4개비 흡연력이 있음. 2005. 4. 27. 시행된 심초음파에서 유출로 폐쇄를 동반한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진단되었음. 중격 비후가 있고 승모판 수축기 전방운동, 확장기 기능장애 또한 관찰되었음. 2005. 9. 발급된 ○○○병원 소견서 및 2005. 10. 20. 발급된 ○○○병원 진료의뢰서에 따르면 운동부하 검사에서 양성소견(ST분절의 하강)이 있었고 2005. 6. 7. 시행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는 정상 소견으로, 따라서운동부하 검사에서 확인된 협심증에 준하는 소견, 평소의 협심증 양상의 통증은 비후성심근병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약물치료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2006. 3. 29.심근절제술을 시행받았음.○ 심실비후는 고혈압이 장기간 지속되고 고령인 경우에 이차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나원고는 ○○○○병원 의무기록에서 2004. 7. 121/61mmHg, 2005. 123/75mmHg로 고혈압으로 진단된 적은 없었음. 원고의 부친이 1979년 심장마비로 사망한 기록이 있는데, 비후성 심근병증이 유전성 질환인 것에 부합함. 즉, 원고는 유전성 심근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이 있어 본 사건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2020년 발간된 미국 심장병학회/미국심장협회(ACC/AHA)의 비후성 심근병증의 진단과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벼운 수준-중등도 수준의 여가활동으로서의 신체활동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음. 직업적인 스포츠선수의 경우 가능한 위험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함. 또한 대부분의 환자에게 낮은 강도의 경쟁적인 스포츠활동은권고되고, 높은 강도의 신체활동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함. 직업과 관련하여는 비후성심근병증 환자가 삽입형 제세동기를 갖고 있지 않거나 급사의 주요한 위험이 있다면 직업적 운전활동 또는 파일럿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한 기준에 따라 규제가 필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또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 고강도의 신체활동의 수행이 필요한작업은 급사의 위험에 대한 사전평가를 권하고 있음○ 비후성 심근병증 자체로는 저강도의 신체활동은 권장되고 고강도의 신체활동에 대하여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함. 다만 원고의 경우 제출된 기록을 볼 때 2005. 5. 30.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에 따르면 식사 후 약 1층의 계단을 오르다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05. 4. 27. 시행된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유출로 폐쇄가 있고 2005. 10. 20. 발급된 ○○○병원 진료의뢰서에 따르면 증상이 너무 심하여 충분한 검사는 하지 못하였으나 운동부하 검사에서 ST 분절의 하강이 있고 약물치료를 지속함에도흉퉁이 지속되어 심근절제술을 필요로 하였음.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심근절제술 이전에는 통증으로 인하여 저강도의 신체활동(평지 걷기 등)을 넘어서는 달리기, 계단 오르기등은 통증을 유발하여 원고가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태였다고 평가됨. 원고는 야간작업 중 1시간마다 순찰을 하였는데, 순찰 중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로가 있었다면 이는 통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통증의 유발상황이나 빈도 등 구체적인 문진은이루어지지 않아 판단이 제한되나, 업무가 원고의 건강상태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였을 수 있음○ 비후성 심근병증의 경과는 다양하게 나타나나, 원고의 질병경과는 자연경과로 설명됨.비후성 심근병증 환자는 운동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음. 심근허혈은 비후성 심근병증의경과로 나타날 수 있고, 흔히 합병될 수 있는 질환임○ 협심증은 비후성 심근병증에서 흔하게 발생함. 비후성 심근병증에서는 약 1/2의 환자가흉통을 경험함. 이는 비대해진 심근의 산소요구량에 비하여 심근에의 관류량이 미치지 못하는 기전, 심실이완 장애, 좌심실 유출로 폐쇄가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기전들로 인해 관상동맥의 혈류가 장애를 받아 심근허혈이 발생하게 됨. 또한 심근허혈을유발할 수 있는 죽상동맥경화증 등 다른 관상동맥 질환들은 2005. 6. 7.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확인되지 않았음. 따라서 2004. 11. 26. 확인된 심근허혈 의심소견은 원고의 비후성심근병증으로 인해 유발된 허혈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됨○ 근로시간에 관한 원고측의 의견(평일 19:00~07:30, 주말 18:00~08:00)을 따르되 법정 최소휴게시간인 하루 1.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여 보면, 평일 11시간, 주말 12.5시간근무로 7일 근무인 경우 주 80시간, 일요일 휴무가 있는 경우 주 67.5시간으로 산정되며평균 73.8시간으로 산정됨. 이는 만성 과로상태로 봄이 타당함○ 업무의 강도에 대한 판단에서는 제출된 일지에서 1회 순찰시 평균 소요시간이 15~20분정도였다고 하나 제출된 사옥 순찰일지에 따르면 24:30, 01:25, 02:25, 03:20, 04:20, 05:20으로 1시간마다 총 6회 순찰을 진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근무 중 새벽 시간대에 충분한휴식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판단됨. 