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65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70478,2심-대법원,2023두45880,3심【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14.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기부품, 금형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이다.나. 참가인은 "다수 사업장 자동차부품 제조공정에서 약 20년간 노무를 제공하며 장기간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 7. 6.경 원고 회사 당진공장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 3-4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약 3년 7개월간 제품 적재 및 대차 운반 등프레스 생산보조로 근무하였고, 이전 직장(다수의 제조업체)에서 자동차부품 생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총 18년 1개월가량의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참가인이 취급한 제품은 자동차 문의 창문 프레임으로, 하루 중 누적취급 중량은 약 8,763㎏(단일 취급 중량 1~10.7㎏, 평균 9.6㎏)으로 조사되었고, 적재를 위해 요추 부위의 반복적인 굴곡과 회전이 발생한다. 하루 중 7시간가량 동일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자세, 반복작업으로 인해 요추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신체부담 정도는 '고도'로 평가되었다. 사업주는 참가인이 농사 및 양봉일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일상적 직장생활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농사일의 부담이 업무상의 부담을 상회한다고보기 어려우며, 현장조사 결과 신체부담이 '고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18년 이상 유사 업무를 지속한 것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등에 따라 2021. 10. 14.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이 사건 처분은 업무상 질병(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위 처분의 상대방은 참가인이고,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지급된 요양급여액은 보험수지율 산정시 고려되지 않아 위 처분으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의 경우 요양급여 승인결정 자체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2. 7.심사 청구를 각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1) 원고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 회사에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2020. 8. 이후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1. 1. 25. '참가인의 휴직조건이 3개월의 휴직기간 내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는데, 참가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휴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위배되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합9712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 소의인용 여부는 관련 소송의 승패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원고가 이를 달리 다툴 방법도 없으며, 만약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참가인에게 해고 기간의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의 우려도 발생하게 된다.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4항,제117조 등에 따라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을 위하여 피고 직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2) 피고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해고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에 따라 결정되지도 않는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②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④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피고의 결정에 앞서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 의견을 일단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규정 및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 업무상 재해에대한 정의 규정인 제5조 제1호,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 규정인 제10조는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여기에 사업주인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⑤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조항이나 기타 관련 법령은 원고의 해고권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원고의 해고권 기타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⑥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확정한다고 하여 관련 소송에서 위 상당인과관계를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거나, 반드시 인정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⑦ 그 밖에 과태료 부과의 위험성 등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들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는 관련된 소송 등의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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