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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6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981. 6. 19.부터 2017. 12. 31.까지 ○○○○○○○○○에 근무한 원고는 2019. 9. 10.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요양 중 2020. 3. 10.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피고에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소견으로 보여 원고의 업무 및 승인상병과 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6. 5.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용접 취부 그라인더업무'로서 팔과 무릎 등의 신체부위에 극도의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이고, 원고가 36여 년간 위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가) 근로관계○ 근무이력1981. 6. 19. ~ 2017. 12. 31.(정년퇴직, 약 36년 6개월), ○○○○○, 용접원2018. 11. 26. ~ 2019. 1. 19.(40일), ○○○○ 공공근로, 산사태 위험지역 사진 촬영○ 근무형태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 근무시간 08: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휴게시간1일 2회, 각 10분.(나) 업무내용① 용접작업엔진베드, 베드플레이트, 프레임박스, 보온재, 선박보일러, 선체블록 등을 작업위치에 따라 오버헤드, 버티컬, 호리젠탈, 필렛, 엎드리기, 눕기, 쪼그려 앉기 등 다양한 자세로 용접을 실시하며 중간마다 슬러그 제거한 후 그라인더로 용접면 연마하는 작업수행.용접장비 : 용접케이블, 그라인더, 와이어피더기, 와이어CO2케이블, 깡깡망치, 세라믹 백킹제 사용② 중량물 운반 및 공구 이동 작업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용접토치, 깡깡이망치, 장비를 양쪽 손을 이용해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작업구역으로 이동.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③ 작업공구 및 도구CO2용접기(10kg), 그라인더(2kg), 망치(0.5kg), 공구통(10kg)④ 신체부담 작업용접 작업 시 블록을 완성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목을 뒤로젖히고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목을 앞으로 숙이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팔을 위 아래로 뻗는 자세 등 다양한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반복함.백킹제 취부 작업 시 백킹제를 이면에 붙이고 제거할 때 특히 어깨에 무리가 되었는데 블록 하부에서 작업 수행 시 높이가 맞지 않으면 무릎을 꿇고 작업하거나 목을비스듬하게 하거나 장시간 팔을 뻗어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 발생.용접 공구를 들고 작업장 이동 시 어깨 굴곡 및 회전 동작 발생.(다) 건강보험 수진 내역(10년간)2014년부터 2019년까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회전근개증후군, 신경뿌리병증, 경부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2018. 4. 27. ~ 2018. 5. 4. '아래 다리부 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로 수회 진료 받음.(라) 최초 요양승인내역- 2019. 9. 10.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추간판 탈출증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요양기간 : 2019. 9. 10. ~ 2021. 10. 22. (입원 49일, 통원 672일)- 장해등급 : 제12급 9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력 및 작업내용에서 장기간반복적으로 중량물 취급 및 어깨거상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어 어깨부위에 부담이 가해졌을 것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의견이며,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은 신청인의 작업력 및 작업내용에서 목 부위의 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하여 소위원회와 심의회의에서 총 2차례 걸쳐 검토하였으나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의 의견이다.(마) 의학적 소견○ 신체조건 : 진단일 기준 만 62세, 신장 168cm, 체중 69kg, 오른손잡이 남성○ 주치의 소견(2020. 3. 10.)-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관절 및 근육의 반복적인 과사용- 재해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양측 팔의 반복적 사용, 양측 슬관절의 과사용-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상병)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정형외과, 2020. 5. 21.) : 2020. 3. 5. 양측 슬관절 동통으로 내원하여 2020. 3. 6. 양측 슬관절 MRI에서 관절내 연골 및 인대의 퇴행성 마모 소견이 보이며 골관절염은 심하지 않으며 2020. 3. 7. 양측 주관절 MRI에서 외상과염과 내측 굴곡건의 건염등의 소견이 확인되며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신청한 추가 상병은 재해 없이도 올 수있는 질환으로 판단되며 최초 요양 당시 상기 상병의 승인이 없는 것 등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2020. 5. 4.) : 용접업무를 조선소에서 36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상지부담 작업 및 무릎 부담 작업이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주관절, 무릎관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피고 자문의사회 심의소견(2020. 6. 3.)① MRI상 소견이 있으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변화로 동일연령대에 비하여 더심한 소견은 아니며 퇴직일자와 연령 등을 고려하면 업무(직업)와 인과관계(관련성)가인정되지 않음, ② 상병 확인되나 연령 및 퇴직 시기 고려 시 업무와의 상관관계는 떨어짐, ③ 추가 신청 상병이 MRI에서 소견은 확인되나 자연경과로 발생가능하며 동일연령에 비해 더 심한 병변은 아닌 상태로 업무와의 상관관계는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④ MRI상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로 인한 소견 및 퇴직 시기 고려 시 업무와 인과관계 떨어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2020. 11.)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 주관절외측 상과염은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슬관절부위의 신청 상병은 청구인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이 주된 소견으로 그 변화가 동일연령대비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요양기간 등을 고려하면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2021. 7. 19.)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가신청 상병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요양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추가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바) 법원 진료기록감정○ 상병 인지 여부-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내측 후각부 국소적 수평파열(퇴행성 변화 소견)-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명확하지 않음. 퇴행성 변화는 인정됨.- 양 주관절 내, 외측 상과염 : 명확하지 않음. 양 주관절 총굴곡근 총신전근 삼두박근에 경미한 부종 소견 의심.○ 상병의 진행 정도 : 연령에 의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크게 악화시킨 소견은 아니라고 판단됨.○ 상병 발병에 업무기여도는 크게 없다고 판단됨.(2) 원고가 장기간 수행한 업무가 주관절, 슬관절 부위에 부담이 있는 작업임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정년퇴직으로 위 신체부담업무를 벗어난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고, 진단 이전 10년간 위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단 또는 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어깨와 목 부위의 질환에 대해서만 최초 요양 승인을 신청한 점,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감정의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연골과 인대에 퇴행성 마모가 있다는 소견인 점,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그 정도 또한 연령에 의한 자연변화 이상은아니라는 소견인 점, 양 주관절 내, 외측 상과염의 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문의들 간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령 증가에 따라 확인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인 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기존 질병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업무상의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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