이외 월 2회의 휴일이 부여되어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함. 또한 휴게공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순찰 중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하였고 민원발생시 응대하여야 했기 때문에 야간근로시간은 근무 중의 시간으로 간주하는것이 합당함. 따라서 원고가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 상태, 야간 고정근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이 확인됨○ 비후성 심근병증은 그 발병원인이 유전적 소인에 근거하고 있고, 비록 질환의 경과는 다양하게 나타나나 원고의 질병 경과는 질병의 자연경과로 설명됨.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는운동시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유의하여야 하는 활동 및 직업적 요인은 미국심장협회의 진료지침에 따르면 중량물 들기, 과중한 신체활동으로 설명되며 장시간 노동및 야간근로의 관련성은 언급되지 않았음. 심근허혈은 비후성 심근병증의 경과로 나타날수 있으며,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해 흔히 합병될 수 있는 질환임. 따라서 원고는 장시간 노동, 야간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하였던 점이 확인되나 이 사항이 원고의 질병경과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감정적 스트레스가 비후성 심근병증의 질병 경과를 악화한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음.또한 원고 측의 업무에서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을 높일 정도의 정신적 긴장에 대한 사실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음. 원고가 이전에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했던 건은 2004. 7.로10달 전이고, 동일인에게 다시 협박당했던 일이 2005. 2.로 사건 발생 3달 이전이 되어해당 사건과 질병 악화 경과 사이의 시간적 근거가 미약함. 지속적으로 해당 사건 이후정신적 긴장에 시달렸다는 근거는 제출되지 않아 해당 사건으로 어느 정도로 정신적 긴장이 수반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만약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불안과 긴장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신적 긴장이 비후성 심근병증의 경과를 악화한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원고는 비교적 흔한 심장의 유전적 질환에 해당하는 비후성 심근병증이 진단되었음. 비록 일반적인 심혈관계질환의 유해인자로 볼 수 있는 만성적인 과로와 야간근무, 휴일이부족한 업무는 확인되나 원고의 상병을 악화할 수 있는 현재까지 알려진 요인인 과중한신체부담은 원고의 업무에서 추정되지 않음. 또한 원고는 질병 경과가 질병의 자연경과로설명됨. 이에 질병 경과에 업무상 기여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순환기내과) ○ 비후성 심근병증은 분자 수준에서 특정된 최초의 유전성 심근병증임. 1980년대부터1990년대까지 비후성 심근병증을 가진 가족에 대해 수행된 유전연구에서 비후성 심근병증은 심장특이성 근육원섬유마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병원성 변이에 발생하는질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근육원섬유마디 변종은 산발적인 질병을 가진 환자의 약 30%에서, 그리고 비후성 심근병증의 가족력이 있거나 어린 시절에 진단받은 환자의 약 60%이상에서 발견됨. 근육원섬유마디 변종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에서 비후성 심근병증의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유전적 배경과 환경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음○ 2004년 직장건강검진에서 심근허혈 의심 소견이 있었다고 하나 2005. 5. 2. ○○○병원에서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에서 관상동맥의 협착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심근허혈을유발하는 관상동맥 질환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04년 직장건강검진에서의 심근허혈의심 소견은 심전도 검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의 심전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2007. 5. 8. ○○○○병원에서 시행한 심전도를 보면 ST분절의 상승과 T파 역전, 좌심실비대와같은 비후성 심근병증에서 보일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됨. 위 소견 중 ST분절의 상승과 T파 역전은 심근허혈이 있을 때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2004년 직장건강검진의 심근허혈의심소견이 심전도에서 확인된 것일 가능성이 높음. 이러하다면 2004년 건강검진 당시에도 2007년도에 시행한 심전도와 유사한 심전도의 이상 소견을 드문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의 의심보다는 심근허혈 의심소견이라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2004년 원고의 심근허혈소견은 이 사건 상병인 비후성 심근병증을 발병시켰다기 보다 유사한 심전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두 개의 질환 중 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심근허혈을2004년도에는 의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비후성 심근병증의 인구당 유병률은 약 1:500으로 가장 흔한 단일유전자 심장 질환임.