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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70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6.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21. 10. 25. 진폐증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원고는 2022. 1. 19.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진폐심사회의는 원고의 진폐병형 확인을 위해 흉부CT 촬영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22. 3. 17. ○○○○○○○○○병원에서 흉부CT 촬영을 포함한재검을 받았다.다. 피고는 2022. 4. 6.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와 달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2022. 1. 19.○○○○○○○○○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정상(0/0)에 해당하고, ○○○대학교 ○○○○병원에서 2021. 10. 18.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흉부 CT에 의하더라도 동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다수의 전문의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3)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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