또한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볼 때 업무강도가 경하든 중하든 관계없이 어떠한 업무에서도 비후성 심근병증이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근육원섬유마디 변종을 가지지 않은 환자에서는 유전적 배경과 환경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병한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음. 다만근육원섬유마디 변종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에서 비후성 심근병증의 원인은 명확하지않고 유전적 배경과 환경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후천적 원인과 유전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감안하면 후천적 원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희박할 것으로 보임○ 비후성 심근병증은 원고의 신체적 유전적인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병,악화, 촉진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고, 업무부담 가중 요인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부담에 의해 비후성 심근병증이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임○ 장기간 근무,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건강상태, 질병의 증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비후성 심근병증에 특이적으로 증상과의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원고의 건강 상태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이르게 할 수준이라고 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2, 13, 20,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상병(비후성 심근병증)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좌심실의 일부또는 전체가 두꺼워지는 유전성 심장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심근의 구성요소에 관여하는 11개 이상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자루 등 다른 심혈관질환과 달리과로 및 스트레 스와의 연관성이 있다고볼 만한 연구결과 내지 의학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은 흔한 유전성 심장질환으로, 원고의 경우에도 가족력 등을 고려할 때 유전성 심장질환으로서 해당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일반적인심혈관계질환의 유해인자인 만성 과로, 야간근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확인되나, 그러한 요소와 이 사건 상병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경과를 악화시킨다는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원고가 진단받은 심근허혈이나 협심증 등은 이 사건 상병에 흔히 합병될 수 있는 질환으로 질병의 자연경과로 설명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에 업무상 기여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순환기내과) 역시 '이 사건 상병은분자 수준에서 특정된 최초의 유전성 심근병증으로, 근육원섬유마디 변종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의 경우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유전적 배경과 환경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볼 때 업무강도가 경하든 중하든 관계없이 어떠한 업무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근육원섬유마디 변종을 가지지 않은 환자에서는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유전적 배경과 환경적 요인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추정할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감안하면 후천적 원인에 의한 발병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자연적으로 발병?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고, 업무부담에 의하여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장시간 근무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은 유전성 질환으로 발병하여 자연경과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주장하는 과중한 업무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것으로이해되는바, 이는 종전 소송에서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그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야간에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휴일이 부족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있는 경우 저강도의신체활동은 권장되고 고강도의 신체활동에 대하여는 급사의 위험에 대한 사전평가와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평소 수행한 야간경비업무가고강도의 신체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05. 5. 30.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이발생하기 직전 원고가 수행한 저녁식사 후 1층 계단을 올라가는 행동 역시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내지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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